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希顔이 奉宣進止호되 凡是官吏貪濁하여 取受錢物하면 猶竝徵贓이어든
竇參이 負朕至深하여 廣納賄貨하고 又更交結하여 謀行惡事하니 其莊宅錢物奴婢之類를 豈不合收納入官이리오
竇參이 身旣遠貶일새 亦恐被人의 破除隱没하여 今欲使人으로 勾當收拾하노니 卿等은 商量可否者라하시니
4. 두참竇參의 장택莊宅을 몰수하지 않기를 청하는 주장奏狀
9-4-1 희안希顔이 성지聖旨를 받들어 선유宣諭하기를, “무릇 관리들이 탐욕스럽고 혼탁하여 돈과 재물을 받으면 오히려 그 장물을 모두 추징해야 하는데,
두참竇參이 짐을 저버린 것이 매우 깊어 뇌물을 널리 거두어들이고 게다가 결탁하여 사악한 일을 도모하여 행하였으니, 그가 가진 장택과 돈, 재물, 노비 따위의 것들을 몰수하여 관부로 들이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는가.
두참이 멀리 유배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훼손되거나 없어질까 염려되어 이제 사람을 시켜 거두어들이고자 하니, 경卿들은 가부를 상량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