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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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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慮有愚而近道하고 事有要而似迂하니 冀垂睿思하사 反覆詳覽하소서 必或無足觀採인댄 捨棄非遙니이다 謹奏


2-2-6 어리석은 생각 중에 도에 가까운 것이 있고, 중요한 일 중에도 우활한 듯한 것이 있습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시어 반복하여 살펴주시옵소서. 필시 혹 보시고 채납할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버려두길 멀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육지陸贄의 이 글은 올바른 정치는 상하교통上下交通에 근거한다는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 주의奏議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를테면 남명南冥 조식曺植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송암松巖 이로李魯(1544~1598)는 1591년 3월 통신사通信使가 가지고 돌아온 왜서倭書에 답하는 문제로 장문의 봉사封事를 올리면서 육지의 이 글을 활용하였다. 이로는 1590년 10월에 증광문과 갑과에 3등으로 급제하여 직장直長이 되어 있었다. 그의 1591년 봉사封事인 〈신묘봉사辛卯封事〉는 응대應對사명辭命강무講武수변守邊의 계책을 갖추어 아뢰어 표현이 엄밀하고 의리가 정확하며 조목과 강령이 정연하여 조야의 사람들이 모두 전하며 외웠다고 한다.(≪송암집松巖集≫ 제2권) 이로는 당시 변방 백성의 사정이 급박하므로 신속하게 명을 내려야 하겠지만 크게 두려워할 바는 민정民情이라고 하면서 육지의 이 글을 인용해서 논리를 펴나갔다. 그런데 육지의 원래 글에서 군정群情이라 했던 것을 이송은 민정民情으로 일단 고쳐 인용한 후 뒤에 군정群情이라고 원래대로 표현하였다. 즉 “당금의 급선무는 민정을 자세히 살피는 데 달려 있습니다. 군정에 매우 바라는 것을 폐하께서 먼저 실행하시고, 군중에 매우 혐오하는 것을 폐하께서 먼저 제거하십시오.”라는 방식이다. 육지가 말한 군정은 민정에 한하지 않고 문무관文武官의 생각도 포괄하는 말이었으나, 이로는 변방 백성들의 마음을 중시하여 그와 같이 고친 듯하다. 이로는 〈신묘봉사〉에서 “신 또한 이때를 기필하여 크게 베풀고 크게 경장更張하여 크나큰 은택을 풍성히 내린 뒤에야 백성이 화목해져 삶을 즐기고 죽음을 잊게 되며, 적의 왕에게 적개심을 품고 국토가 무너지고 와해되는 근심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무제武帝가 일생 서역西域을 개척하면서 국력을 탕진하다가 만년에 이르러 이를 깊이 뉘우쳐 마침내 서역의 윤대국輪臺國 땅을 포기하면서 죄기조罪己詔를 선포한 일(≪한서漢書≫ 〈서역전西域傳 〉), 나라 덕종德宗건중建中 4년(783) 10월 봉천奉天으로 피난하여 이듬해 정월 행궁行宮에서 조하朝賀를 받을 때 죄기소罪己疏를 선포한 일(≪구당서舊唐書≫ 권12 〈덕종德宗 〉)을 함께 거론하여 “진실로 민심을 얻는다면 불러 모으고 징발하여 감독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우레처럼 움직이고 구름처럼 합하여,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처럼 따르며 바다 밖으로 몰아낼 것입니다.”라고 건의하였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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