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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陸宣公奏議(1)

당육선공주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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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刊陸宣公奏議序
明나라
唐有天下三百年 相業之盛 惟貞觀稱房杜하고 開元稱姚宋하니 豈其他爲相者之賢 皆不及四人哉리오 蓋君臣知遇之爲難也일새니라
夫四人者之於其君 信之篤而任之專이라 故讒諛不能間하고 而忠讜得以行하니
所以一德協和하여 庶事用康하여 以弼成隆化하여 而他人莫能及하니 非賢才不常有也 時不常有也
予於陸宣公之出處 未嘗不爲之扼腕焉하니 以天縱之忠으로 濟之以弘博之學하고
當德宗奉天之難하여는 間關扈從하여 掌制代言일새 忠誠剴切하여 足以感奮義師하여 消弭逆節하여 俾唐之宗祐 幾墊而復植하니 翊戴贊襄之功 所居多矣
秉政未幾 隨罹謗黷하여 一斥不復하여 以至于死하여 使天下之人으로 不復見貞觀開元之盛하니 果公之忠賢 視四人者컨대 大相遠乎
然以時視之컨대 則相遠矣 蓋公之不能者 命也 公之不亡者 天也
是故 忠言讜論 可與日月爭光하고 遺像廟食 可與天地同久 又豈他人之所能及哉리오
公本吳人으로 檇李舊有祠堂이나 歲久就圮 大理卿廬陵胡公元節 方以節鎭淛東西諸郡하여 旣作新之하고 而文集奏議 故版漫滅하니 復命翻刊하여 以惠後學이라
書成 俾予識其端하니 夫以大理公之長材碩望으로 景行仰止하니 儷美先哲 固不爲難이라
況重熙累洽之辰 明良一心하여 無少間隙하니 則視公所遭之時 異日語也
行將致君堯舜而自期伊皐하니 若貞觀開元之四人者 殆不足取法也 因承命序公之文하여 致深願焉하노라
大明宣德三年戊申九月望日 衛府左長史 奉議大夫 三衢 金寔書


중간重刊한 ≪육선공주의陸宣公奏議≫의 서문
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300년 동안 성대하게 재상의 업적을 낸 자로는 오직 정관貞觀 연간의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 개원開元 연간의 요숭姚崇송경宋璟을 일컬을 따름이니, 어찌 다른 재상들의 현능함이 모두 이 네 사람에 미치지 못하였겠는가. 군주와 신하가 서로의 마음을 얻음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 네 사람은 군주에게 있어서 정견을 돈독히 펼치고 일을 전담하여 맡을 수 있었으므로,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이간질할 수 없었고 충성스럽고 올곧은 자들이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에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모든 일이 안정되어 극진한 교화를 도와서 이루어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었던 것이니, 인재가 항상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운時運이 항상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육선공陸宣公의 출처에 관하여 일찍이 그를 위해 분통해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공은 충심을 타고난 데다가 폭넓은 학문을 겸하였다.
덕종德宗봉천奉天으로 몽진하던 시기를 당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 호종하면서 조서詔書를 짓는 것을 도맡아 하였는데, 〈조서의 글에〉 충심이 절절하여 의로운 군사들을 감분시켜 역적을 소탕할 수 있어서 무너질 뻔한 나라의 종묘를 다시 세웠으니, 임금을 보좌한 공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컸다.
재상의 지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얼토당토않은 비방에 걸려 한 번 쫓겨난 뒤로는 복권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고 말아,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정관貞觀개원開元의 성대함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과연 공의 충성과 현명함이 저 네 사람에 견주어보면 현격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시운時運으로 보자면 또한 현격하게 달랐다. 공이 해낼 수 없었던 것은 운명이요, 공이 잊혀지지 않은 것은 또한 하늘의 뜻이다.
그러므로 충언忠言당론讜論일월日月과 더불어 빛을 다툴 만하고, 화상을 봉안해 제사를 받듦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기릴 만하니, 또한 어찌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공은 본래 지역 사람으로 에 예부터 사당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퇴락했다. 이에 대리경大理卿여릉廬陵 호원절胡元節절강浙江동서東西 여러 고을을 관장하는 절진節鎭(순무총독巡撫總督)이 되어 사당을 새로 짓고, 문집 가운데 주의문의 인판印版이 오래되어 마멸되었으므로 다시 번각하여 후학들에게 물려주도록 명하였다.
책이 완성되고 난 뒤에 내게 서문을 짓게 하였다. 대리공大理公은 뛰어난 재주와 높은 명망으로 온 세상이 그의 훌륭한 행실을 우러러보고 있으니, 그 아름다움이 선철과 짝하기에 진실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대로 현명한 임금이 나와 은택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시기에 영명한 성군과 현철한 신하가 한마음이 되어 조금의 간극도 없으니, 공이 만났던 때와 견주어 본다면
장차 임금을 요순堯舜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 스스로 이 되기를 기약하고 있으니, 정관貞觀개원開元의 네 사람과 같은 경우는 법으로 삼기에 부족하리라. 대리공의 명을 받들어 공의 글에 서문을 쓰며 이와 같이 간절한 바람을 다한다.
대명大明 선덕宣德 3년(1428) 무신년 9월 보름날 위부좌장사衛府左長史 봉의대부奉議大夫 삼구三衢 김식金寔이 쓰다.


역주
역주1 金寔 : 字는 用誠, 開化(지금의 浙江省 開化縣) 사람이다. 明나라 成祖에게 올린 對策으로 크게 인정을 받아 翰林院典籍에 임명되었다. 東宮講官, 春坊司直, 衛府左長史 등을 역임했으며, ≪永樂大典≫과 ≪太祖實錄≫ 편찬에 참여하였다. 성품이 원만하면서도 곧고 從容暢達한 문풍과 和平沖淡한 시풍을 지녔다고 평가받는다.(≪明一統志≫ 권43, ≪浙江通志≫ 권17)
역주2 檇李(취리) : 지금의 浙江省 嘉興의 옛 이름이다.
역주3 처지가……일이다 : ‘同日語’는 ‘同日而論’과 같은 말로, ‘성질이 다른 것을 함께 논함’이라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異日語’로 변용하였다. ≪史記≫ 〈蘇秦列傳〉에 “다른 나라에 격파당하느냐, 다른 나라를 격파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신하로 삼느냐, 다른 나라의 신하가 되느냐 하는 것과 어찌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 있겠는가.[夫破人之與破於人也 臣人之與臣於人也 豈可同日而論哉]”라고 하였다.
역주4 伊尹 : 商나라 초기의 재상으로, 湯王에게 등용되어 夏나라를 멸망시키고 商을 건국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역주5 皐陶 : 舜임금의 신하로, 형법을 관장하는 理官을 지냈다.
역주6 龍集 : 歲次라는 뜻으로, 干支나 紀年의 첫머리에 써서 연차를 표시한 것이다.

당육선공주의(1) 책은 2023.01.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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