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朝之制에 庶官五品已上은 制勅命之하고 六品已下는 則竝旨授하니 制勅所命者는 蓋宰相이 商議奏可而除拜之也요
旨授者는 蓋吏部가 銓材署職然後에 上言이어든 詔旨에 但畫聞以從之而不可否者也라
開元中
에 吏部
가 注擬選人
할새 限
注+① 唐 選擧志 “開元十八年, 侍中裴光庭兼吏部尙書, 始作循資格, 而賢愚一槪, 必與格合, 乃得銓授, 限年躡級, 不得踰越. 於是久淹不收者皆便之, 謂之聖書.”하여 自起居遺補
와 及御史等官
을 猶竝列於選曹
하니 銓綜之例
가 著在格令
하여 至今不刊
하나
未聞常參之官을 悉委宰臣選擇하니 此又近事之明驗也라
7-1-6 국조의 제도에 여러 관리 중 5품 이상은
제수制授와
칙수勅授로 임명할 경우에는 대개 재상이 상의하고 상주하여 윤허를 받은 뒤에 제배하였습니다.
지수旨授에 있어서는 대개
이부吏部에서 인재를 가려서 관직에 임명한 뒤에 진언하면 〈황제는〉
조지詔旨에
개원開元 연간에는 이부에서
하여 사람을 선발할 때 아뢰어
순자격循資格과 그 임기의 기한을 두어서,
注+① 開元中……奏置循資格 限:≪新唐書≫ 〈選擧志〉에 “開元 18년(730)에 시중 裴光庭이 이부상서를 겸하면서 처음 循資格을 만들었는데, 훌륭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한데 묶어서 반드시 자격에 합치되어야 뽑아서 관직을 주었으며 정해진 임기를 두어서 〈그 기한을 채워야〉 다음으로 승급할 수 있고 건너뛰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오래도록 승진에서 누락되던 자들이 모두 이롭게 여겨서 그것을 일러 ‘聖書’라 하였다.”라 하였다. 로부터
어사御史 등의 관직을 여전히
선조選曹에서 모두 나열하였으니,
하는 의례가
격령格令에 기록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을 모두 재신에게 맡겨서 선택하게 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했으니, 이것은 또한 가까운 사례 가운데 분명한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