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緣班宏
注+① 本傳 “宏, 衛州汲人. 天寶中, 擢進士第. 元初, 爲戶部侍郞. 德宗以宏熟天下計, 故進宏尙書, 後判度支. 宏淸潔强力, 晨入官舍, 夕而出, 吏不堪其勞, 而己益恭. 年七十三卒.”이 喪亡
하여 臣
이 今日
에 面取進止
호니
今當此選
이 摠有四人
하니 杜佑盧徵李衡李巽
이라 竝曾掌
財賦
하여 各有績用可稱
注+② 杜佑, 京兆萬年人. 嘗爲水陸運使. 改度支兼和糴使. 於是軍興饋漕, 佑得剸決. 以戶部侍郞判度支. 見本傳. 盧徵, 幽州人. 三遷給事中戶部侍郞. 李衡亦歷戶部侍郞. 皆繼劉晏掌財, 有名於時. 附見晏傳. 李巽, 趙州贊皇人 , 爲湖南觀察使, (正)[貞]元五年, 徙江西, 巽長吏事, 下不敢私. 見本傳.하고 資望人才
가 亦堪奬任
이나
聖旨以淮南은 未可移動하고 盧徵은 又近改官이라하사 令臣으로 擇一人하여 與江西하고 追取李衡者라하시니
臣以支計之司는 當今所切이라 常須銜制黠吏일새 不可斯須闕人이니
待追李衡하면 數月方到하리니 或恐綱條弛紊하고 錢物隱欺하노니
李巽이 近追到城하니 請授給事中하여 且令權判하여
若處理稱職이어든 便除戶部侍郞하고 如材不相當이어든 則待李衡到하여 別商量處分이니
旣免曠廢於事하고 又得閱試其能이라 兩人之中에 必有可取라하니
陛下가 累稱穩便하사 許依所奏施行하라하여시늘 臣又退更詳思하여 以爲無易於此러니
希顔이 適宣進止호되 李巽知度支가 恐未相當하고 且空與給事中할새 朕更思量호니 司農少卿裴延齡이 甚公清有才하니 宜令判度支라 便進擬狀來하고 其李衡도 亦從追取者라하시니
8-2-1
반굉班宏이 죽음으로 인하여
注+① 班宏:≪新唐書≫ 〈班宏傳〉에 “班宏(720~792)은 衛州의 汲 땅 사람이다. 天寶 연간에 進士試에 뽑혔다. 貞元 초 戶部侍郞이 되었다. 德宗은 반굉이 천하의 계책에 익숙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반굉을 尙書로 승진시켰고, 후에 判度支로 삼았다. 반굉은 청렴하고 굳세서 새벽에 관사에 들어가서 공무를 보고 저녁 늦게 나왔으므로 관리들이 그 노고를 감당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은 더욱 공손하였다. 73세로 졸했다.” 하였다. 신臣이 오늘 성상을 면대하고 조처해주시길 청하였습니다.
이번 선발에 해당하는 이가 모두 네 사람인데,
이형李衡,
입니다. 이들은 모두 일찍이
재부財賦의 사무를 관장하여 각각 칭찬할 만한 공적이 있으며,
注+② 杜佑盧徵……績用可稱:杜佑는 京兆 萬年 사람이다. 일찍이 水陸運使가 되었다가, 度支兼和糴使로 옮겼다. 이때 군량을 조달하고 운송하는 것을 두우가 剸決했다. 戶部侍郞 判度支가 되었다. 일이 ≪新唐書≫ 〈杜佑傳〉에 보인다. 盧徵은 幽州 사람이다. 세 번 승진하여 給事中 戶部侍郞이 되었다. 李衡도 역시 戶部侍郞을 거쳤다. 모두 劉晏이 재정을 관장했던 것을 이어, 당시에 이름이 났다. 일이 〈劉晏傳〉에 붙여 보인다. 李巽은 趙州 贊皇 사람이다. 湖南觀察使가 되고, 貞元 5년(789)에 江西觀察使로 옮겼다. 이손은 관리의 사무에 뛰어났으므로, 아랫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이 하지 못했다. 일이 〈李巽傳〉에 보인다. 자망資望과 재능이 역시 칭찬하고 신임할 만합니다.
그런데
성지聖旨에 ‘
은 이동시킬 수 없고, 노징은 또 최근에 관직이 바뀌었다고 하시어,
신臣에게 명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강서江西의 직책을 주고 이형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신臣이 아뢰기를 “재정의 출납을 담당하는 부서(탁지사度支司)는 지금 절실한 것으로 항시 간교한 관리를 제어해야 하므로 잠시라도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습니다.
이형을 부르기를 기다린다면 서너 달은 지나야 비로소 도착할 것이니, 혹시라도 강령과 조목이 해이해지고 문란하게 되어 전재錢財와 화물貨物을 은닉하고 속일까 염려됩니다.
이손李巽이 근자에 불러서 도성에 도착하였으니, 청컨대 급사중給事中에 제수하고 우선은 그에게 임시로 탁지度支의 일을 맡아보게 하여
만약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직분에 적합하거든 곧 호부시랑戶部侍郞을 제수하고, 만약 그 재주가 이 일에 합당하지 않거든 이형이 도착하길 기다려 별도로 상량하여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사무를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일을 면할 수 있고 또 그 능력을 시험해볼 수가 있어서, 두 사람 중에서 반드시 취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폐하께서 거듭 그것이 온당하다고 일컬으시어, 주달奏達한 바에 따라 시행할 것을 허락하라 하시었습니다. 신이 또 물러나 다시 상세히 생각해보니, 여기에 바꿀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희안希顔이 마침 성지聖旨를 선유宣諭하기를 “이손이 지탁지사知度支事가 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듯하고 또 괜스레 급사중給事中을 주게 되므로, 짐이 다시 생각해보니 사농소경司農少卿 배연령裴延齡이 매우 공정하고 청렴하며 재주가 있으니 그를 판탁지判度支에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시 의정擬定하는 장狀을 지어서 올리도록 하고, 이형李衡의 경우도 역시 이에 따라 부르도록 하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