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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2)

당육선공주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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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육선공주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法制或虧하면 本末倒置하여 但務取人하여 以資國하고 不思立國하여 以養人하니 非獨徭賦繁多하여 夐無蠲貸 至於徵收迫促 亦不矜量하여
蠶事方興이어늘 已輸縑稅하고 農功未艾어늘 遽斂穀租하여
上司之繩責 旣嚴하고 下吏之威暴 愈促일새 有者 急賣而耗其半直하고 無者 求假而費其倍酬하니
所繫遲速之間 不過月旬之異 一寬稅限하여 歲歲相承하면 遲無所妨하고 速不爲益이니 何急敦逼하여 重傷疲人이리오


12-4-2 법제가 혹 훼손되면 본말이 전도되어 그저 백성에게 힘써 취하여 국용國用에 지급하고, 나라를 세워서 백성을 양성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니, 요역徭役부세賦稅가 번다해져 견감해줄 길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징수徵收하는 것을 촉박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또한 긍휼히 여겨 헤아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양잠養蠶이 막 시작되는 때에 이미 겸세縑稅를 수납하고 농사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돌연 곡조穀租를 거둡니다.
상급 관아에서 문책하는 것이 이미 엄중하고 하리下吏가 위세를 부리는 것이 더욱 급하게 하기 때문에 있는 자들은 급히 파느라 그 반값을 허비하고, 없는 자들은 빌리기를 구하느라 그 값의 곱절을 허비합니다.
그 기한이 늦느냐 빠르냐에 관계된 것이 한 달이나 열흘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한번 납세의 기한을 관대하게 하여 해마다 그대로 이어가더라도 늦는 것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빠른 것에 유익할 것이 없으니, 어찌 핍박하기를 다급하게 하여 지친 백성들을 거듭 해칠 것이 있겠습니까.



당육선공주의(2)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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