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右伏以國之令典 先德後刑이니 所後者이라 當舒遲故 決罪 不得馳驛行下하고
所先者 宜疾速故 赦書 日以五百里為程하나니
誠以聖王之心 務宏慶惠하시면 必迴翔於行罰하며 而企躍於舒恩하여
不加罰於典法之外하며 不虧恩於德令之內 則受責者 莫得興怨하고 荷貸者 咸思自新하나니
所謂威之則懲하고 宥之斯感하여 懲以致理하며 感以致和 致理則尊이요 致和則愛 為人父母 必在兼行이니이다


7. 좌강관左降官양이量移하는 일을 아뢰는 주장奏狀
10-7-1 삼가 생각건대 나라의 법전은 은덕을 우선하고 형벌을 뒤로 합니다. 뒤로 하는 것은 형법刑法이니, 〈형법은〉 마땅히 천천히 시행해야 하므로 죄를 판결한 것을 역마를 달려 내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선하는 것은 인신人身이니, 〈인신人身은〉 마땅히 신속히 〈풀어주어야〉 하므로 사면의 글은 날마다 500리를 행정行程으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로 성왕聖王의 마음이 은택을 넓히는 데 힘쓰면 반드시 벌을 시행하는 데 주저하고 은택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법전의 밖에서 벌을 가하지 않고 덕령德令의 안에서 은혜를 어그러뜨리지 않으면 견책을 받는 자는 원망을 일으키는 일이 없고, 사면의 은택을 받는 자는 모두 스스로 혁신할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위엄을 가하면 징계가 되고 용서하면 감동하여, 징계로써 다스림을 이루고 감동으로써 화합을 이룬다.”는 것이니, 다스림을 이루면 존중되고 화합을 이루면 사랑을 받습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 둘을 겸행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역주
역주1 奏量移官状 : ≪全唐文≫ 권475에는 〈再奏量移官狀〉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