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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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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文甚疏鬯이나 其欲使天下之宦遊者 徙之荊, 襄, 唐, 鄧, 許, 洛[汝], 陳, 蔡之間하니 其說難行이니라
夫中國之地 足以食中國之民 有餘也로되 而民常病於不足 何哉
地無變遷이요 而民有聚散일새니
聚則爭於不足之中하고 而散則棄於有餘之外
是故 天下常有遺利하야 而民用不足이니이다
昔者三代之制度地以居民하야 民各以其夫家之衆寡 而受田於官호되 一夫而百畝하야 民不可以多得尺寸之地하고 而地亦不可以多得一介之民이라
其民均而地有餘하니이다
當周之時하야 四海之內 地方千里者九 而京師居其一이라
호되 山林, 陵麓, 川澤, 溝瀆, 城郭, 宮室, 塗巷 三分去一하야 爲六百萬夫之地하며 又以上中下田三等而通之호되이면 足以食三百萬之衆이라
言之하면 則是二千七百萬夫之地也 而計之以一夫之地而食五人이면 則是 可以仰給於其中이니이다
하야 其民極盛之時 九州之籍 不過十[千]三萬四千有餘夫하야 地以十倍 而民居其一이라
穀常有餘하고 而地力不耗하니 何者
均之有術也일새니이다
而天下之民 轉徙無常하야 惟其所樂이면 則聚以成市
側肩躡足하야 以爭尋常하고 挈妻負子하야 以分升合하니 雖有豐年이나 而民無餘蓄하야
一遇水旱이면 則弱者 轉於溝壑하고 而强者 聚爲盜賊하니 地非不足하고 而民非加多也 蓋亦不得均民之術而已니이다
夫民之不均 其弊有二하니 上之人 賤農而貴末하고 忽故而重新이면 則民不均이니이다
夫民之爲農者 莫不重遷하나니 其墳墓廬舍 桑麻果蔬 牛羊耒耜 皆爲子孫百年之計니이다
惟其百工技藝 游手浮食之民然後 可以懷輕資而極其所往이라
是故 上之人 賤農而貴末이면 則農民 捨其耒耜하고 而游於四方하야 擇其所利而居之하니 其弊一也니이다
凡人之情 怠於久安하고 而謹於新集하나니 水旱之後 盜賊之餘 則必省刑罰하고 薄稅斂하고 輕力役하야 以懷逋逃之民이로되 而其久安而無變者 則不肯無故而加恤이라
是故 上之人 忽故而重新이면 則其民 稍稍引去하야 聚於其所重之地하야 以至於衆多而不能容하니 其弊二也니이다
臣欲去其二弊하고 而開其二利하야 以均斯民하노이다
昔者聖人之興作也 必因人之情故 易爲功하고 必因時之勢故 易爲力하니이다
今欲無故而遷徙安居之民하야 分多而益寡하면 則怨謗之門 盜賊之端 必起於此하야 未享其利하고 而先被其害하리이다
臣愚以爲 民之情 莫不懷土而重去로되 惟士大夫出身而仕者狃於遷徙之樂하야 而忘其鄕하니이다
하니 爲今之計컨대 可使天下之吏 仕至某者 皆徙之間이니이다
今士大夫無不樂居於此者로되 顧恐獨往而不能濟
彼見其儕類等夷之人 莫不在焉이면 則其去惟恐後耳리니 此其所謂因人之情이니이다
夫天下不能歲歲而豐也하야 則必有飢饉流亡之所하리니
民方其困急時 父子且不能相顧어늘 又安知去鄕之爲戚哉릿가
當此之時하야 募其樂徙者하야 而使所過廩之하면 費不甚厚而民樂行하리니 此其所謂因時之勢니이다
이나 此二者 皆授其田하고 貸其耕耘之具하며 而緩其租然後 可以固其意리이다
夫如是 天下之民 其庶乎有息肩之漸也리이다


05. 호구를 균등히 분포해야 한다
문장은 매우 통창하나 천하天下에 벼슬살이하는 자들로 하여금 형주荊州양주襄州당주唐州등주鄧州허주許州여주汝州진주陳州채주蔡州 사이로 이주시키고자 하였으니, 이 내용은 시행하기가 어렵다.
중국中國의 땅은 충분히 중국 백성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으나, 백성들이 항상 부족함을 염려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땅은 변동이 없는데 백성들은 모여 살기도 하고 흩어져 살기도 하여 인구人口의 분포가 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한 곳에 모여 살면 부족한 가운데에서 서로 다투고, 흩어져 살면 남는 땅이 있어 버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천하天下에 항상 버려진 이익이 있어서 백성들의 재용財用이 부족한 것입니다.
옛날 삼대三代의 제도는 땅을 헤아려 백성들을 거주하게 해서 백성들이 각각 가장별家長別(세대별)로 남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에서 전지田地를 받되 가장家長 한 명이 100를 받아서, 백성들이 한 자나 한 치의 땅을 더 얻을 수 없고, 땅 또한 한 명의 백성도 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땅이 넉넉하였습니다.
나라 때를 당하여 사해四海의 안에 땅의 넓이[]가 천 리 되는 곳이 아홉이었는데, 경사京師가 그중에 하나를 차지하였습니다.
경사京師에는 전지田地가 100이 있는데, 이것을 구획하여 900만 (가장家長)의 땅을 만들 수 있으나 산림山林구릉丘陵, 천택川澤구독溝瀆, 성곽城郭궁실宮室도로道路로 3분의 1을 제하고 600만 의 땅을 만들며, 또 세 등급의 전지田地를 가지고 평균하여 계산하되 재역전再易田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왕기王畿의 안에서 충분히 300만 명의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구주九州를 가지고 말하면 이것은 2천 700만 의 땅이 되니, 하농부下農夫 한 명의 땅을 가지고 다섯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계산해보면 1억 3천 500만 명이 그 가운데에서 의지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벌을 버려두고 쓰지 않던 성왕成王강왕康王의 태평시대를 당하여 백성들이 지극히 많을 적에도 구주九州의 호적이 1천 3만 4천여 에 지나지 않아서 땅은 10배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중의 하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은 항상 넉넉하였고 지력地力은 소모되지 않았으니, 어째서이겠습니까?
백성들을 구주九州에 고르게 분포시킴에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전법井田法이 폐지됨으로부터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오직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이면 모여 살아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너무 많아져서 어깨를 움츠리고 발을 밟으면서 하찮은 이익을 다투며, 아내를 데리고 자식을 업고 가서 한 되나 한 홉을 분배받으니, 비록 풍년이 들더라도 백성들이 남은 저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수해와 한해를 만나면 약한 자들은 전전하다가 죽어 시신이 구학溝壑에 뒹굴고 강한 자는 모여 도적이 되었으니, 이는 땅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백성이 더 많아져서도 아니고, 다만 백성을 고르게 분포하는 방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백성들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 데는 그 병폐가 두 가지가 있으니, 윗사람이 농업農業을 천시하고 말업末業상공업商工業을 귀하게 여기며, 예전부터 거주하던 사람을 홀대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니,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습니다.
백성 중에 농사를 짓는 자들은 옮겨가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니, 조상의 분묘와 여사廬舍와 뽕나무와 삼과 과수와 채소와 소와 양과 쟁기와 보습이 모두 자손의 백년百年의 계책이 됩니다.
오직 백공기예百工技藝와 손을 놀리면서 거저먹는 백성이라야 금은金銀 등의 가벼운 화물貨物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윗사람이 농업을 천시하고 말업末業인 상공업을 귀하게 여기면 농민들이 쟁기와 보습을 버리고 사방에 떠돌아다녀 오직 이로운 곳으로 가서 살게 되니, 이것이 그 첫 번째 병폐입니다.
무릇 사람(수령)들의 마음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편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는 태만히 하고 새로 온 사람들에게는 조심하니, 수해와 한해를 겪은 뒤와 도적이 일어난 뒤에는 반드시 도망온 백성들에게 형벌을 줄여주고 세금을 적게 거두고 부역을 경감해주어서 이들을 회유하나, 오랫동안 편안히 거주하면서 변동이 없는 자들에게는 까닭 없이 구휼을 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윗사람이 예전부터 거주하던 사람을 홀대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 백성들이 차츰 떠나가서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역으로 모여들어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 이것이 두 번째 병폐입니다.
은 이 두 가지 병폐를 제거하고 두 가지 이익을 열어주어서 백성들을 고르게 분포시키려 합니다.
옛날 성인聖人이 일을 일으킬 적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에 을 세우기 쉬웠고, 반드시 시세를 따랐기 때문에 힘을 쓰기가 쉬웠습니다.
지금 까닭 없이 편안히 사는 백성들을 옮겨서 인구人口가 많은 지역의 백성들을 나누어 적은 지역에 보태고자 한다면, 원망과 비방이 나오는 과 도적의 단서가 반드시 여기에서 시작되어 이익을 누리기 전에 먼저 폐해를 입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은 생각하건대 백성들의 마음이 살던 고장을 그리워하여 떠나가기를 어렵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으나, 오직 사대부士大夫로서 출신出身하여 벼슬하는 자들은 옮겨 다니는 즐거움에 익숙하여 자기 고향을 쉽게 잊습니다.
옛날 나라 제도는 연봉(녹봉) 2천 의 관리는 모두 여러 능녹陵麓으로 옮겨가게 하였으니, 지금을 위한 방책은 천하天下의 관리들로 하여금 벼슬이 일정한 지위에 오른 자들은 모두 형주荊州양주襄州당주唐州등주鄧州허주許州여주汝州진주陳州채주蔡州의 사이로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부士大夫들 가운데에 이들 지역에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으나, 다만 자기 혼자 가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지위나 연배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있는 것을 본다면 행여 그곳으로 뒤늦게 가게 될까 두려워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사람들의 마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천하天下가 해마다 풍년이 들 수는 없어서, 반드시 기근이 들어 유망流亡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곤궁하고 위급할 때를 당해서는 부자간父子間도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데 또 어찌 고향을 떠나는 근심을 알겠습니까?
이러한 때를 당하여 옮겨가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모집해서 이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먹을 양식을 지급한다면, 비용을 그리 많이 들이지 않아도 백성들이 기꺼이 이주해 갈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시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국가國家에서 농민들에게 전지田地를 주고 밭 갈고 김매는 농기구를 빌려주며 조세를 늦추어준 뒤에야 백성들이 옮겨가 살려는 마음을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거의 부담을 덜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단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均戶口 : 이 글은 〈策別 安萬民〉의 여섯 편 가운데 세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은 〈策別 安萬民 三〉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其三曰均戶口’의 여섯 字가 있다.
역주2 有田百同 而爲九百萬夫之地 : 同은 周代의 토지 면적의 단위로 넓이 100里의 토지를 1同이라 하였는데, 100同은 넓이 1천 里의 토지이다. 넓이 1里의 토지를 井이라 하여 이를 900묘로 나누고 한 夫(家長)당 100묘를 주었으므로 100同의 토지는 총 900만 夫를 수용할 수 있다.
역주3 再易爲率 : 再易은 2년 간격으로 윤작하는 下等의 토지를 이른다. 不易은 매년 경작할 수 있는 上等의 토지이고, 一易은 1년 간격으로 윤작하는 中等의 토지이다. 여기의 再易은 一易이 되어야 할 듯하다. 上․中․下의 평균은 中等이며 또 300만 夫의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一易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역주4 王畿之內 : 王畿는 天子가 직접 통치하는 國都 주변의 땅을 이르는데, 넓이가 1천 里였다.
역주5 九州 : 禹임금이 水土를 다스린 뒤에 天下를 冀州․兗州․青州․徐州․揚州․荊州․梁州․雍州․豫州의 9개 州로 나누었는데, 후일 중국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堯․舜時代의 王畿는 冀州이다.
역주6 下農夫 : 《禮記》 〈王制〉에 “井田法을 만들어 농부 한 사람에게 田地 100畝를 나누어주니, 100畝를 나누어줌에 上農夫는 9명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은 8명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은 7명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은 6명을 먹여 살리고, 下農夫는 5명을 먹여 살린다.[制農田百畝 百畝之分 上農夫食九人 其次食八人 其次食七人 其次食六人 下農夫食五人]”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陳澔의 《禮記集說》에 “이는 庶人의 田地를 말한 것이다. 井田의 제도는 한 지아비(家長)가 100畝를 받으니, 土地가 비옥한 자는 上農夫가 되고 척박한 자는 下農夫가 된다. 그러므로 부양하는 식구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설하였다.
《孟子》 〈萬章 下〉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옛날 田地는 식구가 많으면 퇴비를 많이 사용하고 곡식을 잘 가꾸어 비옥한 토지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척박한 토지가 되었으므로 식구의 숫자에 따라 소출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역주7 萬有三千五百萬人 : 지금의 숫자로 1억 3천 500만 명을 이른다. 한 州에 300만 夫를 용납하면 九州에 총 2천 700만 夫가 되고, 下農夫로 계산하여 한 夫당 5명의 식솔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총 1억 3천 500만 명이 되는 것이다.
역주8 成康刑措之後 : 成․康은 周나라의 成王과 康王의 병칭이다. 成王은 武王의 아들로 이름이 誦이고 康王은 成王의 아들로 이름이 釗이다. 成王․康王의 시대는 약 40년 동안 天下가 안정되고 감옥이 텅 비어 형벌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될 정도였으므로, 후세에 태평성대를 말할 적에 흔히 인용된다.
역주9 井田 : 《孟子》 〈梁惠王 下〉에 “옛적에 文王이 岐周를 다스릴 적에 경작하는 자들에게는 9분의 1의 세금을 받았다.[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朱子의 《孟子集註》에 “九一이란 井田의 제도이다. 넓이[方] 1里가 1井이 되니, 그 토지는 900畝이다. 가운데에 井字를 그어서 아홉 개의 구역으로 경계를 만들어 한 구역 가운데에 토지 100畝를 만들어서, 가운데 100畝는 公田으로 삼고 바깥에 있는 800畝는 私田으로 삼아 여덟 집이 각기 私田 100畝를 받고 함께 公田을 가꾸니, 이것은 9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라고 注하였다.
역주10 昔漢之制 吏二千石皆徙諸陵麓 : 二千石은 연봉이 2천 석으로 태수 이상의 관리에 해당하며, 陵麓은 皇帝들의 陵으로 漢나라 때에는 황제가 자신의 능묘를 축조하게 되면 사방의 富戶들과 外戚과 貴族들을 능묘 주변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漢書》 〈宣帝紀〉에 “元康 원년 봄에 杜縣의 동쪽 언덕에 능을 만들기 시작하여 杜縣의 이름을 杜陵으로 바꾸고, 丞相과 將軍, 列侯와 연봉 2천 석의 관리들과 재산이 백만 金인 자들을 杜陵으로 옮겨가게 하였다.[元康元年春 以杜東原上爲初陵 更名杜縣爲杜陵 徙丞相將軍列侯吏二千石貲百萬者杜陵]”라고 보인다.
역주11 荊襄唐鄧許汝陳蔡 : 荊州․襄州․唐州․鄧州․許州․汝州․陳州․蔡州를 이른다. 荊州는 지금의 湖北省 江陵 일대이고, 襄州는 지금의 湖北省 襄樊 일대이고, 唐州는 지금의 河南省 唐河․泌陽 일대이고, 鄧州는 지금의 河南省 鄧縣 內鄕 일대이고, 許州는 지금의 河南省 許昌 일대이고, 汝州는 지금의 河南省 汝陽 일대이고, 陳州는 지금의 河南省 淮陽․項城 일대이고, 蔡州는 지금의 河南省 汝南 일대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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