右希顏이 奉宣進止호되 舊例左降官을 每準恩赦하여 量移호되 不過三百五百里러니
今度進擬 稍似超越하고 又多是近兵馬處及當路州縣이니 事非穩便이라 宜更商量이라하시니
8. 좌강관左降官을 양이量移할 것을 진술하는 주장奏狀
10-8-1 희안希顏이 성지聖旨을 받들어 선유宣諭하기를, “지난 규례에 좌강관左降官은 매번 은사恩赦에 준하여 양이量移한 것이 3백, 5백 리에 불과하다.
지금
의정擬定한 내용을 올린 것을 보면 다소 범위를 벗어난 듯하고, 또 대부분
병마兵馬와 가까운 곳이거나
주현州縣이니, 일이 온당하지 못하다. 다시 상량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