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月十七日에 顧少連이 延英對廻하여 奉宣密旨호되 卿이 先奏令臺省長官으로 各擧屬吏러니
近聞外議云 諸司所擧가 皆有情故하고 兼受賄賂하여 不得實才라하니 此法이 甚非穩便이라
已後除改를 卿宜竝自揀擇이니 不可信任諸司者라하시니
7-1-1 이번 달 17일에
이
에서 배알하고 돌아와
밀지密旨를 받들어
선유宣諭하기를, “
경卿이 앞서 올린 주문에
대성臺省의
장관長官들로 하여금 각각
속관屬官을 천거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바깥에서 논의한 것을 듣자니 ‘제사諸司에서 천거한 관원들이 모두 과거에 친분이 있거나 이들에게 뇌물까지 받아서 쓸 만한 인재를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이 방법은 심히 온당하지 않다.
이후 관직을 제수하고 바꾸는 것을 경이 모두 직접 간택해야 할 것이니, 제사諸司를 믿고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