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長公 總只是欲於今所行之法 得所行之實이요 不必別變이니 而論自明確이라
準勅하야 講求學校貢擧利害하야 令臣等으로 各具議狀聞奏者하시니이다
右臣 伏以 得人之道 在於知人이요 知人之法 在於責實이니 使君相有知人之才하고 朝廷有責實之政이면 則胥史皂隷에도 未嘗無人이온 而況於學校貢擧乎잇가
雖因今之法이라도 臣以爲有餘라하노이다
使君相無知人之才하고 朝廷無責實之政이면 則公卿侍從에도 猶患無人이온 況學校貢擧乎잇가
雖復古之制라도 臣以爲不足矣라하노이다
夫時有可否하고 物有廢興하니 方其所安 雖暴君이라도 不能廢하고 及其旣厭 雖聖人이라도 不能復이라
風俗之變 法制隨之하니 譬如江河之徙移 順其所欲行而治之하면 則易爲功이요 强其所不欲行而復之하면 則難爲力이니이다
使三代聖人 復生於今이라도 其選擧養才 亦必有道矣리니 何必由學이릿고
且天下固嘗立學矣 以爲太平可待러니 至於今日하야 惟有空名僅存이니이다
今陛下必欲求德行道藝之士하야인댄 則將變今之禮하고 易今之俗이요 又當發民力以治宮室하고 斂民財以養游士하며 百里之內 置官立師하야 獄訟 聽於是하고 軍旅 謀於是하며
又當以時簡不率敎者하야 屛之遠方하야 終身不齒하시리니 則無乃徒爲紛亂以患苦天下耶잇가
若乃無大變改하고 而望有益於時하시면 則與慶曆之際 何異리잇가
臣以謂 今之學(者)[校] 特可因循舊制하야 使先王之舊物 不廢於吾世 足矣라하노이다
至於貢擧之法하야는 行之百年이나 治亂盛衰 初不由此
陛下視祖宗之世 貢擧之法 이며 言語文章 與今孰爲優 所得文(章)[武]長才 與今孰爲多 天下之(士)[事] 與今爲孰(辯)[辦]이닛고
較此四者하면 而長短之議決矣리이다
今議者所變改 不過數端하니
或曰 鄕擧德行而略文章이라하고 或曰 專取策論而罷詩賦라하며
或欲擧唐室故事하야 兼採譽望而罷하고 或欲罷經生하야 不用而考大義하니
此數者 皆知其一이요 不知其二者也
臣請歷言之호리이다
夫欲興德行인댄 在於君人者 修身以格物하고 審好惡以表俗이니이다
孟子所謂 君之所向 天下趨焉이니이다
若欲設科立名以取之 則是敎天下相率而爲僞也니이다
上以孝取人이면 則勇者割股하고 怯者廬墓하며 上以廉取人이면 則弊車羸馬 惡衣菲食으로 凡可以中上意 無所不至矣리니 德行之弊 一至於此乎인저
自文章而言之하면 則策論爲有用이요 詩賦爲無益이어니와 自政事言之하면 則詩賦策論 均爲無用矣니이다
雖知其無用이나 然自祖宗以來 莫之廢者 以爲設法取士不過如此也 豈獨吾祖宗이리오
自古堯舜亦然하니이다
이라하니 自古堯舜以來 進人 何嘗不以言이며 試人 何嘗不以功乎잇가
議者必欲以策論으로 定賢愚能否하니 臣請有以質之하노이다
近世士大夫文章華靡者 莫如하니 使楊億尙在 則忠淸鯁亮之士也 豈得以華靡少之리잇고
莫如하니 使孫復石介尙在 則迂闊矯誕之士也 又可施之於政事之間乎잇가
自唐至今 以詩賦爲名臣者 不可勝數하니 何負於天下완대 而必欲廢之잇고
近世士人 纂類經史하고 綴緝時務 謂之策括하니 待問條目 搜抉略盡하야 臨時剽竊하고 竄易首尾하야 以眩有司하면 有司莫能辨也니이다
且其爲文也 無規矩準繩이라 學之易成하고 考之難精하니 以易學之士 付難考之吏하면 其弊有甚於詩賦者矣니이다
唐之 故(固)是弊法이라
雖有以名取人하야 厭伏衆論之美 亦有賄賂公行하고 權要請託之害하야 (一)[至]使恩去王室하고 權歸私門하며 降及中葉하야는 結爲朋黨之論하니 通牓取人 又豈足尙哉잇가
諸科擧人 多出하니 能文者 旣已變而爲進士하고 曉義者 又皆去以爲明經하고 其餘 皆朴魯不化者也니이다
至於人才하야는 則有定分하야 施之有政 能否自彰이니이다
今進士日夜治經傳子史하야 貫穿馳騖하니 可謂博矣어니와
至於臨政하야는 曷嘗用其一二리오
顧視舊學하면 已爲虛器어늘 而欲使此等으로 分別하고 粗識大義하야 而望其人能增長이면 亦已疏矣니이다
曰 此數者 皆知其一而不知其二라하노이다
特願陛下留意其遠者大者하사 必欲登俊良하고 黜庸回하며 總攬衆才하고 經略世務하시면 則在陛下與二三大臣 下至 與良 區區之法 何預焉이리잇고
이나 臣竊有私憂過計者하니 敢不以告릿고
好老莊 天下皆師之하야 風俗陵夷하야 以至南渡하고 好佛하야 捨人事而修異敎한대 之政 至今爲笑
孔子罕言命 則爲知者少也니이다
어니와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라하니
夫性命之說 自子貢不得聞이어늘 而今之學者 恥不言性命하니 此可信也哉잇가
今士大夫 至以佛老爲聖人하야 粥(鬻)書於市者 非莊老之書 不售也
讀其文하면 浩然無當而不可窮이요 觀其貌하면 超然無著而不可挹하니 豈此眞能然哉잇가
蓋中人之性 安於放而樂於誕耳니이다
使天下之士 能如莊周 齊死生하고 一毁譽하고 輕富貴하고 安貧賤이면 則人主之爵祿所以礪世磨鈍者 廢矣리니 陛下亦安用之리잇고
而況其實不能하고 而竊取其言以欺世者哉잇가
臣願陛下明勅有司하사 議之以法言하고 取之以實學하사 博通經術者 雖朴不廢하고 稍涉浮議者 雖工必黜하시면 則風俗稍厚하고 學術近正하야 庶幾得忠實之士하야 不至蹈衰季之風하리니 則天下幸甚이리이다


01. 학교學校공거貢擧를 의논한 차자箚子
장공長公(蘇軾)은 모두 오직 지금 행하는 법에서 행하는 바의 실제를 얻고자 하였고 굳이 별도로 변경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니, 의논이 진실로 명확하다.
조칙詔勅을 내리셔서 학교學校공거貢擧(과거제도)의 이해를 강구하게 하시고, 등으로 하여금 각각 의논하는 글을 갖추어 아뢰게 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은 엎드려 생각하건대, 인재人才를 얻는 방법은 인물을 알아보는 데에 달려 있고, 인물을 알아보는 방법은 실제를 책임 지우는 데 달려 있으니, 만일 군주와 정승이 인물을 알아보는 재주가 있고 조정에서 실제를 책임 지우는 정사政事가 있다면 서사胥史(胥吏)와 조예皂隷(하인)들 중에도 일찍이 훌륭한 인재人才가 없지 않으니, 하물며 학교學校공거貢擧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비록 지금의 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은 부족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만일 군주와 정승이 인물을 알아보는 재주가 없고 조정이 실제를 책임 지우는 정사政事가 없다면 공경公卿시종侍從들 중에도 오히려 인재人才가 없음을 근심할 터인데 하물며 학교學校공거貢擧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비록 옛날 제도를 회복하더라도 은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때에는 옳고 그름이 있고 일에는 폐하고 흥함이 있으니, 사람들이 막 편안히 여길 때에는 비록 폭군暴君이라도 이것을 폐하지 못하고, 이미 사람들이 싫어함에 미쳐서는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풍속이 변함에 따라서 법제法制가 따라 변하는 것이니, 비유하면 강하江河의 물길이 바뀔 적에 그 물이 흘러가고자 하는 것을 따라 다스리면 을 이루기가 쉽고, 그 물이 흘러가고자 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힘써 옛 물길을 회복하려 하면 힘을 쓰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만일 삼대三代성인聖人이 지금 다시 태어나신다 하더라도 과거로 선발하고 인재人才를 기르는 데에 또한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니, 어찌 반드시 옛날처럼 학교學校의 제도를 따르겠습니까?
또 천하에 진실로 일찍이 학교學校를 세웠으므로 경력慶曆 연간에 태평성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여겼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학교學校가 있다는 헛된 이름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지금 폐하께서 반드시 덕행德行도예道藝의 선비를 구하고자 하시어 9년에 대성大成하는 학업學業을 바라신다면 장차 지금의 를 변경하고 지금의 풍속을 바꿔야 할 것이요, 또 마땅히 백성들의 노동력을 내어서 궁실宮室을 수리하고 백성들의 재물財物을 거두어서 떠돌아다니는 선비들을 길러야 할 것이며, 백 리의 고을 안에 관청을 설치하고 스승을 세워서 옥송獄訟을 이곳에서 다스리고 군대의 일을 이곳에서 도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때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추려내어 먼 지방으로 물리쳐서 종신토록 선비의 대열에 끼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한다면 한갓 분란하게 해서 천하 사람들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크게 변경하지 않고 세상에 유익하기를 바라신다면 경력慶曆 연간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은 지금의 학교學校는 다만 옛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선왕先王이 옛날 하시던 일을 우리 세대에서 폐하지 않게 하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공거貢擧에 이르러는 시행한 지가 백 년이 되었으나, 나라의 치란治亂성쇠盛衰가 애당초 이 공거貢擧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보시기에 조종시대祖宗時代공거貢擧의 법이 지금과 비교하여 어느 때가 더 정밀하며, 언어言語문장文章이 지금과 비교하여 어느 때가 더 나으며, 문무文武의 뛰어난 재주를 얻은 것이 지금과 비교하여 어느 때가 더 많으며, 천하의 일이 지금과 비교하여 어느 때가 더 잘 다스려졌다고 여기십니까?
이 네 가지를 비교해본다면 좋고 나쁜 의논이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하니,
혹자는 “지방에서 덕행德行이 있는 자를 천거하고 문장文章으로 뽑는 것을 생략해야 한다.”고 말하고, 혹자는 “오로지 책론策論으로 사람을 뽑고 시부詩賦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며,
혹자는 나라 때의 고사를 들어서 명예와 인망이 있는 사람을 겸하여 채택하고 봉미封彌의 제도를 없애고자 하며, 혹자는 명경과明經科박학朴學을 폐하여 첩경貼經묵의墨義를 쓰지 않고 대의大義를 고찰하고자 하니,
이 몇 사람들은 모두 하나만을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청컨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행德行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은 군주가 자기 몸을 닦아서 남을 바로잡으며 좋아하고 싫어함을 잘 살펴서 풍속의 표솔表率(모범)이 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맹자孟子께서 말씀한 “군주의 마음이 하면 하지 않은 것이 없고 군주의 마음이 로우면 롭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니, 군주가 향하는 바에 따라 천하 사람들이 달려가게 마련입니다.
만약 어떤 과목科目명목名目을 설치하여 선비를 뽑고자 하신다면 이는 천하 사람들에게 서로 이끌고 거짓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효행孝行으로써 사람을 뽑으면 용감한 자는 다리 살점을 베어내어 부모에게 올리고 겁이 많은 자는 시묘侍墓살이를 하며, 윗사람이 청렴淸廉으로써 사람을 뽑으면 선비들이 낡은 수레와 파리한 말을 타고 나쁜 옷을 입고 나쁜 음식을 먹는 등 임금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덕행德行의 병폐가 마침내 이에 이르게 됩니다.
문장文章을 가지고 말하면 책론策論이 유용한 것이 되고 시부詩賦는 무용한 것이 되지만, 정사政事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시부詩賦책론策論이 똑같이 무용한 것이 됩니다.
비록 이것이 무용한 줄 알지만 그런데도 조종祖宗 이래로 이것을 폐지하지 않았던 것은 을 만들어 선비를 뽑음이 이와 같음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니, 어찌 다만 우리 조종祖宗뿐이겠습니까?
예로부터 또한 그랬습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펴서 아뢰기를 말로써 하고 밝게 시험하기를 으로써 한다.”라고 하였으니, 예로부터 이래로 사람을 등용함에 어찌 말로써 하지 않은 적이 있으며, 사람을 시험함에 어찌 으로써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반드시 책론策論을 가지고 사람의 현우賢愚능부能否를 결정하고자 하니, 은 청컨대 한번 질문해보겠습니다.
근세에 사대부士大夫들 가운데 문장이 화려하기로는 양억楊億만 한 자가 없는데 만일 양억楊億이 아직도 살아 있다면 그는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강직하고 진실한 선비였으니, 어찌 문장이 화려하다 하여 그를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경서經書
를 통달하고 옛것을 배우기로는 손복孫復석개石介만 한 자가 없는데 만일 손복孫復석개石介가 아직도 살아 있다면 이들은 우활迂闊하고 허탄虛誕한 선비일 것이니, 또 어찌 정사政事의 사이에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부詩賦로 선발되어 명신名臣이 된 자를 이루 다 셀 수 없는데, 이들이 천하天下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반드시 시부詩賦를 폐하고자 한단 말입니까?
근세의 선비들이 경사經史를 같은 종류끼리 엮고 시무時務를 채집하여 엮은 것을 ‘책괄策括’이라고 이름하는데, 질문에 대비한 조목을 거의 다 찾아 뽑아서 때에 따라 표절하고 앞뒤를 바꾸어서 유사有司를 현혹시키면 유사有司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문장을 짓는 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성병聲病대우對偶가 없기 때문에 평가를 정밀하게 하기 어려우니, 쉽게 배운 선비를 어렵게 평가하는 관리에게 맡긴다면 그 병폐는 시부詩賦보다도 더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통방通牓은 진실로 병폐가 있는 법입니다.
비록 명성으로 사람을 뽑아서 중론衆論을 만족시키고 굴복시키는 장점이 있었으나, 또한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세력가들이 청탁하는 폐해가 있게 되어, 마침내 은혜가 왕실王室을 떠나가고 권력이 사문私門(권력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후대로 내려와 중엽中葉에 이르러서는 붕당론朋黨論으로 고착되었으니, 통방通牓으로 사람을 뽑는 것을 또 어찌 숭상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 과거의 거인擧人들은 대개 세 길을 통해 나왔으니, 문장文章을 잘하는 자들은 이미 변하여 진사과進士科를 하고, 경서經書의 뜻을 깨달은 자는 또 모두 떠나가서 명경과明經科를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질박하고 노둔하여 변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인재人才는 정해진 분수分數가 있어서 정사政事에 시행해보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진사과進士科에 급제한 자들이 밤낮으로 경전經傳자사子史를 공부해서 이것을 다 꿰뚫고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으니, 박학博學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하지만 정사政事에 임하게 되면 어찌 그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배운 것을 뒤돌아보면 이미 쓸모없는 기물이 되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주소注疏를 분별하고 대의大義를 대강 알게 해서 이들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또한 너무 소략합니다.
그러므로 은 “이 몇 사람들은 모두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 특별히 원하건대, 폐하께서 그 원대遠大한 것에 유념하시어 반드시 준량俊良한 사람을 등용하고 용렬하고 간사한 자들을 물리치며 여러 인재人才를 모두 끌어모으고 세상의 일을 경략經略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위로는 폐하와 두세 명의 대신大臣, 아래로는 여러 직사職司와 훌륭한 이천석二千石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 구구區區한 법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 속으로 사사로이 걱정하고 지나치게 계산하는 것이 있으니, 감히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왕연王衍노장老莊을 좋아하자 천하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본받아서 풍속이 침체되어 결국 남쪽으로 쫓겨가 장강長江을 건너기에 이르렀고, 왕진王縉불교佛敎를 좋아하여 인간의 일을 버리고 이교異敎를 닦았는데 대력大曆 연간의 정사政事가 지금까지도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을 드물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을 아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부자夫子문장文章은 얻어들을 수 있지만 부자夫子께서 천도天道를 말씀하시는 것은 얻어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성명性命의 말을 자공子貢조차도 얻어듣지 못했는데, 지금 배우는 자들은 성명性命을 말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니, 어찌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대부士大夫들은 부처와 노자老子성인聖人이라고까지 말하여, 시장에서 책을 파는 경우 노장老莊의 책이 아니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장老莊의 글을 읽어보면 하도 넓어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끝까지 구명究明할 수가 없고, 그 모습을 보면 초연超然하여 부칠 곳이 없어서 취할 수가 없으니, 이 어찌 참으로 그런 것이겠습니까?
중인中人(보통사람)의 성품은 방일放逸한 것을 편안히 여기고 허탄虛誕한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천하의 선비가 장주莊周처럼 삶과 죽음을 똑같이 여기고 훼방과 명예를 동일하게 여기며 부귀를 가볍게 여기고 빈천을 편안히 여긴다면, 군주의 명기名器작록爵祿으로 세상 사람들을 장려하고 우둔한 자들을 연마하는 일이 폐해질 것이니, 폐하께서 또한 이들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더구나 그 실제는 능하지 못하면서 그 말만을 절취竊取하여 세상을 속이는 자들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은 원컨대 폐하께서는 분명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셔서 법도法度에 맞는 말로써 의논하게 하고 진실한 학문學問으로써 사람을 선발하여, 경학經學을 널리 통달한 자는 비록 질박하여도 버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부황浮荒한 의논에 해당되는 자는 비록 잘하여도 반드시 내치신다면, 풍속이 점점 후해지고 학술이 올바름에 가깝게 되어 거의 충성스럽고 진실한 선비를 얻어 쇠퇴한 말세末世의 풍속을 밟지 않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議學校貢擧箚子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熙寧四年正月日 殿中丞 直史館 判官告院 蘇軾奏狀 准勅講求學校貢擧利害 令臣等各具議狀聞奏者’라는 41字가 있다. 이로써 이 글이 熙寧 4년(1071)에 쓰여졌으며, 이때 蘇軾이 判官告院으로 在任 中이었음을 알 수 있다. 箚子는 신하가 군주에게 올리는 짤막한 글로 文體上 奏議類에 해당하는데, 本集과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모두 ‘札子’로 표기되어 있다.
역주2 慶曆之間 : 慶曆은 仁宗의 年號로 慶曆 4년(1044) 3월, 여러 府와 州‧郡에 學校(鄕學)를 세우게 하였으며, 수학하는 학생이 2백 명이 넘을 경우 별도로 縣學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일 州‧縣 등에서 제때 學校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文宣王의 사당에서 수학하게 하였다. 文宣王은 唐나라 때 孔子에게 내린 諡號로 각 지방에는 孔子의 사당을 세우게 하였다.
역주3 九年大成之業 : 이 내용은 《禮記》 〈學記〉에 보인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1년에는 經書의 句讀를 떼는 것과 뜻을 분별하는 것을 살펴보고, 3년에는 학업을 공경하는 것과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살펴보고, 5년에는 널리 익히고 스승을 친애하는 것을 살펴보고, 7년에는 학문을 논하고 벗을 취하는 것을 살펴보니 이것을 일러 小成이라 하며, 9년에는 類를 알아 통달하여 강하게 서서 위반하지 않게 하니 이것을 大成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4 與今孰爲精 : 本集과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모두 ‘與今爲孰精’으로 되어 있는데, 뜻은 큰 차이가 없는바 아래 또한 모두 그러하다.
역주5 封彌 : 과거시험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답안지에 쓴 응시자의 이름 등을 풀로 붙여 가리는 것을 이른다. 옛날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답안지의 오른편 끝에 姓名과 生年月日, 住所와 父, 祖父, 曾祖父, 外祖父의 四祖를 기록하였다. 《宋史 選擧志》
역주6 朴學 : 訓詁를 위주로 한 漢代의 經學을 이른다. 朴學은 당시 義理보다는 訓詁를 중시하였으므로 王安石의 新法黨이 이를 폐지하고자 한 것이다.
역주7 貼墨 : 貼經과 墨義를 이른다. 貼經은 시험관이 경전 중에서 임의로 한 단락을 선택하여 시험지에 적어놓고 위와 아래 줄을 종이로 붙여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응시자로 하여금 가려진 부분을 써넣게 하는 방법인데, 10첩 중 6개 이상 맞으면 급제되었다. 墨義는 필답시험인데 시험관이 경전에 의거해 문제를 출제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그 해당되는 경문의 뜻과 前代 사람의 注, 疏 등을 쓰게 하는 방법이었다.
역주8 君仁莫不仁이요 君義莫不義 : 이 내용은 《孟子》 〈離婁 上〉에 보인다.
역주9 書曰……明試以功 : 이 내용은 《書經》 〈虞書 舜典〉에 보인다.
역주10 楊億 : 973~1020. 宋나라 眞宗 때의 文人으로 字가 大年이고 浦城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신동으로 불렸으며, 11세 때에 文名을 날려 太宗의 부름을 받고 詩賦의 시험을 거친 뒤 곧바로 秘書省正字에 임명되었으며, 眞宗 때에 翰林學士, 修撰, 侍郞을 역임하였다. 그의 문장은 唐나라 李商隱의 문풍을 따라 화려한 수사가 많아 당시 사람들이 ‘西崑體’라고 불렀다. 典章과 制度에 밝았으며 저서에 《武夷集》 등이 있다.
역주11 通經學古〈者〉 : 底本과 本集에는 ‘者’자가 없으나 위의 ‘文章華靡者’와 상대가 되므로 보충하였다.
역주12 孫復石介 : 孫復(992~1057)은 宋나라 仁宗 때의 문인으로 字는 明復이고 平陽 사람이다. 泰山에 살면서 《春秋左氏傳》을 가르쳤는데 명성이 널리 알려져 과거를 거치지 않고 國子監直講에 제수되었다. 泰山에 살았으므로 그의 학파를 泰山學派라 부르는데 石介, 文彦博, 祖無擇 등 유수한 학자를 배출하여 胡瑗의 安定學派와 더불어 宋學의 선구가 되었다. 저서에 《易說》 64편, 《春秋尊王發微》 12편, 《春秋總論》 3편, 《孫明復小集》 1권이 있다. 《宋史 孫復傳》 石介(1005~1045)는 宋나라 仁宗 때의 문인으로 字가 守道이고 奉符 사람이다. 학문에 독실하여 經書를 깊이 연구하였으며, 國子監直講, 太子中允을 역임하였는데 엄격하기로 유명하였으며 徂徠先生으로 일컬어졌다. 《古文眞寶》에 그의 글 〈擊蛇笏銘〉이 실려 있으며, 저서로는 《徂徠集》, 《怪說中國論》, 《唐鑑》 등이 있다. 《宋史 石介傳》
역주13 聲病對偶 : 聲病은 四聲과 八病을 가리킨다. 四聲은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을 가리키며, 八病은 詩의 여덟 가지 병통으로 南朝의 梁나라 沈約이 주창한 시의 음률 법칙으로 五言句에서 詩律上으로 중요한 부분의 같은 聲調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平頭이니, 제1과 제2의 글자가 제6과 제7의 글자와 同聲이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今日良宴會 歡樂難具陳’은 ‘今’과 ‘歡’이 모두 平聲이다. 두 번째는 上尾이니, 제5와 제10의 글자가 同聲이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靑靑河畔草 鬱鬱園中柳’는 ‘草’와 ‘柳’가 모두 上聲이다. 세 번째는 蜂腰이니, 제2와 제5의 글자가 同聲이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聞君愛靚粧 切欲自修飾’은 ‘君’과 ‘粧’이 모두 平聲이고 ‘欲’과 ‘飾’이 모두 入聲이다. 네 번째는 鶴膝이니, 제5와 제10의 글자가 同聲이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客從遠方來 遺我一札書 上言長相思 下言久別離’는 ‘來’와 ‘書’가 모두 平聲이다. 다섯 번째는 大韻이니, ‘聲’과 ‘鳴’이 韻일 경우에는 위의 아홉 자에 ‘驚’과 ‘傾’ 등의 平聲字를 써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는 小韻이니, 本韻 한 자를 제외하고는 아홉 자 가운데 同韻인 글자를 두 자 이상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니, 예컨대 ‘遙’와 ‘條’를 한 구에 쓰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旁紐이고 여덟 번째는 正紐이니, 열 자 이내에 두 자가 雙聲인 것을 正紐라 하고, 한 글자를 같게 하지 않고 雙聲이 있는 것을 旁紐라 하니, 예컨대 流와 六은 正紐가 되고 流와 柳는 旁紐가 된다. 八病 중에 上尾와 鶴膝을 가장 꺼린다. 《詩人玉屑》 對偶는 漢詩를 짓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법이다. 한 聯의 上下 句가 서로 짝이 되어 대조가 되게 하는 수사법으로 對仗이라고도 한다. 絶句에서는 對偶를 쓰지 않기도 하지만, 律詩에서는 頷聯과 頸聯은 반드시 對偶로 구성해야 한다. 蜂腰는 벌의 허리란 뜻으로 가운데가 모두 同聲인 것을 이르며, 鶴膝은 학의 다리라는 뜻으로 역시 위에서부터 아래가 모두 同聲인 것을 이른다.
역주14 通牓 : 唐나라의 과거제도는 試券에 封彌하지 않아 擧子의 신분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이는 시험관에게 擧子들을 선발할 적에 試券에만 의하지 않고 평소의 名望을 감안하여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에 시험관은 擧子들에 대한 평소의 才德과 名望 등을 수집하여 牓貼을 작성하고 이것을 참고하여 선발하였는데, 이 제도를 通牓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청탁과 뇌물이 자행되었다.
역주15 三路 : 세 가지 출세 길을 이른다. 宋나라의 과거는 모두 열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進士科와 明經科와 學究科를 통해 관리가 된 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6 注疏 : 본래 注는 經書의 간단한 주석을 이르고 疏는 다시 이것을 주석하거나 부연한 것을 이르는데, 단순히 주석의 의미로도 쓰인다.
역주17 諸路職司 : 路는 현재 中國의 省과 같으며, 여기의 職司는 각 路의 監司를 이른다. 宋나라 때에는 각 路를 통치하기 위해 轉運司‧提點刑獄‧安撫使의 三司를 두고 이들을 모두 監司라고 칭하였다.
역주18 二千石 : 본래 漢代의 관리 등급으로 俸祿의 多寡에 따른 명칭인데, 여기에서는 지방을 관장하는 知州의 의미로 쓰였다.
역주19 王衍 : 晉나라 惠帝‧懷帝 연간의 정치가로 字는 夷甫이다. 無爲自然의 淸談을 좋아하여 老莊의 이야기로 일을 삼았는데 항상 玉柄과 麈尾를 쥐고 있었다고 한다. 司徒가 되어 국방을 책임졌으나 정사를 돌보지 않다가 자신은 前趙의 장수 石勒(後趙의 高祖)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나라는 거의 멸망에 이르고 강남으로 천도하여 東晉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晉書 王衍列傳》
역주20 王縉 : 唐나라 詩人 王維의 아우로 字는 夏卿이다. 代宗 때 정승으로 있으면서 재상인 元載와 함께 불교를 독신하고 代宗을 불교로 이끌어 세상의 비웃음을 샀다.
역주21 大曆 : 唐나라 代宗의 年號(766~799)이다. 이때는 代宗이 지나치게 불교에 심취하고 재상인 元載가 정사를 농단하여 정사와 형벌이 문란한 시기였다.
역주22 子貢曰……可得而聞也 : 이 내용은 《論語》 〈公冶長〉에 보인다. 孔子는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문학과 행실, 忠信을 위주로 하고, 性命의 깊은 내용을 말씀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子貢은 뒤늦게 性命에 대한 말씀을 얻어듣고 감탄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라 한다.
역주23 名器 : 爵位와 이에 따르는 수레와 의복으로, 신분의 高下와 貴賤의 등급을 표시하는데, 직접 벼슬자리를 비유하기도 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