是以前代之制
가 轉天下租稅
하여 委之京師
注+① 史平凖書 “孝惠․高后時, 量吏祿, 度官用, 以賦於民, 而山川園池市井租稅之入, 不領於天下之經費. 轉漕山東粟, 以給中都官.”하며 徙郡縣豪傑
하여 處之陵邑
注+② 前地理志 “漢興, 立都長安, 徙齊諸田․楚昭․屈․景及諸功臣家於長陵. 後世世徙吏二千石․高訾富人及豪傑幷兼之家於諸陵, 蓋亦以强幹弱枝, 非獨爲奉山園也.”하며 選四方壯勇
하여 實之邊城
注+③ 漢武元狩五年, 徙天下姦猾吏民於邊. 元鼎六年, 置張掖․燉煌郡, 復徙民以實之. 燉音屯.하고
太宗文皇帝旣定大業
하사 萬方底乂
호되 猶務戎備
하사 不忘慮危
하사 列置府兵
하여 分隷禁衛
하시니 大凡諸府
가 八百餘所而在關中者
가 殆五百焉
注+④ 唐兵志 “府兵之制, 起自西魏, 而備於隋, 唐興因之. 凡天下十道, 置府兵六百三十四, 皆有名號, 而關內二百六十有一, 皆以隷諸衛.” 與公所言頗有異同.이라
1-2-5 이 때문에
전대前代의 제도에는 천하의 세금을 옮겨서 경사에 쌓아두게 하고,
注+① 天下租稅 委之京師:≪史記≫ 〈平準書〉에 “孝惠帝와 高后 때에, 관리의 봉록을 헤아리고 관청의 비용을 산출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산림, 하천, 동산, 연못, 시정의 조세 수입은 천자의 사적인 봉양으로 삼고, 나라의 경비로 영수하지 않았다. 조운으로 산동의 곡식을 운반하여 경사의 관청에 공급했다.”라고 하였다. 군현의 호걸들을 이주시켜
능읍陵邑에 거처하게 하며,
注+② 徙郡縣豪傑 處之陵邑:≪漢書≫ 〈地理志〉에 “漢나라가 흥기하여 長安에 도읍을 세우고 齊나라의 여러 田氏들과 楚나라의 昭氏와 屈氏와 景氏 및 여러 공신 가문을 長陵으로 이주시켰다. 그 이후 대대로 二千石의 관리와 재물이 많은 부자와 호걸이면서 다른 땅까지 겸병한 집안을 陵邑에 이주시켰으니, 대개 근본을 강하게 하고 말단을 약화시키려는 까닭이지 山園을 받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사방의 장졸을 선발하여 변방을 채우게 했습니다.
注+③ 選四方壯勇 實之邊城:漢 武帝 元狩 5년(B.C. 118)에 천하의 간사하고 교활한 관리와 백성들을 변방으로 이주시켰다. 元鼎 6년(B.C. 111)에 張掖郡과 燉煌郡을 설치하여 다시 백성들을 이주시켜 채웠다. 燉의 음은 屯이다.
그 부세와 요역은 가까운 곳은 가볍게 하고 먼 곳은 무겁게 하였으며, 은혜와 교화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하여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모하여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
이세민李世民)께서 대업을 안정시켜서 온 세상이 잘 다스려졌는데도
무비武備에 힘쓰시고 늘 위태로운 상황을 염려하셔서 여러 군데에
唐太宗眞像
천하의 물력을 전부 동원하여도 관중에는 맞설 수 없으니, 중요한 것을 장악하여 가벼운 것을 통제하였던 뜻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