往者에 初定兩稅之時에 百姓이 納稅一疋에 折錢三千二三百文하니
大率萬錢이 爲絹三疋이라 價旣稍貴하고 數則不多어늘
及乎頒給軍装에 計數而不計價하니 此所謂稅入少하여 而國用不充者也요
近者에 百姓이 納絹一疋에 折錢一千五六百文하니 大率萬錢이 爲絹六疋이라
價旣轉賤하고 數則漸加일새 向之蠶織不殊어늘 而所輸尙欲過倍하니 此所謂供稅多하여 而人力不給者也라
12-2-3 지난날 처음 양세兩稅를 정할 때에 백성이 비단 1필疋을 납부하는 데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3천 2, 3백 문文이었습니다.
대개 1만 전錢이 비단 3필疋이어서, 값은 다소 비쌌지만 납부하는 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군장軍装을 지급하기에 이르러서는 납부하는 수량은 따지고 값은 따지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세금으로 들어오는 양이 적어져서 국가의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백성이 비단 1필疋을 납부하는 데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1천 5, 6백 문文이니, 대략 1만 전錢이 비단 6필疋입니다.
값은 점차 싸졌지만 납부하는 수량은 점점 증가하였기 때문에 길쌈하는 것이 예전과 다르지 않은데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오히려 곱절을 초과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세금으로 내는 양이 많아져 인력人力으로는 이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