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之紀綱이 在於制度하니 商農工賈가 各有所専하고 凡在食祿之家가 不得與人爭利하나니
此가 王者所以節財力하고 勵廉隅니 是古今之所同이요 不可得而變革者也라
代理면 則其道가 存而不犯하고 代亂이면 則其制가 委而不行이라
其道存이면 則貴賤有章하며 豐殺有度하고 車服田宅이 莫敢僭踰하여
雖積貨財라도 無所施設일새 是以咸安其分하여 罕徇貪求하여 藏不偏多故로 物不偏罄하고 用不偏厚故로 人不偏窮하니
聖王이 能使禮譲으로 興行하고 而財用으로 均足이 則此道也요
6. 제6조 토지를 겸병한 집안이 사사로이 거두는 것이 공세公稅보다 무거운 것에 대하여 논함
12-6-1 국가의 기강은 제도制度에 달려 있으니, 상商․농農․공工․고賈가 각각 전담하는 바가 있어서 무릇 녹봉을 먹는 집안이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왕자王者가 재력財力을 절약하고 올바른 행실에 힘쓴 이유이니, 이는 고금에 동일한 것이고 변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대로 잘 다스려지면 그 방도가 보존되어 범하는 일이 없고, 대대로 어지러우면 그 제도가 버려져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 방도가 보존되면 귀천貴賤에 분별이 있고 증손增損에 법도가 있으며, 거복車服과 전택田宅이 참람하게 분수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재화財貨를 쌓아두더라도 베풀 곳이 없으므로, 이 때문에 모두 그 분수에 편안히 여겨서 탐욕을 좇는 일이 드물어서, 거두어서 보관하는 재물이 지나치게 많지 않으므로 물건이 지나치게 고갈되지 않고, 쓰임이 지나치게 많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지나치게 곤궁해지지 않습니다.
성왕聖王이 예양禮譲을 성행하게 하고 재용財用을 균평하고 풍족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