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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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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聖旨又以長官擧人 法非穩便이라 令臣竝自揀擇하고 不可信任諸司者라하시니
伏以宰輔常制 不過數人이라 人之所知 固有限極하니 必不能遍諳多士하고 備閱群才하리일새
若令悉命群官하면 理須展轉詢訪이니 是則變公擧하여 爲私薦하고 易明敭하여 以暗投이니


7-1-17 성지聖旨에 또 이르기를 “장관이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방법상 온당하지 않으므로 으로 하여금 아울러 직접 간택하게 하고, 제사諸司에게 믿고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는 바는 진실로 한계가 있으니, 반드시 많은 선비들을 두루 알 수 없고 재능 있는 무리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만약 재상들로 하여금 여러 관원을 임명하게 한다면, 이치상 당연히 이곳저곳에 자문하게 될 것이니, 이는 공적인 천거를 사적인 천거로 만들고, 등용하여 밝게 드러낼 사람을 바꾸어 암암리에 버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역주
역주1 삼가……않습니다 : 唐 中宗 때에는 재상의 수가 10명 정도에 이르렀으나 玄宗 開元 때에 이르러서는 2명으로 줄었다. 天寶 15년(756) 이후에 나라가 혼란해지면서 공을 세운 인재들이 많이 출현하여 관직을 얻은 자가 늘어났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았다.(≪通典≫ 권21 〈宰相〉)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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