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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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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議者 若曰 自定兩稅以來 恒使計錢納物하여 物價漸賤하고 所納漸多어늘 出給之時 又增虛估하여 廣求羨利하여 以贍庫錢호니
歲計月支라도 猶患不足이어든 今若定供布帛하여 出納以平하면 軍國之資 無乃有闕 答曰
自天寶以後 師旅數起하여 法度消亡이어늘 肅宗 撥滔天之災하사 而急於功賞하시고 先帝 邁含垢之德하사 而緩於糾繩하실새
由是 用頗殷繁하고 俗亦靡弊하여 公賦已重하고 別獻繼興하며 別獻 旣行 私賂 競長하여 誅求刻剝 日長月滋하여 積累以至於大曆之間하여는 所謂取之極甚者也注+① 食貨志 “自西京陷沒, 民物耗弊, 天下蕭然. 肅宗卽位, 遣御史鄭叔淸等籍江淮․蜀漢富商右族貲畜, 十收其二, 謂之率貸. 又召人納錢, 給空名告身, 授官勳邑號. 而百姓殘於兵盜, 米斗至錢七千. 至代宗之時, 財力益困竭. 諸鎭擅地, 結爲表裏, 天子不能繩以法, 專留意祠禱, 歲費鉅萬計. 帝性雖儉約, 然生日․端午, 四方貢獻至數千萬者, 加以恩澤, 而諸道爭尙侈麗爲自媚計, 故天下愈彫耗.”
今旣摠收極甚之數하여 定爲兩稅矣 所定別獻之類 復在數外矣 間緣軍用不給하여 已嘗加徵矣 近屬折納價錢하여 則又多獲矣
比於大曆極甚之數하여 殆將再益其倍焉이어늘 復幸年穀屢豐하고 兵車少息호되
而用常不足하니 其故 何哉 蓋以事逐情生하고 費從事廣이라 物有劑而用無節하니 夫安得不乏乎리오
苟能黜其情約其用하면 非但可以布帛爲稅 雖更減其稅라도 亦可也
苟務逞其情侈其用하면 非但行今重稅之不足이라 雖更加其稅라도 亦不足也


그런데도 해마다 계산하고 달마다 계산하더라도 오히려 부족할까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포백布帛으로 공납하는 것을 정하여 출납出納을 균평하게 한다면, 군국軍國의 지출이 혹 부족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답하겠습니다.
천보天寶 이후로 전쟁이 자주 일어나서 법도法度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숙종肅宗께서 하늘에까지 이른 재앙을 다스려서 공로에 대한 포상을 우선하시고 선제先帝(대종代宗)께서 아랫사람들의 허물을 포용하는 덕을 힘쓰셔서 잘못을 살피고 바로잡는 일에 느슨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용처가 자못 번다해졌고 세속도 또한 피폐해져서 공부公賦가 이미 무거운데 별헌別獻이 연달아 일어났고, 별헌別獻이 이미 행해진 뒤에 사적인 뇌물이 앞다투어 일어나서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자라났습니다. 그것이 누적되어 대력大曆 연간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취하는 것이 극심하다.’고 한 것입니다.注+① 積累……極甚者也:≪新唐書≫ 〈食貨志〉에 “西京(長安)이 陷沒된 이후 백성이 피폐하고 물자가 소모되어 천하가 시끄러웠다. 肅宗이 즉위하여 御史 鄭叔淸 등을 파견하여 江淮와 蜀漢의 富商이나 大族의 재산을 등록하게 하여, 10분의 2를 거두었으니, 그것을 ‘率貸’라로 불렀다. 또한 사람을 징소할 적에 錢을 납부하게 하여 空名의 告身을 지급하고 官勳과 邑號를 제수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은 병란과 도적에 의해 쇠잔해져서, 쌀 한 말이 錢 7천에 이르렀다. 代宗의 때에 財力이 더욱 고갈되었는데, 諸鎭이 그 지역을 멋대로 하여 서로 表裏의 관계를 맺으니 천자는 법으로 구속할 수 없었고 전적으로 사당에 기도 올리는 일에 마음을 두어 한 해의 비용이 억을 헤아릴 정도였다. 황제의 심성은 비록 검약하였지만 생일이나 단오에 사방에서 貢獻한 것 중에 수천만에 이른 자에게는 은택을 내렸으므로, 여러 道들이 다투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바쳐서 스스로 아첨하는 계책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천하가 더욱 쇠잔해졌다.”라고 하였다.
그 사이에 군용軍用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이미 더 징수하였고, 근래에는 연이어 가전價錢으로 환산하여 납부하게 하다 보니 더욱 징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대력大曆 연간의 극심한 액수에 비하여 거의 그 곱절을 거듭 더하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하게도 농사가 매년 풍년이 들고 전쟁이 다소 그쳤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항시 부족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일이 마음에 따라 생겨나고 비용은 일에 따라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물에는 일정함이 있는데 용도에는 절도가 없으니, 어찌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 마음을 없애고 그 용도를 줄이면, 포백布帛으로 부세賦稅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 부세를 줄이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을 멋대로 하고 그 용도를 사치스럽게 하는 데 힘쓴다면, 지금 부세를 과중하게 행하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시 부세를 더하더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兩稅를……하였다 :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어느 해에 비단의 1필의 가격이 1,000文이고 어떤 백성이 兩稅로 내는 稅錢이 1,000문이라면 1필의 비단만 折納하면 된다. 그런데 다음 해에 비단의 1필의 가격이 500문이 되면 해당하는 1,000문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비단 2필을 내야 한다. 즉 국가가 거두는 세금의 액수는 매해마다 똑같이 1,000문이지만 실제로 들어온 비단은 1필에서 2필로 증대된 것이다. 그런데 이해에 국가에서 어떤 일로 1,000문을 지출해야 할 일이 있으면 비단 2필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허위로 시장 가격을 올려 비단 1필에 1,000문으로 공시 가격을 매기면 지급할 비단은 1필이 된다. 이를 ‘虛估’라고 한다. 즉 국가는 물가가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절납하는 물품이 늘어나고 있고 지출할 때에는 ‘虛估’를 행하여 지출하는 물품을 줄여 이익을 보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2 지금 이미……있고 : 兩稅法을 제정할 때 別獻과 같은 부과세를 통합하여 兩稅를 정하고 그 외 부과세를 두지 않기로 하였는데, 다시 別獻이 행해졌다는 말이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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