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寶季年에 嬖倖傾國하여 爵以情授하고 賞以寵加하니 天下蕩然하여 紀綱始紊이어늘 逆羯乘釁하여 遂亂中原하니
遣戍歲增하고 策勳日廣이라 財賦가 不足以供賜하여 而職官之賞이 興焉하고 職員이 不足以容功하여 而散試之號가 行焉하여
靑朱
가 雜沓於胥徒
하고 金紫
가 普施於輿皁
注+① 安祿山反, 肅宗方用兵征討, 是時府庫無蓄積, 朝廷專以官爵賞功. 諸將出征, 皆給空名告身, 自開府․特進․列卿․大將軍, 下至中郞․郞將, 聽臨事注名. 其後又聽以信牒授人官爵, 有至異姓王者. 諸軍但以職任相統攝, 不復計官爵高下. 及淸渠之敗, 復以官爵收散卒. 由是官輕而貨重, 大將軍告身一通纔易一醉. 凡應募入軍者, 一切衣金紫, 至有朝士僮僕衣金紫稱大官而執賤役者, 名器之濫, 至是而極焉.하니
薰蕕無辨하고 涇渭不分이 二紀于玆로되 莫之能整하니
當今所病은 方在爵輕이라 設法貴之라도 猶恐不重이어늘 若又自棄하면 將何勸人이리오
聖旨에 以爲試官은 虛名이라 無損於事라하시니 臣伏恐陛下가 思之未熟하사 偶有是言이라 儻或謂之信然인댄 臣竊以爲過矣라하노이다
4-8-3
말년에
이 나라를 기울게 하여
관작官爵을 사사로운
정情으로 수여하고
상賞을 은총으로 주니, 천하가 무너져
기강紀綱이 비로소 문란하게 되었는데, 이때 역적
안녹산安祿山이 틈을 타서 마침내 중원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를 파견하는 일이 해마다 증가하고, 훈공을 책봉하는 일이 날마다 넓어졌으므로, 재부財賦가 하사하는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직관職官으로 상을 주는 것이 시작되었고, 관직의 인원수가 공훈 있는 이들을 충분히 허용하지 못하여 산시관散試官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푸른색과 붉은색 관복을 입은 사람이 서리들과 뒤섞이고
가 천역을 담당하는 자에게도 두루 베풀어지니,
注+① 靑朱雜沓於胥徒 金紫普施於輿皁:安祿山이 반란하자, 肅宗은 바야흐로 군대를 동원하여 征討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府庫에 아무 저축이 없었으므로, 朝廷은 오로지 官爵을 가지고 戰功에 상을 주었다. 諸將이 出征하면 모두에게 이름을 비워둔 告身을 지급하여, 開府․特進․列卿․大將軍에서부터 아래로는 中郞․郞將에 이르기까지, 일에 따라 이름을 써넣는 것을 허락하였고, 그 후에 信牒으로 사람들에게 官爵을 주는 것을 윤허하여, 심지어 異姓으로 王이 된 자가 있게 되었다. 여러 군사들은 단지 職任으로 統攝하였지, 官爵의 高下는 다시 따지지 않았다. 郭子儀가 淸渠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는 다시 官爵으로 흩어진 군졸을 거두었다. 이 때문에 官爵은 가벼워지고 財貨는 무거워져서, 大將軍의 告身 한 통이 불과 한 번 술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바꾸기까지 하였다. 무릇 모집에 응하여 군에 들어가는 자들은 모두 金魚袋를 띠고 紫衣를 입었으며, 심지어, 朝士 僮僕도 금어대를 띠고 자의를 입고는 大官이라 칭하면서 賤役을 맡아보는 자까지 있게 되었다. 名器(관작)의 濫用이 여기에 이르러 극심하게 되었다.
를 변별하는 것이 없어지고
를 나누지 않음이 지금까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이것을 능히 정돈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병통은 관작官爵이 가벼운 점에 있으니, 가령 법으로 중시하더라도 중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데 만약에 또 스스로 포기하면 장차 어떻게 남을 권면하겠습니까.
성지聖旨에 말씀하시길, “시관試官은 허명虛名이라서 사체事體에 손해될 바가 없다.”고 하셨으나, 신臣은 삼가 혹 폐하께서 심사숙고하지 않으셔서 우연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정말로 그러하다고 여기신다면, 신은 삼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