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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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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公之捍患解亂之識 如此하니라
子厚執事
春初辱書하고 러니 不審得達否잇가
比日 機務之暇 起居萬福이닛고
蒙恩如昨이니이다
顧以罪廢之餘 人所鄙惡하니 雖公不見棄 亦不欲頻通姓名이로되
今玆復陳區區 誠義有不可已者니이다
軾在徐州日 聞沂州丞縣界 有賊何九郞者 謀欲劫이라하고
又有闞溫, 秦平者 皆猾賊으로 往來하니 欲使人緝捕 無可使者라하니이다
聞沂州葛墟村 有程棐者하니 家富하고 有心膽이라 其弟岳 坐與李逢往還하야 配桂州牢城하니이다
棐雖小人이나 而篤於兄弟하야 常欲爲岳洗雪而無由라하니이다
竊意其人可使하고 因令本州支使孟易 呼至郡하야 喩使自效하야 以刷門戶垢汙하고 苟有成績이면 當爲奏乞放免其弟라하니이다
棐願盡力이어늘 因出帖付與러니 不逾月 軾移湖州한대
棐相送出境하야 云 公更留兩月이면 棐必有以自效어늘 今已去하시니 奈何오하야늘
軾語棐호되 但盡力이요 不可以軾去而廢也하라
苟有所獲이면 當速以相報하야 不以遠近所在하고 仍爲奏乞 如前約也라하니이다
是歲七月二十七日 棐使人至湖州하야 見報하니 云 已告捕獲妖賊郭先生等이라하고
及得徐州以下狀 申告捕妖賊事하니 如棐言不謬하니이다
軾方欲具始末奏陳호되
棐所以盡力者 爲其弟也
乞勘會其弟岳所犯하야 如只是與李逢往還이요
本不與其謀者 乞賜放免하야 以勸有功이라하니이다
草具未上 而軾就逮赴詔獄하야 遂不果發하니이다
今者 棐又遣人至黃州하야 見報하니 云 郭先生等 皆已鞫治得實하야 行法久矣
蒙恩授이라하고 且錄其告捕始末하야 以相示하니이다
原棐之意컨대 所以孜孜於軾者 凡爲其弟하야 以曩言見望也니이다
固不可以復有言矣니이다이나 獨念 愚夫小人 以一言感發하야 猶能奮身不顧하야 以遂其言이어늘 而軾乃以罪廢之故 不爲一言하야 以負其初心이면 獨不愧乎
且其弟岳 亦豪健絶人者也
徐沂間人으로 鷙勇如棐岳類 甚衆하니 若不收拾驅使하야 令捕賊이면 卽作賊耳니이다
謂宜因事勸獎하야 使皆歆艶捕告之利하고 懲創爲盜之禍하면 庶幾少變其俗이리이다
今棐必在京師하리니 公可自以意召問其始末하시고 特爲一言하야 放免其弟岳하시고 或與一名目之類하야하야 驅使緝捕하시면 其才用 當復過於棐也리이다
此事至微末이라 執政大臣이니 豈復治此리오마는 但棐於軾 本非所部吏民이로되 而能自效者 以軾爲不食言也니이다
今旣不可言於朝廷하고 又不一言於公이면 終不言矣 以此愧於心하야 不能自已니이다
可否在公하니 獨願秘其事하야 毋使軾重得罪也하소서
自昔用武之地 而利國監 去州七十里 土豪百餘家 金帛山積하고
三十六冶 器械所産이로되 而兵衛微寡하니 不幸有猾賊十許人 一呼其間이면 吏兵皆棄而走耳리니
散其金帛하야 以嘯召無賴烏合之衆이면 可一日得也리이다
軾在郡時 常令三十六冶 每戶點集冶夫數十人하야 持却刀槍하고 每月兩衙於知監之庭하야 以示有備而已니이다
此地 蓋常爲京東豪猾之所擬 公所宜知 因程棐事하야 輒復及之하노이다
秋冷 伏冀爲國自重하노이다


08. 장자후章子厚에게 보낸 글
이 화를 막고 난을 해결하는 식견이 이와 같았다.
자후 참지정사子厚 參知政事 간의대부 집사諫議大夫 執事에게 올립니다.
초봄에 편지를 받고 얼마 후 역에서 편지를 써 답장을 올렸는데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국정을 돌보시는 여가에 기거가 만복하십니까?
저는 은혜를 입은 덕택에 예전과 같습니다.
다만 죄로 버려진 뒤에 사람들이 저를 비루하게 여기고 싫어하니, 비록 께서 버리지 않으시나 자주 성명을 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구구하게 아뢰는 것은 진실로 의리상 그만 둘 수 없는 일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서주徐州에 있을 적에 들으니 “기주 승현沂州 丞縣의 경계에 하구랑何九郞이란 도적이 이국감利國監을 겁탈하고자 모의한다.”고 하였고,
또 “감온闞溫진평秦平이란 자들은 모두 교활한 도적으로 기주沂州연주兗州 사이를 왕래하는데, 사람들을 시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하나 부릴 만한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기주 갈허촌沂州 葛墟村정비程棐라는 자가 있는데 집이 부유하고 담력이 있으며, 그의 아우 정악程岳이봉李逢과 왕래한 죄에 걸려 계주桂州뇌성牢城에 유배되어 있는데,
정비程棐는 비록 소인(백성)이나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항상 아우 정악程岳을 위해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고자 하나 길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을 부릴 만하다고 생각하고, 본주本州지사支使맹역孟易를 시켜 그를 본주本州로 불러들여 스스로 힘을 바쳐 집안의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으라고 타이르고, “만일 훌륭한 공적이 있으면 마땅히 아우의 방면을 주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비程棐가 힘을 다할 것을 원하므로 이에 을 내어 그에게 주었는데, 한 달이 되지 않아 제가 호주湖州로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程棐의 경계까지 나와 말하기를 “이 몇 달만 더 유임하시면 제가 공을 바칠 수 있을 터인데, 이제 떠나가시니 어쩌면 좋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비程棐에게 말하기를 “다만 힘을 다할 것이요, 내가 떠났다고 하여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도적을 잡게 되면 내 마땅히 속히 보고하여 소재의 원근을 따지지 않고 예전 약속과 같이 아우의 방면을 주청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해 7월 27일에 정비程棐호주湖州에 사람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이미 요사스런 도적인 곽선생郭先生 등을 포획했다.”라고 하였는데,
서주徐州공목관孔目官의 장계에 요사스런 도적을 체포한 일을 신고한 것을 보니, 정비程棐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갖추어 주청하고자 하면서 초하기를
정비程棐가 힘을 다한 까닭은 아우의 방면을 위한 것이니,
바라건대 그 아우 정악程岳이 범한 죄를 자세히 조사해서 만약 단지 이봉李逢과 왕래가 있었을 뿐이요,
본래 그의 반역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방면해주시어 공이 있는 자를 권장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상주문을 초하였으나 올리기 전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 마침내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비程棐가 또다시 황주黃州로 사람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곽선생郭先生 등은 이미 모두 국문으로 치죄治罪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법대로 처벌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그 공으로 은혜를 입어 전직殿直에 제수되었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고발하여 체포한 시말을 기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정비程棐의 뜻을 근원해보건대 그가 저에게 이처럼 부지런히 보고하는 까닭은 무릇 그 아우를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말을 실행해주기를 바라서입니다.
저는 진실로 다시 말할 입장이 못 되오나 홀로 생각하건대, 어리석은 필부와 소인도 한마디 말에 감동해서 분발하여 몸을 떨치고 돌아보지 않고 자기 말을 실천하였는데, 제가 죄로 폐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여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저버린다면 다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우 정악程岳은 또한 호걸스럽고 건장함이 남보다 뛰어난 자입니다.
서주徐州기주沂州 사이의 사람 중에는 사납고 용맹함이 정비程棐정악程岳과 같은 자들이 매우 많으니, 만약 이들을 거두어 부려서 이들로 하여금 도적을 잡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곧바로 도적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건대 마땅히 이 일로 인하여 권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도적을 잡고 고발하는 이익을 부러워하고 도적이 되는 화를 징계하게 한다면, 다소나마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정비程棐는 반드시 경사京師에서 전직殿直의 반열에 참여해 있을 것이니, 께서 당신의 뜻으로 그를 불러 시말을 물으시고 특별히 한 말씀으로 그의 아우 정악程岳을 방면해주신 다음, 혹 그에게 아교牙校진장鎭將 따위의 하급 군관의 한 명목(관직)을 주어 경동감사京東監司에게 맡겨 이들로 하여금 도적들을 체포하게 한다면, 그 재주의 쓰임이 의당 정비程棐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 일은 지극히 자질구레한 일이고 은 집정대신이시니 어찌 다시 이 일을 다스리겠습니까마는, 다만 정비程棐는 본래 제 관할의 관리나 백성이 아닌데도 능히 스스로 공을 바친 것은 제가 식언食言하지 않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정에 말씀을 올릴 수 없는 처지이고, 또 에게 한 번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끝내 말하지 않는 것이니, 이 때문에 마음에 부끄러워서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가부可否에게 달려 있으니, 다만 원컨대 이 일을 비밀로 하여 저로 하여금 다시 죄를 얻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서주徐州는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요충지로서 예로부터 전쟁이 잦은 지역이고, 이국감利國監에서 70리나 떨어져 있으며 토호 백여 집에는 금은과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36개의 대장간은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호위병들이 매우 적으니, 불행히 교활한 도적 10여 명이 한번 그 사이에서 고함치면 관리와 병졸들이 모두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기에 쌓여 있는 금은과 비단을 흩어 의지할 데 없는 오합지졸들을 불러 모은다면 단 하루 만에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 에 있을 적에 일찍이 36개의 대장간으로 하여금 매호마다 대장장이 수십 명을 점검하고 징발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매달 두 차례 지감知監의 뜰에 참여하여 무예를 익히게 해서 대비가 있음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 지역은 항상 경동京東의 호걸과 교활한 도적들이 엿보는 곳이니, 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정비程棐의 일로 인하여 다시 언급하는 바입니다.
가을철 추워지는 날씨에 나라를 위하여 자중하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역주
역주1 與章子厚書 : 이 글은 神宗 元豐 3년(1080) 가을에 쓰여졌다. 당시 蘇軾은 烏臺詩案으로 黃州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章惇의 위로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냈고, 뒤에 또다시 程棐의 일로 이 서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다. 章子厚는 章惇(1035~1105)으로 子厚는 그의 字이며 建州 蒲城(現 福建省 蒲城) 사람이다. 王安石에게 三司條例官으로 등용되어 이후 三司使를 역임하고 參知政事에 올랐으며 哲宗 때에는 재상이 되었다. 이때에는 蘇軾과 친분이 돈독하여 蘇軾이 烏臺詩案으로 하옥되자 백방으로 사면을 위해 힘쓰기도 하였으나 뒤에는 정견이 갈려 서로 대립하였으며, 呂惠卿과 함께 소인으로 알려졌다.
역주2 參政諫議 : 參政은 參知政事로 부재상에 해당하며, 諫議는 諫議大夫를 이른다. 章惇은 元豐 3년에 參知政事에 제수되었다. 諫議를 말한 것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때 諫議大夫를 겸한 듯하다.
역주3 尋遞中裁謝 : 尋은 곧바로의 뜻이고, 遞中은 郵便을 가리키며, 裁謝는 종이를 잘라 편지를 써서 답함을 이른다. 遞中을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차례로 이어서’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역주4 利國監 : 철광을 채취하고 철물을 주조하던 관서의 이름이다.
역주5 沂兗(기연) : 沂州와 兗州를 이른다. 沂州는 沂水 때문에 붙여진 지명인데, 지금의 山東省 남부와 江蘇省 북부이며 兗州는 지금의 山東省 남부 일대이다.
역주6 孔目官 : 문서를 관장하는 관리의 명칭이다. 孔目은 보관하는 공문서의 목록을 뜻하는데, 후대에는 관리의 명칭으로도 쓰여 孔目만으로도 孔目官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역주7 殿直 : 궁궐을 지키는 武官을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散官職(일정한 직무가 없는 관직)이었다.
역주8 參班 : 자신이 속하는 관직의 반열에 참여함을 이른다.
역주9 牙校鎭將 : 모두 하급 무관을 이르는데, 牙校는 관아에서 숙위하는 무관을, 鎭將은 鎭에 근무하는 무관을 이른 듯하다.
역주10 京東監司 : 京東路의 監司를 이른다. 監司는 각 路의 轉運使司와 提點刑獄司, 安撫使司를 총칭한 것인데, 여기서는 刑獄을 다루는 提點刑獄司를 이른 것이다.
역주11 徐州 南北襟要 : 襟要는 요충지를 이른다. 徐州는 지금의 江蘇省 서북부에 위치한 徐州市로 북쪽으로는 山東省과 서쪽으로는 安徽省․河南省에 접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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