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이 緣自到行在로 常居禁中하여 向外事情을 視聽都絶이러니 忽承顧問하니 莫測端由하노이다
陛下必欲硏窮斯理인댄 不爲難察이니 初擧蕭復充使가 本是從一等商量이요 後請蕭復不行이 又是從一等論奏라
一矛一楯
이 理必有歸
니 或遣或留
가 意將安在
오 但垂睿詰
하시면 孰敢面謾
注+① 季布傳云 “樊噲面謾.” 音嫚.이리잇고
從一等이 儻自迴互면 則蕭復이 不當受疑니 陛下가 奚憚而不辨明하시고 乃直爲此悵恨也시니잇고
4-3-3 신臣이 행재소에 이른 뒤로 늘 금중禁中에 거처하여 바깥 사정을 보고 듣는 것이 모두 끊어졌는데, 갑자기 폐하의 물음을 받고 보니, 그 연유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폐하께서 반드시 이 이유를 끝까지 살피고자 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복蕭復을 천거하여 사신으로 충임하려던 것이 본시 유종일劉從一 등이 상량한 바에 따른 것이었고, 뒤에 소복을 가지 않기를 청한 것도 유종일 등이 논주論奏한 것입니다.
각기 모순된 말에는 이치상 귀결점이 있게 마련이니, 파견하라는 말과 머물게 하라는 말에 그 뜻이 장차 어디에 있는지를 성상께서 살펴 힐문하기만 하시면 누가 감히 성상의 면전에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注+① 面謾:≪漢書≫ 〈季布傳〉에 이르기를 라 하였다. 謾의 音은 嫚이다.
소복이 만약 연이어서 머물기를 구한다면, 유종일 등이 어찌 그 죄상을 은폐할 수 있겠습니까.
유종일 등이 스스로 의견을 바꾼 것이라면 소복이 의심을 받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폐하께서 어찌 무엇을 꺼리셔서 분명하게 밝히시지 않으시고, 그저 이 때문에 한스러워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