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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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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二請兩稅以布帛爲額不計錢數
夫國家之制賦稅也 必先導以厚生之業하고 而後 取其什一焉호되
其所取也 量人之力하며 任土之宜하여 非力之所出則不征하고 非土之所有則不貢하여 謂之通法이라 歴代常行하나니
大凡生於天地之間 而五材之用爲急하니 五材者 金木水火土也 水火 不資於作爲하고 金木 自産於山澤호되
唯土爰播植하여 非力不成이라 衣食之源 皆出於此할새 故可以勉人功定賦入者 唯布麻繒纊 與百穀焉이어늘
先王 懼物之貴賤 失平而人之交易 難準하고 又立貨泉之法하여 以節輕重之宜하여 斂散弛張 必由於是하니
蓋御財之大柄이며 爲國之利權일새 守之在官하고 不以任下하니 然則穀帛者 人之所爲也 錢貨者 官之所爲也
人之所爲者일새 故租稅取焉하며 官之所爲者일새 故賦斂捨焉하니 此又事理著明者也
是以國朝著令호되 稽古作程하여 所取於人 不踰其分하여
租出穀하고 庸出絹하며 調 雜出繒纊布麻注+① 事見上註.하여 非此族也 不在賦法하여
列聖遺典 粲然可徵하니 曷常有禁人鑄錢而以錢爲賦者也리오


2. 제2조 양세兩稅에서 포백布帛정액定額으로 삼고 전수錢數로 계산하지 말 것을 청함
12-2-1 국가에서 부세賦稅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생업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난 뒤에 그 10분에 1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그 거두는 것은 인력人力을 헤아리고 토질의 적합함을 따라서, 인력으로 낼 수 있는 바가 아니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토지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공물로 거두지 않습니다. 이는 공통된 법이라 할 수 있으니 역대로 늘 시행하여 왔습니다.
무릇 천지간天地間에 나는 것 가운데 오재五材의 쓰임이 가장 시급합니다. 오재五材라는 것은 , , , , 입니다. 작위作爲를 바탕을 삼지 않고, 산택山澤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만은 파종하고 심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아니면 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식衣食의 근원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백성의 공력을 권면하고 부세賦稅의 수입을 정하는 것은 오로지 포마布麻, 증광繒纊, 백곡百穀입니다.
선왕先王물가物價의 높고 낮음이 균평을 손상시켜 사람들이 교역交易하는 중에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을 염려하고 또한 을 세워서 경중의 합당함을 조절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물을 거두기도 하고 흩기도 하며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는 것을 반드시 이것에 말미암았습니다.
〈화폐는〉 대개 재물을 통제하는 큰 권병權柄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이권利權이므로 관부官府에서 이를 관장하고 하민下民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곡식과 비단은 백성이 만든 것이고 화폐는 관부에서 만든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백성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세租稅를 곡식과 비단에서 취하며, 관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세賦稅를 징수할 때에는 화폐를 제외합니다. 이것은 또한 사리事理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조國朝에서 을 내리면서 옛것을 살펴서 법을 만들어서 백성에게서 취하는 것이 그 분수를 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는 곡식을 내고 은 비단을 내며 調증광繒纊포마布麻를 섞어서 내게 하였습니다.注+① 國朝著令……雜出繒纊布麻: 그리하여 이 종류가 아니면 부법賦法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열성列聖이 남긴 법에서 분명히 증험할 수 있으니, 어찌 백성들에게 동전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해놓고서 동전을 징수한 적이 있었단 말입니까.


역주
역주1 貨泉의 법 : 貨泉은 화폐를 의미한다. ≪資治通鑑≫ 권234 唐 德宗 貞元 10년 조에 胡三省의 註에 “班固가 이르기를 ‘太公이 周나라를 위해 九府圜法을 세웠는데, 貨(화폐)는 金보다 보배롭고 刀보다 편리하고 泉보다 많이 유통하고 布보다 널리 유포되고 帛보다 많이 보관할 수 있다.’ 하였고 또 鄭氏의 ≪周禮≫ 注에 ‘그 보관하는 것을 ‘泉’이라 하고 그 유통하는 것을 ‘布’라 하니 水泉이 그 流行하는 데 두루 하지 않음이 없는 데서 이름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2 이 일은……보인다 : 여기의 註는 본서 314쪽 郎曄의 注인 듯하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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