但以中朝要職
이 常苦乏人
하니 至如暎抗良才
는 竝當臺閣
選
일새 臣等
이 先請授暎禮部
어늘
聖旨가 令且向外商量하시니 儻許移鎭江西하면 亦是漸加恩奬이요
齊抗은 文學足用하고 精敏罕儔하니 掖垣之駮議司言과 南宮之掌賦承轄을 俾居其任하면 皆謂當才라
若蒙追赴闕庭하여 試加顧問하사 察言稽行하시면 必有可觀이니 可否之宜를 伏候進止하노이다
8-3-2 다만
에 늘 인재가 모자라 고충을 겪는다고 하니, 제영과 제항과 같은 훌륭한 인재는 나란히
의
묘선妙選에 해당하겠기에, 신들이 우선 제영에게
예부禮部의 관직을 제수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지聖旨에 우선 외직에서
상량商量하도록 명하시니,
이것 역시 차츰 은혜를 베풀어 격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항은
문학文學이 쓰이기에 충분하고 정밀하고 민첩함이 비견할 인물이 드무니,
을 주어 그 임무를 맡게 한다면, 모두 재주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항에게 추후에 대궐로 올라오게 하여 시험하여 고문顧問하면서 그의 언행을 살펴보시는 은혜를 입게 한다면 필시 볼만한 점이 있을 것이니, 가부可否의 마땅함을 분부해주시기를 삼가 기다립니다.
【평설評說】 육지는 이 주장奏狀에서 제영齊暎과 제항齊抗이 동족同族에 속한다고 하여 그들에게 인접한 지역의 군진을 맡기는 꺼리는 덕종을 설득하였다. 육지는 제영과 제항이 오복五服의 상복을 입는 친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최근에 동족에 속하는 인물들을 인접한 방진方鎭이나 군성軍城에 임명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 두 사람을 함께 임명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항은 문학文學이 있으므로 내직內職으로 불러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항은 실제로 관리의 자질이 있었던 것 같다. 정약용丁若鏞도 ≪경세유표經世遺表≫ 제10권 〈지관수제地官修制 부공제賦貢制 3〉에서 ‘하남河南 사람 제항’의 말로, “지금 돈이 귀하고 재화는 헐한데, 세를 돈으로 바치도록 합니다. 인력이 고갈되어도 유사有司는 깨닫지 못하는데 농민에게 있는 것은 포백布帛뿐입니다. 또 돈을 만들어 불려서 나라 용도를 도우면서 어찌해서 반드시 농사짓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까?”라는 소장疏章의 내용을 인용하고, 소장이 들어갔으나 회보되지 않았다고 애석해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관리가 사사로운 인정에 얽매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같은 관청에서 벼슬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것을 피혐避嫌, 혐피嫌避 혹은 회피回避라고 한다. 문관文官이 자기의 본적本籍이나 원적原籍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지방관의 경우도 친척이 관찰사이면 그 아래 속관이 되는 것을 피하였다. 또한 대간臺諫의 경우는 친족관계의 문제와 상관없이, 임금의 책망, 동료 대간이나 다른 관원의 탄핵 등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대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체차遞差해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올리는 계사를 올렸는데, 이 계사를 피혐계사避嫌啓辭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