聖旨又以長官擧人이 法非穩便이라 令臣竝自揀擇하고 不可信任諸司者라하시니
伏以宰輔常制가 不過數人이라 人之所知가 固有限極하니 必不能遍諳多士하고 備閱群才하리일새
若令悉命群官하면 理須展轉詢訪이니 是則變公擧하여 爲私薦하고 易明敭하여 以暗投이니
7-1-17 성지聖旨에 또 이르기를 “장관이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방법상 온당하지 않으므로 신臣으로 하여금 아울러 직접 간택하게 하고, 제사諸司에게 믿고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는 바는 진실로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많은 선비들을 두루 알 수 없고 재능 있는 무리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만약 재상들로 하여금 여러 관원을 임명하게 한다면, 이치상 당연히 이곳저곳에 자문하게 될 것이니, 이는 공적인 천거를 사적인 천거로 만들고, 등용하여 밝게 드러낼 사람을 바꾸어 암암리에 버려지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