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蒙允許로 即以宣行호니 南宮舉人이 纔至十數로되 或非臺省舊吏면 則是使府佐僚니
累經薦延하고 多歷事任하여 議其資望에 既不愧於班行하고 考其行能에 又未聞於闕敗어늘
而議者가 遽以騰口하여 上煩聖聰하니 道之難行을 亦可知矣라
7-1-10 〈이와 같은 건의가〉 윤허되자마자 바로 시행하였으니,
에서 천거한 사람은 겨우 십수 명이지만
대성臺省의 옛 관리가 아니면
에서 보좌역을 맡았던 관료들로서,
여러 차례 천거되었고 또 여러 번 일을 맡기도 하여 그 자망資望을 의론함에 이미 반항班行에 부끄럽지 않고 그 행실과 재능을 살핌에 있어서 또한 잘못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론하는 자들이 느닷없이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어 위로 폐하의 명철함을 번거롭게 하고 있으니, 도가 행해지기 어려움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