勅送到太中大夫 試刑
尙書 兼侍讀 兼吏部尙書蕭燧
와 中奉大夫 權兵部尙書 兼侍讀宇文价
와 通議大夫 給事中 兼侍讀 兼太子詹事葛邲
과 朝議大夫 試右諫議大夫 兼侍講蔣繼周
와 通奉大夫 充敷文閣待制 提擧佑神觀 兼侍講 同修國史洪邁
와 朝散大夫 起居郞 兼國史院編修官 兼權直學士院李巘
과 朝散郞 守起居舍人吳燠
하니 箚子奏
하노이다
臣等恭覩하니 淳熙八年夏四月甲戌에 經筵進讀眞宗皇帝陛下正說終篇이라
六月壬申에 有旨宣諭하여 陸贄奏議를 可與不可進讀고하니
侍讀臣希呂等言 贄論諫數十百篇은 皆本仁義라 元祐中에 蘇軾等乞繕寫進呈하여 置之座右하니 將來開講할새 如令進讀하시면 實有補於治道리이다하니
九年四月辛亥에 詔講讀官同班奏事한대 聖語에 云 朕每見贄論德宗事할새 未嘗不寒心이니 正恐未免有德宗之失이라 卿等은 可各條具闕失來上하라시니
侍講臣煇가 奏言 陛下는 推誠待下시니 可謂曲盡其至라하고
侍講臣洽은 言 德宗은 猜忌刻薄하니 唐書에 一贊盡之矣라하니
聖語에 云 德宗은 强明하여 不肯推誠待下하니 雖更奉天離亂이라도 終不悔悟리라
當彼艱難之時하여 所宜與贄朝夕論議라도 猶恐不濟어늘 而每事但遣左右宣旨하고 罕嘗面諭하니 豈能深究利害리오 此所以知德宗之不振也라하시며
侍講臣敦詩는 言 德宗은 於軍旅間에 亦多是中人傳旨하니 實情이 安得上達이리잇고하니
聖語에 云 德宗欲以此濟其猜忌刻薄이라하시고 煇又奏 聖言及此시니 社稷之福이라하니
於是에 合辭奏言 臣等敢不仰遵聖訓이리잇고 願竭愚衷이니이다
十三年三月癸卯開講時에 奏議猶有三帙 凡二萬五千餘字로되 有旨諭講讀官하사 令自後每讀以半帙爲率하시니
四月庚戌에 臣燧等讀贄論度支令折稅市草事狀하고 臣燧等言 自古聚斂之臣은 務爲欺誕하여 以衒己能하니 未有不先紛更制度者라하니
聖語에 云 天下本無事어늘 庸人擾之耳라하시니이다
庚申에 臣燧讀贄所論裴延齡書하니 聖語에 云 陸贄論延齡姦惡호되 反覆曲折如此니 延齡可謂至小人라하시니
臣燧言 延齡之姦最甚하니 世所罕有니이다하니 又有旨하시고 特以十八日二十二日御講筵하시니 臣燧又讀贄所論裴延齡書라
讀畢에 臣燧言 君子未嘗不欲去小人이나 然爲小人所勝하니 如蕭望之爲恭顯所勝하며 張九齡爲李林甫所勝하고 裴度爲皇甫鎛所勝이니이다하니 聖語에 云 皇甫鎛은 亦延齡之徒也라하시니이다
仰惟陛下天縱典學하사 緝熙光明하시니 一話一言가 皆足以貽諸萬世라
堯舜之聖도 不過如此시니 豈唐德宗所當同日而語리잇고
然宸心惕惕하사 每慮或蹈其失하여 以爲寒心하시니 夫德宗親聞贄言而棄之如土梗이로되
陛下追誦贄語而寶之如元龜하시고 至以退朝之後에 傾聽數千言而不爲倦厭하시며 又特於雙日躬御邇英이라
臣等不勝大願하여 乞宣付史館하여 以彰著陛下不矜不伐과 執古御今之意하노이다 無任昧死俟命之至니이다 取進止하소서
칙서가
태중대부太中大夫 刑部尙書
겸시독兼侍讀 겸이부상서兼吏部尙書 중봉대부中奉大夫 兵部尙書
겸시독兼侍讀 통의대부通議大夫 급사중給事中 겸시독兼侍讀 겸태자첨사兼太子詹事 조의대부朝議大夫 시우간의대부試右諫議大夫 겸시강兼侍講 통봉대부通奉大夫 충부문각대제充敷文閣待制 제거우신관提擧佑神觀 겸시강兼侍講 동수국사同修國史 조산대부朝散大夫 기거랑起居郞 겸국사원편수관兼國史院編修官 겸권직학사원兼權直學士院 이헌李巘,
조산랑朝散郞 수기거사인守起居舍人 오욱吳燠에게 내려왔으니,
차자箚子를 갖추어 아룁니다.
신들이 삼가 살펴보건대,
순희淳熙 8년(1181) 여름 4월 갑술일에
경연經筵에서
진종眞宗 황제폐하皇帝陛下의 ≪
의 종편을
진독進讀하였습니다.
6월 임신일에는 성지聖旨를 내려 선유宣諭하시기를 “육지陸贄의 주의奏議를 진독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자,
시독관侍讀官 등이 진언하기를 “육지가
논간論諫한 수십 백 편은 모두
인의仁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간에
소식蘇軾 등이 정서하여 바치며 좌우에 두기를 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연을 열 때 만일 진독하신다면 진실로
치도治道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7월 병자일에 명하기를 “좋다. 우선 날마다 다섯 장씩 진강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9년 4월 신해일에 조서를 내려 강독관講讀官과 같은 반열에 있는 자들도 상주하도록 하였는데,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짐朕은 육지陸贄가 덕종德宗에게 논한 일을 볼 때마다 두렵게 여기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바로 덕종이 저지른 실수를 면하지 못할까 염려해서다. 경들은 각자 짐의 결함을 조목조목 갖추어 올리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시강侍講인 예휘芮煇가 진언하기를 “폐하께서는 정성을 미루어 아랫사람들을 대하시니, 지극함을 곡진히 다하셨다고 할 만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강侍講인
이 진언하기를 “덕종은 시기하고 각박하게 굴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덕종은 독선적이고 영리해서 진심을 미루어 아랫사람들을 대하려 하지 않았으니, 비록 다시 봉천奉天의 난리를 겪더라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을 것이다.
저 어려운 때를 당하여 육지와 밤낮으로 논의하더라도 오히려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걱정해야 할 것인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단지 환관을 보내어 성지聖旨를 전했을 뿐 일찍이 얼굴을 맞대고 말한 적이 드무니, 어찌 이해를 깊이 궁구할 수 있었겠는가. 이 점이 덕종이 환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시강侍講인 최돈시崔敦詩가 진언하기를 “덕종이 군영에 대해서도 환관들을 통해 성지를 전한 일이 많았으니, 실정實情이 어떻게 위로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덕종이 이것으로 시기하고 각박하게 구는 것을 그대로 이루려 한 것이다.”라고 하시자 예휘는 또 아뢰기를 “성군의 말씀이 이에 미치었으니, 사직社稷의 복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입을 모아 진언하기를 “신臣 등이 감히 성스러운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어리석은 충정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13년(1186) 3월 계묘일에 강연을 열었을 때, ≪주의奏議≫가 아직 3질帙이 남아 있었으니 모두 2만 5천 자나 되었습니다. 성지를 내려 강독관講讀官에게 선유하시기를 지금부터는 진독할 때마다 반질半帙씩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4월 경술일에
신臣 소수蕭燧 등이
육지陸贄의 〈
을 진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신 소수 등이 진언하기를 “예로부터
가렴주구苛斂誅求하는 신하들은 속이는 데 힘써서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였으니, 먼저 제도를 어지럽히고 변경하지 않은 이들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니,
경신일에 신 소수 등은 육지가 배연령裴延齡에 대해 논한 글을 진독하였습니다. 이에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육지가 배연령의 간악姦惡함에 대해 논한 것이 반복하고 곡절하기가 이와 같으니, 배연령은 지극히 소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신 소수 등은 진언하기를 “배연령의 간악姦惡함이 가장 심하니, 세상에 드물 정도입니다.”라고 하니, 또 성지가 내려 18일과 22일에 특별히 강연에 납시었습니다. 그러자 신 소수가 또 육지가 배연령에 대해 논한 글을 진독하였습니다.
진독을 마친 뒤 신 소수 등은 아뢰기를 “군자는 소인을 제거하고자 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늘 군자가 소인에게 좌절당했습니다. 이를테면
라고 하자, 황제께서 이르시기를 “황보박 또한 배연령의 무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들이 어리석고 하찮은 재주로 요행히 관원 수를 채우는 영광을 얻어 날마다 좌우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러러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천부적 자질을 갖추신 데다가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만세토록 전해질 만합니다.
요순堯舜 같은 성인도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으셨으니, 어찌 당唐 덕종德宗을 같은 반열에 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폐하께서는 마음속으로 경계하여 매번 혹여 덕종의 실수를 저지를까 염려하여 두렵게 여기셨습니다. 덕종은
육지陸贄의 말을 직접 들었는데도
처럼 내팽개쳤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육지의 말을 외우고 읽으며 보배로 여기기를
처럼 하셨으며, 심지어 퇴청한 후에도 수천 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게을리하거나 싫증 내지 않으셨고, 또 특별히
몸소
에 납시었습니다.
이는 전례에도 없었던 일이니, 성인聖人과 우인愚人의 거리가 어찌 높은 하늘과 땅 사이일 뿐이겠습니까.
신臣 등은 크나큰 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사관史館에 성지를 내려서 폐하께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음과 옛것을 가지고 현재를 다스리고자 하신 뜻을 밝게 드러내도록 명하시길 청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천명을 기다리는 지극한 심정을 차마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재량裁量하소서.
5월 1일
과
추밀원樞密院이 함께 성지를 받들어 아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