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이 竊料郡府之不願行賄於朝廷이 猶鄕閭之不願輸貨於郡府也로되
但以行之者는 有利하고 不行者는 有虞일새 故爲安身保位之謀하여 不得不行耳라 夫豈樂而行之哉리오
假如四方이 俱賂於朝廷이어든 朝廷이 受其三而却其一하여 有所受하며 有所却하여 二端相反하면 則遇却者가 或有意疑乎見拒而不通焉이어니와
四方이 俱賂於朝廷이어든 朝廷이 俱辭而不受하면 則咸知不受者가 乃朝廷之常理耳라하리니
陛下가 若謂問遺가 可以通物情이요 絜矩가 不足敦理化인댄 則自建中以來로 股肱耳目之間에 蓋常有交利行私者矣라 乃其所也니 陛下가 何尤焉이리잇고
陛下가 嗣位之初에 躬行節儉하사 郡國無來獻하고 朝廷無私求하며 行李가 無黷貨之人하고 邇臣이 無受賂之事하니 四方風動하여 幾致淸平이러니
旋以刑峻賦繁하여 兵連禍結하여 理功中否하고 至化未凝이러니 洎大憝殲夷하고 皇運興復하여 征伐之役이 頗息於前時하나 淸約之風이 亦虧於往日하니 此則雖革一弊하나 亦喪一美焉이니이다
曩興師徒할새 人困暴賦러니 今罷征伐하나 人困私求하니 是乃殘瘁之餘에 永無蘇息之望하여
使萬方黎獻으로 當陛下休明之代하여 不登富壽하며 不洽雍熙하니 追懷前修에 寔用心熱이어늘
而議者가 反以納賂通情之理로 以惑陛下하니 斯不亦誣上行私之甚者乎아
7-4-16 신臣이 가만히 헤아려보건대 군부郡府가 조정에 뇌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은 향려鄕閭가 군부에 재화를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행하면 이익이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근심이 있기 때문에 몸이 편하고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하지 않을 수 없을 따름이니, 어찌 즐거이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령 사방에서 다 같이 조정에 뇌물을 바치는데 조정이 셋은 받고 하나는 물리쳐서 어느 곳은 받고 어느 곳은 물리쳐 양쪽이 서로 상반된다면, 물림을 당한 자는 혹 거절당하여 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방에서 다 같이 조정에 뇌물을 바치는데 조정이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 것이 곧 조정의 상도常道임을 모두 알 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복종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다시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만일
는
물정物情을 통하게 할 수 있고,
는
치교治敎를 도탑게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건중建中 이래로 항상
중신重臣과
근신近臣 가운데에서 이익으로 사귀고 사사로움을 행한 자들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폐하께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득
이는 하나의 폐단이 고쳤지만 또한 하나의 아름다움을 잃은 것입니다.
지난날 군사를 일으킬 때 사람들은 가혹한 세금에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정벌이 끝나자 사람들은 사사로운 요구에 곤욕을 치루고 있으니, 이는 곧 피폐해진 나머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마저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방의 인재들에게 폐하의 치세를 당하여 부유하고 장수하지 못하게 하고 승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옛 현인들을 떠올려보면 실로 가슴이 타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의논하는 자들은 도리어 뇌물을 받고 정을 통하는 이치로 폐하를 미혹시키니, 이 또한 윗사람을 속여 사사로움을 행함이 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