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輔가 頃在翰林하여 與臣으로 久同職任하니 臣今據理辨直하면 則涉於私黨之嫌하고 希旨順承하면 則違於匡輔之義어니와
涉嫌은 止貽於身患이요 違義는 實玷於君恩이니 徇身忘君은 臣之恥也요 別嫌獎義는 主之明也일새
臣今不敢冒行所恥하노니 亦賴陛下明聖而鑑焉하노이다
5-1-2 강공보姜公輔는 지난날 한림원翰林院에서 신과 더불어 오랫동안 직무를 함께하였으니, 신이 이제 이치를 들어 분별하여 직언하면 이는 사사롭게 편을 든다는 혐의에 저촉될 것이요, 성지를 살펴서 순종하여 받든다면 잘못된 점을 고쳐 성군이 되도록 보필하는 의리에 어긋날 것입니다.
하지만 혐의에 저촉됨은 단지 제 일신에 근심을 끼치는 것이지만 의리를 어기는 것은 실로 성군의 은혜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며, 자신의 안위를 따르고 군주를 잊는 것은 신하에게 있어 치욕스러운 일이고 혐의를 분별하고 의리를 장려하는 것은 군주에게 있어 명철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신은 이제 감히 치욕이 될 일을 무릅쓰고 행하지 못하겠으니 이는 또한 명철하고 성스러운 폐하께서 살펴주실 줄 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