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財之所生
이 必因人力
이니 工而能勤
하면 則豐富
하고 拙而兼
하면 則窶空
일새
是以先王之制賦入也에 必以丁夫爲本하고 無求於力分之外하며 無貸於力分之內라
故不以務穡增其稅하고 不以輟稼減其租하면 則播種이 多하고
不以殖産厚其征하며 不以流寓免其調하면 則地著이 固하고
不以飭勵重其役하며 不以窳怠蠲其庸하면 則功力이 勤이니
如是然後에 能使人安其居하며 盡其力하여 相觀而化하여 時靡遁心하니 雖有惰遊不率之人이라도 亦已懲矣어늘
12-1-4 재물이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힘에 의거합니다. 공교하면서 근면하면 재물이 풍부해지고, 졸렬하면서 게으르면 재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선왕께서 부세賦稅의 수입을 제정할 때에 반드시 정부丁夫를 근본으로 삼았으니, 인력의 한계 바깥에서 구함이 없었으며 인력의 한계 안에서 용서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농사일에 힘쓴다는 이유로 내야 할 부세賦稅를 늘리지 않고 농사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내야 할 조세租稅를 줄이지 않으면 파종하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살림이 불어났다는 이유로 많이 과세하지 않고 유민이라는 이유로 내야 할 조調를 면제하지 않으면 한 곳에 확고히 정착할 것입니다.
신칙하고 면려한다는 이유로 역役을 무겁게 하지 않고 나태하다는 이유로 용庸을 견감하지 않으면 공력을 이루는 데 애를 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연후에 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처를 편안히 여기고 그 힘을 다하게 하여 서로 보고서 교화되어, 항시 도망하려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니, 비록 게으르게 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미 징계되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