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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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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輒自揣擇하여 思擧所知호되 猶懼鑑識不明하고 品藻非當하여 反覆參校하여 未果上聞이러니
昨蒙宣示中書進擬量移官하사 令臣으로 審看可否者하시니 因悟貶降之軰 其中 甚有可稱일새
臣以素所諳知 兼聞公議하여 此狀之內 僅得十人하고 狀所不該 又有三四하니
或因連累左黜하고 或遭讒忌外遷호되 互有行能하고 咸著名跡하니 寘之淸列하면 皆謂良材
若但準例量移하고 及令仍舊出守하면 固非陛下愛賢之意하며 亦乖海內望理之心하니
儻蒙特恩하여 追赴行在하여 試垂訪接하시면 必有可觀하리이다
錄用棄瑕 旣符德號하고 振淹求舊 亦闡大猷일새
謹錄薦陳하여 庶備採擇하며 其餘差序遠近 竝具別狀하여 以聞하노이다 謹奏


4-4-3 매번 스스로 헤아려 선택하여 평소 아는 자들을 천거하고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식鑑識이 분명하지 못하고 품평이 적당하지 않아서 반복하여 참조하고 비교하여 살펴보기만 하다가 끝내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중서성中書省이 규례를 참작하여 관직을 옮길 주장奏章을 올렸는데 신에게 명하여 그 가부를 자세히 살피도록 알리는 조서詔書를 받았습니다. 이에 폄직貶職된 무리 중에서 매우 부합할 만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은 평소 익숙히 아는 바를 가지고 아울러 공의公議를 들어서, 중서성이 올린 주장奏章 안에서 거의 열 사람을 얻었으며, 주장奏章에서 포함되지 못한 자도 또 서너 명이 있습니다.
혹은 사건에 연루連累되어 폄직貶職되기도 하고 혹은 참소讒訴를 만나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하였습니다만 모두 행실과 능력이 있고 명성과 자취가 드러났으므로, 청직淸職의 반열에 두시면 모두 양재良材라 이를 만합니다.
만약 다만 규례에 따라 참작하여 관직을 옮기고 전례에 따라 외직으로 보내게 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폐하께서 현자를 사랑하는 뜻이 아니며, 또 해내海內의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과도 괴리됩니다.
만약 이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행재소에 달려오게 하여 성상께서 시험 삼아 인견하시면 필시 볼만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녹용錄用하고 은 성덕의 호칭에 부합하고, 버려졌던 현신들을 등용하고 덕망 있는 옛 신하를 찾는 것 역시 치국의 큰 방도를 천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삼가 천거하는 명단을 기록하여 아뢰어서 성상의 채택採擇에 대비하고 합니다. 그 나머지 차서差序원근遠近에 관해서는 별상別狀에 자세히 갖추어 아룁니다. 삼가 아룁니다.
평설評說덕종德宗중서성中書省에 대해서 올린 관직을 옮길 명단을 육지陸贄에게 보여주고 이를 살펴 인재를 추천하게 하였다. 육지가 추천한 원고袁高 이하의 인물들은, 배서裴諝를 제외하면, 생몰년이나 행적을 상세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원고의 경우에는, 덕종은 정원貞元 원년(785) 주자朱泚의 난을 야기하였다가 실각해 있던 노기盧杞를 사면하고 요주자사饒州刺史로 발탁하려고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반대하여 노기를 풍주별가灃州別駕로 삼았다. 이 일에 대해 이비李泌은 덕종이 간언을 따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요순堯舜보다 뛰어나다고 칭송하였다. 하지만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권47의 사평史評에서 호인胡寅은, 덕종이 마지못해 따라주었을 뿐이므로 요순보다 뛰어나다고 칭송하는 것은 아부하는 말이라고 지적하였다. 대개 육지가 추천한 인물들은 범안犯顔을 하면서까지 직간直諫을 하였던 강직한 인사들이었던 듯하다. 한편 육지는 작은 허물은 버려두고 생각하지 말아야 치국의 큰 방도를 천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적은 허물을 버리고 생각지 않고 녹용錄用하는 것을 녹용기하錄用棄瑕는 혹은 기하녹용棄瑕錄用이라고도 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선공宣公 15년 조의 “아름다운 옥은 티끌을 숨겨 주고 나라의 임금은 더러운 것을 감싸 준다.[瑾瑜匿瑕 國君含垢]”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군주 등의 포용력을 함구含垢라고도 한다. 유종원柳宗元원화元和 6년(811) 영주사마永州司馬로 있을 때 지은 〈상서천무원형상공사무문계上西川武元衡相公謝撫問啓〉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종지뼈가 잘린 자들과 같은 부류인 저로 하여금 스스로 떨쳐 일어나 상공相公의 지도 아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대군자大君子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널리 살펴보아 하자를 도외시하고 채용하는 도리입니다.[俾折脅臏脚之倫 得自拂飾 以期效命於鞭策之下 此誠大君子幷容廣覽 棄瑕錄用之道也]”라고 하였다. 유종원은 재상의 포용력을 구한 것이다. 한편 ≪통감속편通鑑續編≫ 권14과 ≪송사전문宋史全文≫ 권17 하 〈송고종宋高宗〉에 보면 나라 고종高宗정해현定海縣나라 적들에게 불탄 것을 돌아볼 때, 여이호呂頤浩가 “태평함이 오래면 선비들이 문학文學을 많이 하지만, 군대와 재정에 숙달하여 금일을 구제할 수 있는 인물은 드뭅니다.”라고 하자, 왕도王度는 “문학하는 인사가 반드시 임무에 맞게 잘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는 이도 간혹 시행하는 데에 결점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기하녹용棄瑕錄用한 것이 아니었다면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군주의 포용력을 언급한 것이되, 그 폐해를 가만히 지적한 것이다. 민정중閔鼎重(1628~1692)은 효종孝宗 초 올린 〈응지소應旨疏〉(≪노봉집老峯集≫ 제2권)에서 유계俞棨(1607~1664)를 구하려고 “까마귀와 솔개의 알을 깨뜨리지 않은 후에야 봉황새가 날아오고, 비방한 죄를 벌주지 않은 후에야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자가 온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 권51 〈노온서전路溫舒傳〉에 실린 〈상덕완형서尙德緩刑書〉에 보이는 표현으로, 형벌을 너그럽게 하고 군주를 비방하는 죄명을 없애 천하 사람들이 간언을 할 수 있도록 언로를 넓히라는 요지이다. 유계는 인조仁祖의 묘호를 정할 때 의 사용을 반대하고 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다가 선왕을 욕되게 했다는 죄로 온성과 영월에 유배되었다. 민정중은 “유계를 만약 비방했다고 하여 죄를 준다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의 원통함을 알 것입니다.”라고 하여 “유계의 광망狂妄함이 만에 하나 비방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성세聖世에 마땅히 금고禁錮에 처하지 않음으로써 허물을 감싸주는 덕을 드러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상소는 군주의 함구含垢를 요청하는 주제로, 육지의 이 주의奏議취지趣旨가 같다.


역주
역주1 작은……것 : 더러운 것을 포용한다는 뜻으로, 잘못을 용서해주는 군주의 은혜를 가리킨다. ≪春秋左氏傳≫ 宣公 15년 기사에 “내와 못은 오물을 받아들이고, 산과 숲은 독충을 끌어안으며, 훌륭한 옥도 하자를 품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임금이 더러운 것을 포용하는 것은 하늘의 도이다.[川繹納汙 山藪藏疾 瑾瑜匿瑕 國君含垢 天之道也]”라고 하였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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