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者에 面陳事體호되 須遣使撫綏라하니 陛下가 尙謂詢問來人하니 所損이 殊少라 即議優卹이면 恐長姦欺라하시나
臣等이 旬日已來에 更審借訪하고 類會行旅所說하니 悉與申報符同하니 但恐所聞聖聰이 或未盡陳事實하노이다
夫流俗之弊가 多徇謟諛하여 揣所悅意者는 則侈其言하고 度所惡聞者는 則小其事일새 制備失所가 恒病於斯이니이다
7-2-3 이전에 사체事體에 관해 대면하여 진언하기를, 마땅히 사신을 파견하여 안무按撫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오히려 “올라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손실이 자못 적다. 그런데 바로 후하게 구휼할 것을 의논한다면 간사하게 속이려는 생각을 조장할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臣들이 열흘 남짓 동안 다시 살피어 의견을 묻고 다녀온 사람들이 말한 바를 모아보니, 모두 〈염철전운사 등이〉 보고한 것과 일치하였습니다. 다만 폐하께 아뢴 내용이 사실을 다 진언하지 못했을까 염려됩니다.
유속流俗의 폐해는 대부분 아첨을 좇는 것이어서, 윗사람의 뜻에 흡족하기를 헤아리는 자들은 그 말을 부풀리고, 귀에 거슬릴까 염려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축소하므로, 방비함이 적당함을 잃게 됨은 항상 여기에 병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