稅法之重이 若是어늘 旣於已極之中에 而復有奉進宣索之繁하여 尙在其外호되
方岳이 頗拘於成例하여 莫敢闕供하고 朝典이 又束以彛章하여 不許別稅하니
綺麗之飾과 紈素之饒가 非從地生이며 非自天降이라 若不出編戶之筋力膏髓하면 將安所取哉리오
於是에 有巧避微文하여 曲承睿旨하여 變徵役以召雇之目하고 換科配以和市之名하여 廣其課而狹償其庸하고 精其入而麤計其直하여
以召雇爲目하여 而捕之不得不來하고 以和市爲名하여 而迫之不得不出하여 其爲妨抑이 特甚常徭하니 此則人益困窮이 其事五也요
12-1-12 세법稅法의 무거움이 이와 같은데 이미 극한에 이른 상태에서 오히려 이 이외에 또다시 번거롭게 ‘봉진奉進’하고 ‘선색宣索’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관들이 자못 전례에 구속되어 감히 공봉供奉하는 것을 빠뜨릴 수 없고, 조정의 제도도 상규常規(양세법)에 속박되어 별도의 징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비단의 안락함이 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니, 만약 편호編戶의 근력과 고혈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장차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에 자잘한 법조문을 교묘히 피하여 임금의 뜻을 간곡히 받들어서, ‘징역徵役’을 ‘소고召雇’라는 명목으로 바꾸고 ‘과배科配(지정된 세금 외에 임시로 부과하는 세금)’를 화시和市라는 명목으로 바꾸어서 그 과세를 확대하고 그 품삯을 주는 것은 줄이며, 그 수입을 정밀하게 하고 그 값을 대충 계산합니다.
소고召雇를 명목으로 삼아 잡아오므로 오지 않을 수 없고, 화시和市를 명목으로 삼아 압박하므로 물품을 내지 않을 수 없어, 훼방하고 억압하는 것이 상례로 부담하는 요역보다 매우 심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게 된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