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祐七年十一月初七日에 龍圖閣學士 左朝奉郞 守兵部尙書兼侍讀蘇軾은 箚子奏하노이다
是以로 法不稅五穀하야 使豊熟之鄕으로 商賈爭糴하야 以起太賤之價하고 災傷之地로 舟車輻輳하야 以壓太貴之直(値)하니 自先王以來로 未之有改也러니
而近歲法令에 始有五穀力勝稅錢하야 使商賈不行하야 農末皆病하니이다
使百世之下로 書之靑史하야 曰 收五穀力勝稅錢을 自皇宋某年始라하리니
臣이 頃在黃州할새 親見累歲穀熟하야 農夫連車載米入市로되 不了鹽茶之費한대 而蓄積之家 日夜禱祠하야 願逢饑荒하니이다
又在浙西할새 親見累歲水災에 中民之家有錢無穀하야 被服珠金하고 餓死於市하니
此는 皆官收五穀力勝稅錢하야 致商賈不行之咎也니이다
臣聞 以物與人이면 物盡而止하고 以法活人이면 法行無窮이라하니이다
今陛下每遇災傷
에 捐金帛
하고 散倉廩
하사 自元祐以來
로 蓋所費數千萬
이로되 而餓殍流亡
이 不爲少衰
하니이다
只如去年浙西水災에 陛下使江西, 湖北으로 雇船運米하야 以救蘇湖之民하시니 蓋百餘萬石이니이다
又計糴本
과 水脚官錢
하면 不貲
요 而
皆失業破産
이로되 無所告訴
하니
與其官司費耗
가 其實如此
론 何似削去近日所立五穀力勝稅錢一條
하고 只行
免稅指揮
리잇고
則豐凶相濟하고 農末皆利하야 縱有水旱이나 無大饑荒이리이다
雖目下稍失課利나 而災傷之地에 不必盡煩陛下出捐錢穀을 如近歲之多也니이다
今元祐編勅에 雖云 災傷地分에 雖有例亦免이나 而穀所從來는 必自豊熟地分이니 所過에 不免收稅면 則商賈亦自不行이리이다
議者或欲立法하야 如一路災傷이면 則隣路免稅하고 一州災傷인댄 則隣州亦然하니 雖比今之法에 小爲通疎나 而隔一路一州之外엔 豐凶不能相救하야 未爲良法이니이다
須是盡削近日弊法
하고 專用天聖附令指揮
라야 리이다
右는 臣竊謂 若行臣言이라도 稅錢이 亦必不至大段失陷하리이다
五穀無稅
하면 商賈必大通流
하야 하리니 見錢, 回貨 自皆有稅
하야 所得
이 未必減於力勝
이요
而災傷之地에 有無相通하야 易爲振(賑)救하고 官司省費하야 其利를 不可勝計니이다
今肆赦甚近하오니 若得於赦書帶下하시면 益見聖德하야 收結民心하리니 實無窮之利이리이다
02. 오곡역승세전五穀力勝稅錢을 면제해줄 것을 청한 차자箚子
원우元祐 7년(1092) 11월 초7일에 용도각학사龍圖閣學士 좌조봉랑左朝奉郞 수병부상서守兵部尙書 겸시독兼侍讀 소식蘇軾은 차자箚子를 올려 아룁니다.
신臣이 들으니, “곡물 값이 너무 싸면 농민에게 해롭고 너무 비싸면 말업末業(상공업)에 해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령에 오곡五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풍년이 든 지방의 상고商賈들로 하여금 다투어 곡물을 사들이게 해서 너무 싸진 곡물 값을 올리고, 또 재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곡물을 실은 배와 수레가 모여들게 해서 너무 비싸진 곡물 값을 내리게 하였는바, 선왕先王 이래로 이 법을 고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의 법령에 처음으로 오곡역승세전五穀力勝稅錢을 두어 상고商賈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해서 농민과 상공인이 모두 폐해를 입고 있습니다.
역대의 제왕帝王들이 바꿀 수 없는 좋은 법法을 폐지하고 예로부터 없었던 나쁜 법을 시행하여,
백세百世의 뒤에 청사靑史에 쓰기를 “오곡역승세전五穀力勝稅錢을 거둔 것이 황송皇宋 모년某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것이니,
신臣은 속으로 성세聖世를 위해서 나쁜 일이라고 여깁니다.
신臣이 지난번 황주黃州에 부임해 있을 적에 직접 보니, 수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농부들이 수레를 줄줄이 끌고 곡식을 싣고서 시장에 들어갔으나 소금과 차를 사는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자, 곡식을 많이 쌓아놓은 집안에서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제사하여 흉년이 들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절서浙西에 있을 적에 직접 보니, 수년 동안 수재水災가 들어 중등 이상의 가호家戶들이 돈은 있으나 곡식이 없어 진주와 금金을 몸에 두르고서 시장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는 모두 관청에서 오곡역승세전五穀力勝稅錢을 거두어 상고商賈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만든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신臣이 들으니, “물건을 남에게 줄 경우 그 물건이 다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법法으로써 사람을 살려주면 법이 잘 시행되어 다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폐하陛下께서 매번 재해災害를 만날 적마다 금은金銀과 비단을 출연出捐하고 창고에 있는 곡식을 풀어서 원우元祐 연간 이래로 허비한 곡식이 수천만 관貫‧석石이지만, 굶어 죽은 시신과 유리流離하여 도망한 자들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절서浙西에 수재水災가 있었을 적에 폐하陛下께서 강서江西와 호북湖北으로 하여금 배를 세내어 쌀을 운반해서 소주蘇州와 호주湖州의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셨으니, 이때 들어간 비용이 백여만 석石입니다.
또 쌀을 사들인 본전本錢과 선박의 수송비를 계산해보면 액수가 적지 않고, 또 객선客船 중에 차출되어 고용된 자들이 모두 생업을 잃고 파산하였으나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관사官司에서 물건을 소비하고 소모하는 것이 실상이 이와 같으니, 어찌 근일에 새로 확립한 오곡역승세전五穀力勝稅錢 한 조항을 제거하고, 다만 천성天聖 연간에 발표한 부령附令에 세稅를 면제하는 지휘指揮를 시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풍년 든 곳과 흉년 든 곳이 서로 구제하고 농업農業과 말업末業(商工業)이 모두 이로워서, 비록 수해水害와 한해旱害가 있더라도 크게 기근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다소 세수稅收가 줄어들겠지만 재해災害가 있는 지역에 폐하께서 번거롭게 돈과 곡식을 근년처럼 많이 출연出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원우元祐 연간에 편집한 칙령勅令에 “재해가 있는 지역에는 비록 세금을 걷은 전례가 있더라도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곡식은 반드시 풍년이 든 지역으로부터 수송해 와야 하니, 곡식이 경유하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일을 면제하지 않으면 상고商賈들이 또한 자연 통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혹 법을 다시 만들어서 만일 한 노路에 재해가 들면 이웃 노路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한 주州에 재해가 들면 이웃 주州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니, 비록 지금 법에 비하면 다소 숨통이 트이나 한 노路, 한 주州와 떨어져 있는 그 밖의 지역에서는 풍년 든 곳과 흉년 든 곳이 서로 구원하지 못해서 좋은 법이 되지 못합니다.
모름지기 근일의 나쁜 법을 모두 삭제하고 오로지 천성天聖 연간에 제정한 부령附令의 지휘指揮를 따라야 비로소 크게 구제될 것입니다.
이상의 법령들을 신臣이 적이 생각해보건대, 만약 신臣의 말을 따르더라도 세수稅收가 또한 반드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 세금이 없으면 상고商賈들이 반드시 크게 유통해서 견전見錢(현금)을 싣고 가거나 아니면 반드시 돌아오는 길에 화물을 싣고 올 것이니, 견전見錢이나 화물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게 마련이므로 여기에서 얻는 바가 반드시 오곡역승세전五穀力勝稅錢보다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유통되어 구휼하기가 쉬울 것이요, 관사官司에서는 구휼하는 비용이 절감되어 그 이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면赦免을 내리실 때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데, 만약 사면赦免하는 글에 〈오곡역승세전五穀力勝稅錢을 면제한다는 내용까지〉 겸해서 내리신다면 더욱 성聖스러운 덕德이 드러나서 민심民心을 거두고 결속시킬 것이니, 실로 무궁한 이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