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初幷天下에 丞相綰等이 言호되 燕,齊, 荊은 地遠하야 不置王이면 無以鎭之하니 請立諸子하노이다 始皇下其議한대
周文武所封子弟同姓이 甚衆이니이다 然이나 後屬疏遠하야 相攻擊을 如仇讐라
今海內賴陛下神靈하야 一統하야 皆爲郡縣하니 諸子功臣을 以公賦稅로 重賞賜之하면 甚足易制요 天下無異意하리니 則安寧之術也니
賴宗廟之靈하야 天下初定이어늘 又復立國이면 是는 樹兵也니 而求其寧息이나 豈不難哉아
廷尉議是라하고 分天下하야 爲三十六郡하야 郡置守, 尉, 監하니라
三代之興에 諸侯無罪하야 不可奪削하야 因而君之하니 雖欲罷侯置守나 可得乎아
周衰
에 諸侯相幷
하야 齊, 晉, 秦, 楚 皆千餘里
니 其勢足以建侯樹屛
이요 至於
하야는 皆稱王
하야 行天子之事
라
然
이나 終不封諸侯
하고 不立彊家世卿者
는 以
로 爲戒也 久矣
일새라
始皇旣幷天下에 分郡邑하야 置守宰는 理固當然이니 如冬裘夏葛하야 時之所宜라
非人之私智獨見也니 所謂不失時者어늘 而學士大夫多非之하나니라
漢高帝欲立六國後
어늘 以爲不可
라호되 世未有非之者
하니 李斯之論
이 與子房何異
리오
高帝聞子房之言
하고 하니 知諸侯之不可復
이 明矣
라
昔之論封建者
는 과 及
요 其後
에 有
하니 宗元之論出
에 而諸子之論
이 廢矣
니 雖聖人復起
라도 不能易也
라
曰 凡有血氣면 必爭이요 爭必以利하나니 利莫大於封建하니
自書契以來로 臣弑其君하고 子弑其父하며 父子兄弟 相賊殺이 有不出於襲封而爭位者乎아
自三代聖人으로 以禮樂敎化天下하야 至刑措不用이라 然이나 終不能已簒弑之禍라
至漢以來로 君臣父子相賊虐者는 皆諸侯王子孫이요 其餘는 卿大夫니 不世襲者는 蓋未嘗有也라
近世에 無復封建하야 則此禍幾絶이어늘 仁人君子忍復開之歟아
故로 吾以爲李斯始皇之言과 柳宗元之論이 當爲萬世法也라하노라
진秦나라가 처음 천하를 겸병(통일)하자, 승상 왕관丞相 王綰 등이 말하기를 “연燕․제齊․형荊(초楚) 지방은 지역이 멀어서 왕王을 두지 않으면 진무할 수가 없으니, 여러 아들들을 왕王으로 세울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니, 시황始皇이 그 의논을 신하들에게 내렸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은 모두 왕王을 세우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으나, 정위 이사廷尉 李斯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周나라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이 봉한 자제와 동성同姓이 매우 많았으나 뒤에 친족(후손)들이 소원해져서 서로 공격하기를 원수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후들이 서로 죽이고 공격하는데도 천자가 이것을 금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해내海內가 폐하의 신령스러우심에 힘입어 하나로 통일이 되어 모두 군현郡縣이 되었으니, 여러 왕자王子와 공신功臣들은 공적公的인 부세賦稅로 중하게 상을 준다면 매우 풍족하면서도 제재하기 쉬울 것이요, 천하에 다른 마음을 먹는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안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시황始皇은 말하기를 “천하가 함께 괴롭게 전투하여 그치지 않은 것은 후侯와 왕王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묘宗廟의 신령神靈에 힘입어 천하가 처음 평정되었는데, 또다시 제후국諸侯國을 세운다면 이것은 병란을 세우는 것이니, 편안히 쉬기를 바라나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정위廷尉의 의론이 옳다.”라고 하고, 이에 천하를 나누어 36개 군郡을 만들어서 군郡마다 수守와 위尉와 감監을 설치하였다.
성인聖人은 때를 만들지 못하고 또한 때를 잃지도 않는다.
때는 성인聖人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때를 잃지 않을 뿐이다.
삼대三代가 일어났을 적에 제후諸侯들은 아무 죄가 없으므로 땅을 빼앗거나 봉지를 떼어낼 수가 없어서 그들을 그대로 제후諸侯로 세웠으니, 비록 제후諸侯를 파하고 군수郡守를 설치하고자 하나 될 수 있었겠는가?
주周나라가 쇠약해지자, 제후諸侯들이 서로 겸병하여 제齊나라와 진晉나라, 진秦나라와 초楚나라는 모두 땅이 천여 리였으니 그 형세가 충분히 제후諸侯를 세워 울타리로 삼을 수 있었고, 전국시대戰國時代의 7국에 이르러서는 모두 왕王(천자)을 칭하여 천자의 일을 행하였다.
그러나 끝내 제후諸侯를 봉하지 않고 강성한 대부大夫의 집안을 세경世卿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은 노魯나라의 삼환三桓과 진晉나라의 육경六卿과 제齊나라의 전씨田氏를 오래 전부터 경계 삼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후諸侯의 화를 두려워할 줄 안 것은 비단 이사李斯와 진시황秦始皇만이 아니었다.
진시황秦始皇이 천하를 겸병한 다음, 군郡과 읍邑을 나누어 수守와 재宰를 세운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었으니, 마치 겨울에는 갖옷을 입고 여름에는 삼베옷을 입는 것처럼 때에 마땅한 것이었다.
이는 사람의 사사로운 지혜와 남다른 견해가 아니요, 이른바 때를 잃지 않는다는 것인데, 학사學士와 대부大夫들은 대부분 이것을 비난한다.
한漢나라 고제高帝가 육국六國의 후예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장자방張子房이 불가하다 하였으나 세상에서는 이것을 비난하는 자가 있지 않았으니, 이사李斯의 의논이 자방子房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서는 다만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삼을 뿐이다.
고제高帝는 자방子房의 말을 듣고 먹던 밥을 뱉고 역생酈生을 꾸짖었으니, 제후諸侯를 다시 세워서는 안 됨을 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끝내 한신韓信과 팽월彭越, 영포英布와 노관盧綰을 왕으로 봉했으니, 이 일이 어찌 다만 고제高帝 혼자 한 일이었겠는가?
그러므로 유종원柳宗元이 말하기를 “봉건封建한 것은 성인聖人의 본의가 아니니, 형세를 따른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옛날에 봉건封建을 논한 자들은 조원수曹元首․육기陸機․유송劉頌과 당唐나라 태종太宗 때의 위징魏徵․이백약李百藥․안사고顔師古이며, 그 뒤에 유질劉秩․두우杜佑․유종원柳宗元이 있었는데, 유종원柳宗元의 논論이 나오자 여러 사람의 논論이 모두 폐기되고 말았으니, 비록 성인聖人이 다시 나오더라도 이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유종원柳宗元의 말을 취하여 다음과 같이 덧붙이는 바이다.
무릇 혈기血氣가 있으면 반드시 다투게 마련이고 다툼은 반드시 이익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인데, 이익은 봉건보다도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봉건이라는 것은 분쟁의 발단이요 병란의 시작인 것이다.
문자가 있은 이래로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시해하며 부자간과 형제간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것이 봉후封侯의 세습과 왕위의 쟁탈에서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가?
삼대三代의 성인聖人으로부터 예禮․악樂으로 천하를 교화하여 형벌을 버려두고 쓰지 않음에까지 이르렀으나, 끝내 제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군주를 시해하는 화를 그치게 하지는 못하였다.
한漢나라 이래로 군신간과 부자간에 서로 해치고 모질게 대한 것은 대부분 제후왕諸侯王의 자손이었고 그 나머지는 경대부卿大夫였으니, 세습하지 않은 자는 일찍이 있지 않았다.
근세에는 다시 제후諸侯를 봉하지 않아서 이 화禍가 거의 끊기게 되었는데 인인仁人과 군자君子들이 차마 다시 이것을 만든단 말인가?
나는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사李斯와 진시황秦始皇의 말과 유종원柳宗元의 의논은 마땅히 만세의 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