德宗始任楊炎․盧杞, 引植私黨, 排陷忠良, 天下怨疾.
元後, 懲艾其失, 雖置宰相, 至除用庶官, 必反覆參詰, 乃得下.
及贄秉政, 始請臺閣長官得自薦其屬, 有不職, 坐擧者, 帝初許之.
或言諸司所擧皆親黨, 招賂遺, 无實才. 帝覆詔宰相自擇, 贄遂上此奏. 帝雖嘉之, 然卒停薦士詔.
덕종德宗이 처음에 양염楊炎과 노기盧杞를 신임하자 사당私黨을 끌어다 심어놓고 충성스럽고 어진 이들을 배척하여 모함하였으니, 천하가 원망하고 미워하였다.
정원貞元 이후 그 잘못을 바로잡아 비록 재상을 두었으나 서관庶官을 임용하는 데 이르러서는 〈덕종이〉 직접 반드시 반복하여 따져보고 나서야 하명을 받을 수 있었다.
육지陸贄가 국정을 잡고 나서 비로소 대각臺閣의 장관들이 스스로 속관屬官을 천거할 수 있도록 하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천거한 자들도 처벌받도록 청하였는데, 덕종이 처음에는 이를 허락하였다.
어떤 자가 제사諸司에서 천거한 관원들은 모두 친당親黨으로, 뇌물만 불러들일 뿐 실재實才가 없다고 말하니, 이에 덕종이 번복하여 재상이 직접 간택하도록 하였으므로 육지가 마침내 이 주문을 올렸다. 덕종이 비록 이를 가상히 여겼으나 끝내 속관을 천거하도록 한 조칙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