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之瓊林大盈이 自古悉無其制라 傳諸耆舊之說하니 皆云 創自開元호니
貴臣貪權
하여 飾巧求媚
하여 乃言郡邑貢賦所用
을 盍各區分
하여 稅賦
는 當委之有司
하여 以給經用
하고 貢獻
은 宜歸乎天子
하여 以奉私求
注+① 王鉷傳云 “帝在位久, 妃御服玩脂澤之費日侈, 而橫與別賜不絶于時, 重取於左右藏, 故鉷迎帝旨, 歲進錢鉅億萬, 儲禁中, 以爲歲租外物, 供天子私 帝以鉷有富國術, 寵遇益厚.”오라한대
玄宗悅之하사 新是二庫하시니 蕩心侈欲이 萌柢於玆러니 迨乎失邦하여 終以餌寇하니
記
에 曰 貨悖而入
이면 必悖而出
注+② 大學云.이라하니 豈非其明效歟
인저
4-2-2 오늘의
경림고瓊林庫과
대영고大盈庫는 예부터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기로耆老들의 말을 들으니, 모두
고 합니다.
이 권력을 욕심내어서 공교로운 말을 꾸며서 군주에게 아첨을 하여, 마침내 “
군읍郡邑의
공납貢納과
부세賦稅의 용도를 어찌 따로 구분하여
부세賦稅는 마땅히
유사有司에게 맡겨서 경상비용에 공급하고 공납은 의당 천자에게 돌려서 사적인 수요를 받들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注+① 郡邑貢賦所用……以奉私求:≪新唐書≫ 〈王鉷傳〉에 “천자가 제위에 있은 지 오래되자, 妃嬪의 복식․기물․화장에 쓰는 비용이 나날이 많아져 외람되이 주고 별도로 하사하는 것이 때에 그치지 않았으므로, 國庫인 左藏庫와 右藏庫에서 많이 취하였다. 그러므로 王鉷이 천자의 뜻에 영합하여, 해마다 진상되는 鉅億萬 錢을 禁中에 저축해두어 매년 租稅 이외의 수입으로 삼아 천자의 사사로운 內帑에 바치도록 하였다. 황제는 왕홍이 富國의 술책이 있다고 여겨, 총애하여 대우하기를 더욱 후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현종玄宗이 기뻐하여 이 두 창고를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을 방탕하게 하고 욕심을 과도히 부리는 것이 여기에서 싹 트고 뿌리를 내려
≪
예기禮記≫에
라고 하였으니,
注+② 貨悖而入 必悖而出:≪大學≫에 보인다. 어찌 명확한 효험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