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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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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望令所司 與宰臣參量하여 據每年支用色目中하여 有不急者 無益者어든 罷廢之하고 有過制者 廣費者어든 減節之하여 遂以罷減之資 廻給要切之用하고
其百姓稅錢 因軍興하여 每貫 加徵二百者 下詔停之하사 用復其言하여 俾人知信하면 下之化上 不令而行하리이다
諸道權宜加徵 亦當自請蠲放이니 如是則困窮之中 十緩其二三矣


12-1-17 부디 해당 관사官司에 명하여 재신宰臣과 함께 참고하고 상량하여 해마다 지급하는 명목 가운데 시급하지 않은 것과 무익한 것이 있거든 폐기하게 하고, 법도를 초과한 것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있거든 절감하게 하여, 마침내 그 폐기하고 절감하여 남은 재물을 가지고 긴요한 용도에 돌려서 지급하십시오.
그리고 은 조칙을 내려 정지하셔서, 그 약속한 말을 실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를 알게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덕에 교화되는 일이 명령을 내리지 않고도 실행될 것입니다.
여러 에서 임시로 더 징수한 것도 스스로 면제해줄 것을 청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백성을 곤궁하게 하는 일 중에 열에 두세 개는 완화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백성의……것 : 병란이 일어나 군대에 공급하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서 각 貫마다 2백씩 더 징수하고, 거기에 해당 道에서 혹 군사를 증강하면 또한 일을 헤아려 물자를 취하도록 허용하였는데, 詔勅에 모두 ‘임시로 행한다.’라고 하여 병란이 끝나면 모두 징세를 정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병란이 그친 것이 오래되었지만 계속 이를 징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일련번호 12-1-9에 보인다.
역주2 (頃) : 저본에는 ‘頃’이 있으나, ≪唐陸宣公奏議≫ 戊申字本과 ≪翰苑集≫에는 없다. 이에 의거하여 ‘頃’을 衍字로 처리하였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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