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欲不甚改法而粗救災害者인댄 在乎約循典制而以時變損益之니
臣謂宜令所司로 勘會諸州府의 初納兩稅年絹布定估하여 比類當今時價하여 加賤減貴하여 酌取其中하여
総計合稅之錢하여 折爲布帛之數하고 仍依庸調舊制하여 各隨鄉土所宜하여 某州某年에 定出稅布若干端하며 某州某年에 定出稅絹若干疋이라하고 其有絁綿雜貨도 亦隨所出定名하고 勿更計錢하여 以爲稅數니
如此則土有常制하고 人有常輸하여 衆皆知上令之不遷이라 於是에 一其心而専其業하여
應出布麻者는 則務於紡績하고 供綿絹者는 則事於蠶桑하여 日作月營하면 自然便習하고 各修家技하면 皆足供官이니
無求人假手之勞하며 無賤鬻貴買之費하며 無暴徵急辦之弊하며 無易常改作之煩하여
物甚賤而人之所出이 不加하고 物甚貴而官之所入이 不減일새 是以家給而國足하고 事均而法行하리니 此直稍循令典之舊規요 固非創制之可疑者也라
12-2-4 지금 법을 그다지 바꾸지 않고 대략이나마 재해에 따른 피해를 구하려고 한다면 대략 전제典制를 따르면서 시변時變에 따라 더하거나 줄이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신臣이 생각건대 마땅히 해당 관사에 명하여, 처음 양세兩稅를 납부한 해에 주부州府들에서 정한 견포絹布의 값을 조사하고 지금의 시가時價와 비교하여, 싼 경우는 더하고 비싼 경우는 줄여서 그 중간의 가격을 참작하여 취하게 합니다.
그런 뒤에 세금으로 낼 돈을 총계総計하여 포백布帛의 수량으로 환산하고, 이어서 용庸․조調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각기 향토鄕土에 적합한 물품에 따르게 하여 ‘모주某州 모년某年에 정한 세금으로 낼 포布 몇 단端이고, 모주某州 모년某年에 정한 세금으로 낼 견絹이 몇 필疋이다.’라고 하고서 시絁․면綿이나 잡화雜貨도 생산하는 바에 따라 명목을 정하고 다시는 돈으로 계산하여 세수稅數로 삼지 말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땅에는 항시 정해진 제도가 있게 되고 백성에게는 항시 정해진 납부가 있게 되어, 백성들이 모두 상명上命의 변치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그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그 생업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응당 포마布麻를 내는 자는 방적紡績에 힘쓰고, 응당 면견綿絹을 납부하는 자는 길쌈에 종사하여, 날마다 달마다 일하고 경영하면 자연히 편하고 익숙해질 것이고, 각각 가업家業을 연마하면 모두 관아에 공급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에 남에게 부탁하고 남의 손을 빌리는 수고가 없게 되고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이는 낭비도 없게 되며, 포학하게 징수하고 급하게 변통하는 폐단도 없게 되며, 정해진 것을 바꾸고 고쳐서 만드는 번다함도 없게 될 것입니다.
물품이 매우 싸지더라도 백성의 내는 것이 증대되지 않고, 물품이 매우 비싸지더라도 관아의 받는 것이 감소되지 않을 것이므로, 집안마다 넉넉해져서 국가가 풍족해지고, 일마다 균평해져서 법이 시행될 것이니, 이것은 그저 옛날의 훌륭한 법규를 다소 따르는 것이고 진실로 새로 법제를 만든다는 혐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