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三代之遺言深見이요 而文亦爽하니라
夫民相與親睦者 王道之始也니이다
昔三代之制 畫爲井田하야 使其으로 各相親愛하야 有急相賙하고 有喜相慶하며 死喪相恤하고 疾病相養이라
是故 其民 安居無事 則往來歡欣하야 而獄訟不生하고 有寇而戰이면 則同心倂力하야 而緩急不離하니이다
自秦, 漢以來 法令峻急하야 使民離其親愛欣歡之心하고 而爲隣里告訐之俗하며 富人 子壯則出居하고 貧人 子壯則出贅하야 一國之俗 而家各有法하고 一家之法 而人各有心하야 紛紛乎散亂而不相屬이라
是以 禮讓之風息하고 而爭鬪之獄繁하야 天下無事 則務爲欺詐하야 相傾以自成하고 天下有變이면 則流徙渙散하야 相棄以自存하니이다
嗟夫
秦, 漢以下 天下何其多故而難治也잇고
無他
民不愛其身이라 輕犯法이니 輕犯法이면 則王政不行하나니
欲民之愛其身인댄 則莫若使其父子親하고 兄弟和하고 而妻子相好니이다
夫民 仰以事父母하고 旁以睦兄弟하고 而俯以恤妻子하면 則其所賴於生者重하야 而不忍以其身輕犯法이니 三代之政 莫尙於此矣니이다
今欲敎民和親인댄 則其道必始於宗族이니 欲復古之小宗하야 以收天下不相親屬之心하노이다
古者 有大宗하고 有小宗이라
別子爲祖 繼別爲宗이요 繼禰者爲小宗이니 有百世不遷之宗하고 有五世則遷之宗이라
百世不遷者 別子之後也 宗其繼 百世不遷者也 宗其繼高祖者 五世則遷者也라하니이다
古者 諸侯之子弟 異姓之卿大夫 始有家者 不敢禰其父하야 而自使其嫡子後之 則爲大宗이니 族人宗之하야 雖百世라도 而宗子死 則爲之服齊衰九月이라
曰 宗其繼別子之所自出者 百世不遷者也라하니이다
別子之庶子 又不得禰別子하야 而自使其嫡子爲後 則爲小宗이니 小宗 五世之外則無服이라
其繼禰者 親兄弟爲之服하고 其繼祖者 從兄弟爲之服하고 其繼曾祖者 再從兄弟爲之服하고 其繼高祖者 三從兄弟爲之服호되 其服 大功九月이요 而高祖以外 이라
曰 宗其繼高祖者 五世則遷者也라하니이다
小宗四 有繼高祖者하고 有繼曾祖者하고 有繼祖者하고 有繼禰者하야 與大宗爲五하니 此所謂五宗也니이다
古者立宗之道 嫡子旣爲宗이면 則其庶子之嫡子 又各爲其庶子之宗하니 其法止於四 而其實無窮이라
自秦, 漢以來 天下無하야 大宗之法 不可以復立이요 而其可以收合天下之親者 有小宗之法存이나 而莫之行하니 此甚可惜也니이다
今夫天下所以不重族者 有族而無宗也일새니 有族而無宗이면 則族不可合이요 族不可合이면 則雖欲親之 而無由也 族人而不相親이면 則忘其祖矣니이다
今世之公卿大臣賢人君子之後 所以不能世其家 如古之久遠者 其族散而忘其祖也
莫若復小宗하야 使族人相率而尊其宗子
宗子死 則爲之加服하고 犯之 則以其服坐하며 貧賤不敢輕하고 而富貴不敢以加之하며 冠婚必告하고 喪必赴(訃)하니 此非有所難行也니이다
今夫良民之家 士大夫之族 亦未必無孝悌相親之心이로되 而族無宗子하야 莫爲之糾率하야 其勢不得相親이라
是以 世之人 有親未盡而不相往來하야 冠婚不相告하고 死不相赴하며 而無知之民 遂至於父子異居而兄弟相訟하니 然則王道何從而興乎잇가
嗚呼
世人之患 在於不務遠見이니이다
古之聖人合族之法 近於迂闊이나 而行之期月이면 則望其有益이라
夫小宗之法 非行之難이요 而在乎久而不怠也 天下之民 欲其忠厚和柔而易治인댄 其必自小宗始矣니이다


04. 친목을 권면해야 한다
삼대三代의 남겨진 말씀으로 깊은 견해이고 문장 또한 상쾌하다.
백성들이 서로 친목하는 것은 왕도王道의 시작입니다.
옛날 삼대시대三代時代의 제도는 토지를 구획하여 정전井田으로 만들어서 으로 하여금 각각 서로 친애하게 하여, 위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구제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경하하며, 죽거나 장례할 적에 서로 구휼하고 질병에 서로 치료해주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편안히 살면서 일이 없으면 서로 오가며 기뻐하여 옥송獄訟이 생기지 않았고, 도둑이 있어 싸우게 되면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합하여 위급한 일이 있어도 이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시대漢時代 이래로는 법령이 너무 준엄해져서 백성들로 하여금 친애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게 하고 이웃과 마을에 고자질하는 풍속을 만들었으며, 부자들은 자식이 장성하면 나가서 살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식이 장성하면 처가살이를 내보내어, 한 나라의 풍속인데도 집집마다 각각 (풍습)이 있고 한 집안의 인데도 사람마다 각각 딴마음을 두어서 분분紛紛하게 흩어지고 어지러워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를 지켜 겸양하는 풍속이 사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옥사獄事가 많아져서, 천하天下에 일이 없으면 되도록 남을 속여 서로 경복傾覆시켜서 자기를 이롭게 하려 하고, 천하天下에 변란이 있으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흩어져서 남을 버리고 자기만 생존하려고 합니다.
아!
이후로 천하天下에 어쩌면 그리도 변고가 많아 다스리기 어려웠습니까?
이는 딴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법을 범하고, 가볍게 법을 범하면 국가의 정사政事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몸을 아끼게 하고자 한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부자간에 서로 친애하고 형제간에 서로 화합하고 처자식이 서로 좋아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위로 부모를 섬기고 옆으로 형제들과 화목하고 아래로 처자식들을 돌보게 되면, 그 삶에 의뢰하는 것이 많아져서 차마 자기 몸을 가지고 가볍게 법을 범하지 못하니, 삼대三代의 정치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화합하고 친애하게 하려 한다면 그 방법은 반드시 종족宗族에서 시작되어야 하니, 은 옛날 소종小宗의 제도를 복구해서 천하天下 사람들이 서로 친애하지 않는 마음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대종大宗이 있고 소종小宗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별자別子가 되고 별자別子를 이은 자가 이 되고 아버지를 이은 자가 소종小宗이 되니, 백세百世토록 체천遞遷하지 않는 이 있고 5대가 되면 체천하는 이 있다.
백세토록 체천하지 않는 것은 별자別子의 후손이니, 별자別子를 이은 자를 으로 삼는 경우에는 백세 동안 체천하지 않고, 고조高祖를 이은 자를 으로 삼는 경우에는 5대가 되면 체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옛날 제후諸侯의 자제와 이성異姓경대부卿大夫로서 처음 대부大夫의 집안을 소유한 자는 감히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 사당으로 모실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 적자嫡子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잇게 하면 이것을 대종大宗이라 하였으니, 족인族人들이 그를 높여서 비록 백세가 지나더라도 종자宗子가 죽으면 종자宗子를 위하여 자최齊衰 9개월 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별자別子를 이은 자를 으로 삼는 경우에는 백세 동안 체천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별자別子서자庶子는 또 별자別子를 아버지 사당으로 모실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 적자嫡子로 하여금 뒤를 잇게 하면 소종小宗이 되니, 소종小宗은 5가 지나면 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당을 계승한 자는 친형제가 을 입어주고, 할아버지를 계승한 자는 종형제가 그를 위해 을 입어주고, 증조曾祖를 계승한 자는 재종형제(6촌)가 그를 위해 을 입어주고, 고조高祖를 계승한 자는 삼종형제(8촌)가 그를 위해 을 입어주는데, 그 대공大功 9개월 이고 고조高祖 이외는 친족관계가 다하면 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고조高祖를 이은 자를 으로 삼는 경우에는 5면 옮긴다.”라고 한 것입니다.
소종小宗이 네 종류가 있는데, 고조高祖를 계승한 자가 있고 증조曾祖를 계승한 자가 있고 조부祖父를 계승한 자가 있고 아버지를 계승한 자가 있어서 대종大宗과 합하여 다섯이 되니, 이것이 이른바 오종五宗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을 세우는 방법은 적자嫡子가 이미 종자宗子가 되었으면 서자庶子적자嫡子들이 또 각각 그 서자庶子종자宗子가 되었으니, 그 법은 네 종류에 그치나 그 실제는 무궁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시대漢時代 이후로는 천하天下에 대대로 세습되던 이 없어져서 대종大宗의 법을 다시 세울 수 없고, 천하天下의 친족을 수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소종小宗의 법이 남아 있으나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지금 천하天下 사람들이 종족宗族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종족宗族은 있으나 종통宗統이 없기 때문이니, 종족宗族은 있으나 종통宗統이 없으면 종족宗族을 수합할 수 없고 종족宗族을 수합할 수 없으면 비록 종족宗族 간에 친애하고자 하나 방법이 없으며, 종족宗族들이 서로 친애하지 않으면 조상을 잊게 마련입니다.
지금 세상의 공경公卿대신大臣, 현인賢人군자君子의 후예들이 집안을 대대로 이어가기를 옛날처럼 장구長久하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종족이 흩어져서 그 선조를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종小宗의 제도를 복구하여 종족들로 하여금 서로 거느리고 그 종자宗子를 높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종자宗子가 죽으면 위하여 을 더 입어주고, 죄를 범하면 에 따라 연좌하며, 종자宗子가 빈천하여도 서자庶子들이 감히 종자宗子경시輕視하지 못하고, 서자庶子가 부귀하여도 감히 종자宗子를 능가하지 못하며, 관례冠禮혼인婚姻에 반드시 알리고 에 반드시 부고하게 해야 하니, 이것은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양민良民의 집안과 사대부士大夫의 종족들이 또한 반드시 효도하고 공경하고 친애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집안에 종자宗子가 없어서 수합하는 이가 없어 형편상 서로 친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 중에는 친족관계가 다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왕래하지 않아서, 관례冠禮혼례婚禮에 서로 알리지 않고 죽어도 서로 부고하지 않으며, 무지한 백성들은 마침내 부자父子가 따로 살고 형제가 서로 송사함에 이르니, 그렇다면 왕도王道를 어디로부터 일으키겠습니까?
아!
세상 사람들의 병통은 멀리 보는 것을 힘쓰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옛날 성인聖人들이 종족을 수합한 법은 우활한 듯하나 이것을 1년 만 시행하면 그 유익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종小宗의 법은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래하면서도 게을리 하지 않는 데에 달려 있으니,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충후忠厚하고 온화溫和하고 유순柔順하여 다스리기 쉽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소종小宗의 제도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勸親睦 : 이 글은 〈策別 安萬民〉의 여섯 편 중에 두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은 〈策別 安萬民 二〉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其二曰勸親睦’의 여섯 字가 있다.
역주2 比閭族黨 : 周나라 때의 기초적인 지방 行政制度를 이른다. 《周禮》 〈地官 大司徒〉에 “5家가 比가 되어 서로 보증하게 하고, 5比가 閭가 되어 서로 받아주게 하고, 4閭가 族이 되어 서로 葬禮를 치러주게 하고, 5族이 黨이 되어 서로 구원해주게 하였다.[令五家爲比 使之相保 五比爲閭 使之相受 四閭爲族 使之相葬 五族爲黨 使之相救]”라고 보인다.
역주3 禮曰 : 이 내용은 《禮記》 〈大傳〉에 보인다.
역주4 別子之所自出 : 所自出은 부터(말미암아) 나왔다는 뜻으로 父母나 外祖를 이른다. 그러나 別子는 嫡長子가 아니므로 別子의 所自出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때문에 陳澔의 《禮記集說》에 “ ‘之所自出’ 네 글자는 朱子가 衍文이라 하였다.”라고 注하였다. 이를 따르면 본문은 ‘別子를 잇는 사람을 宗으로 삼는 경우에는’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譯文은 이것을 따랐음을 밝혀둔다.
역주5 親盡則易宗 : 親盡은 친족관계가 다하는 것으로 小宗의 경우 高祖 이상과 삼종형제 이상을 이르며, 易宗은 4代가 지나 그 宗을 바꾸는 것을 이른다.
역주6 世卿 : 대를 이어 지위를 세습하는 卿大夫를 이른다. 周나라 때의 제도인데 秦․漢 이후로 폐지되었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