伏以將相之任이 所委皆崇하니 中外迭居가 亦是常理어니와
然君臣有禮
하니 進退
를 不可以不全
이요 體有宜
하니 本末
을 不可以不稱
이니이다
頃盜興都邑하여 駕適郊畿하시니 陛下가 悔征賦之殷繁하시며 念黎元之困悴하사 誕降慈旨하사 深示憫傷하시고
特遣大臣하여 普詢疾苦하시니 本期還報어든 將議優蠲일새 衆情顒顒하여 日望上達이어늘
今若未終前命하여 遽授遠藩하면 則是膏澤이 將布而復收하고 渙汗이 已發而中廢라
事旣失望하니 人何以觀이리잇고 斯乃進退之禮가 不全하고 本末之宜가 不稱하니 謂爲得所를 臣實疑之하노이다
5-5-2 삼가 아룁니다. 장수와 재상의 임무는 맡겨진 바가 모두 높으니, 내직과 외직에 번갈아 머물도록 하는 것이 또한 상리常理입니다.
그러나 군신 간에는 예가 있으니 진퇴에 만전을 기하지 않아서는 아니 되며, 다스림의 요체에는 마땅함이 있으니 본말을 걸맞게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번에 도읍에 역도들이 일어나서 어가御駕가 교외로 갔으니 폐하께서 세금 거두기를 많이 하심을 뉘우치셨고, 백성들의 곤궁함을 염려하시어 자애로운 성지를 크게 내리시어 안타까워하는 뜻을 깊이 보이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대신을 보내어 널리 백성의
질고疾苦를 물으시니 이는 본래 돌아와 보고하면 넉넉히 감면해주실 것을 의논하려고 한 것으로,
중정衆情이
날마다 위로 진달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앞서 내린 명령이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먼 지방에 제수한다면, 이는 은택이 막 펼쳐지려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이 이미 나왔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셈입니다.
일이 이미 바랄 바를 잃게 되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는 진퇴의 예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함이요 본말의 마땅함이 걸맞지 못한 것이니, ‘적절하다’고 하신 것이 신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