夫聽訟辨讒이 貴於明恕하니 明者는 在驗之以跡하고 恕者는 在求之以情하니
跡可責而情可矜하면 聖王이 懼疑似之陷非辜하여 不之責也하고
情可責而跡可宥하면 聖王이 懼逆詐之濫無罪하여 不之責也하며
是以下無冤人하고 上無謬聽하여 苛慝不作하고 教化以興하나니이다
7-4-7 대개 송사를 듣고 참소를 분별함은 공명하고 관대함을 귀하게 여기니, 공명함은 자취를 징험하는 데 달려 있고 관대함은 실정을 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행적은 책망할 만하지만 실정은 불쌍히 여길 만하다면 성왕은 혐의만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빠뜨릴 수도 있음을 두려워하여 책망하지 않았으며,
실정은 책망할 만하지만 행적은 용서할 만하다면 성왕은
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남용할까 걱정하여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실정이 드러나고 행적이 갖추어져서 변명할 말이 없고 핑계 할 이유가 궁색해진 연후에야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에서는 원망하는 사람이 없고 위에서는 잘못 받아들임이 없게 되어 포학함과 사악함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교화敎化가 흥성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