顧以罪廢之餘에 人所鄙惡하니 雖公不見棄나 亦不欲頻通姓名이로되
軾在徐州日
에 聞沂州丞縣界
에 有賊何九郞者 謀欲劫
이라하고
又有闞溫, 秦平者 皆猾賊
으로 往來
間
하니 欲使人緝捕
나 無可使者
라하니이다
聞沂州葛墟村에 有程棐者하니 家富하고 有心膽이라 其弟岳이 坐與李逢往還하야 配桂州牢城하니이다
棐雖小人이나 而篤於兄弟하야 常欲爲岳洗雪而無由라하니이다
竊意其人可使하고 因令本州支使孟易로 呼至郡하야 喩使自效하야 以刷門戶垢汙하고 苟有成績이면 當爲奏乞放免其弟라하니이다
棐願盡力이어늘 因出帖付與러니 不逾月에 軾移湖州한대
棐相送出境하야 云 公更留兩月이면 棐必有以自效어늘 今已去하시니 奈何오하야늘
苟有所獲이면 當速以相報하야 不以遠近所在하고 仍爲奏乞을 如前約也라하니이다
是歲七月二十七日에 棐使人至湖州하야 見報하니 云 已告捕獲妖賊郭先生等이라하고
及得徐州
以下狀
에 申告捕妖賊事
하니 如棐言不謬
하니이다
本不與其謀者면 乞賜放免하야 以勸有功이라하니이다
今者에 棐又遣人至黃州하야 見報하니 云 郭先生等이 皆已鞫治得實하야 行法久矣라
蒙恩授
이라하고 且錄其告捕始末
하야 以相示
하니이다
原棐之意컨대 所以孜孜於軾者는 凡爲其弟하야 以曩言見望也니이다
軾은 固不可以復有言矣니이다 然이나 獨念 愚夫小人이 以一言感發하야 猶能奮身不顧하야 以遂其言이어늘 而軾乃以罪廢之故로 不爲一言하야 以負其初心이면 獨不愧乎아
徐沂間人으로 鷙勇如棐岳類 甚衆하니 若不收拾驅使하야 令捕賊이면 卽作賊耳니이다
謂宜因事勸獎하야 使皆歆艶捕告之利하고 懲創爲盜之禍하면 庶幾少變其俗이리이다
今棐必在京師
하리니 公可自以意召問其始末
하시고 特爲一言
하야 放免其弟岳
하시고 或與一名目
之類
하야 付
하야 驅使緝捕
하시면 其才用
이 當復過於棐也
리이다
此事至微末이라 公은 執政大臣이니 豈復治此리오마는 但棐於軾에 本非所部吏民이로되 而能自效者는 以軾爲不食言也니이다
今旣不可言於朝廷하고 又不一言於公이면 是는 終不言矣니 以此愧於心하야 不能自已니이다
可否在公하니 獨願秘其事하야 毋使軾重得罪也하소서
라 自昔用武之地
요 而利國監
은 去州七十里
며 土豪百餘家 金帛山積
하고
三十六冶 器械所産이로되 而兵衛微寡하니 不幸有猾賊十許人이 一呼其間이면 吏兵皆棄而走耳리니
散其金帛하야 以嘯召無賴烏合之衆이면 可一日得也리이다
軾在郡時에 常令三十六冶로 每戶點集冶夫數十人하야 持却刀槍하고 每月兩衙於知監之庭하야 以示有備而已니이다
此地는 蓋常爲京東豪猾之所擬니 公所宜知라 因程棐事하야 輒復及之하노이다
공公이 화를 막고 난을 해결하는 식견이 이와 같았다.
자후 참지정사子厚 參知政事 간의대부 집사諫議大夫 執事에게 올립니다.
초봄에 편지를 받고 얼마 후 역에서 편지를 써 답장을 올렸는데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래 국정을 돌보시는 여가에 기거가 만복하십니까?
다만 죄로 버려진 뒤에 사람들이 저를 비루하게 여기고 싫어하니, 비록 공公께서 버리지 않으시나 자주 성명을 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구구하게 아뢰는 것은 진실로 의리상 그만 둘 수 없는 일이 있어서입니다.
제가 서주徐州에 있을 적에 들으니 “기주 승현沂州 丞縣의 경계에 하구랑何九郞이란 도적이 이국감利國監을 겁탈하고자 모의한다.”고 하였고,
또 “감온闞溫과 진평秦平이란 자들은 모두 교활한 도적으로 기주沂州와 연주兗州 사이를 왕래하는데, 사람들을 시켜 그들을 체포하고자 하나 부릴 만한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기주 갈허촌沂州 葛墟村에 정비程棐라는 자가 있는데 집이 부유하고 담력이 있으며, 그의 아우 정악程岳이 이봉李逢과 왕래한 죄에 걸려 계주桂州의 뇌성牢城에 유배되어 있는데,
정비程棐는 비록 소인(백성)이나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여 항상 아우 정악程岳을 위해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고자 하나 길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을 부릴 만하다고 생각하고, 본주本州의 지사支使인 맹역孟易를 시켜 그를 본주本州로 불러들여 스스로 힘을 바쳐 집안의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으라고 타이르고, “만일 훌륭한 공적이 있으면 마땅히 아우의 방면을 주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비程棐가 힘을 다할 것을 원하므로 이에 첩帖을 내어 그에게 주었는데, 한 달이 되지 않아 제가 호주湖州로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程棐는 군郡의 경계까지 나와 말하기를 “공公이 몇 달만 더 유임하시면 제가 공을 바칠 수 있을 터인데, 이제 떠나가시니 어쩌면 좋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정비程棐에게 말하기를 “다만 힘을 다할 것이요, 내가 떠났다고 하여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도적을 잡게 되면 내 마땅히 속히 보고하여 소재의 원근을 따지지 않고 예전 약속과 같이 아우의 방면을 주청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해 7월 27일에 정비程棐가 호주湖州에 사람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이미 요사스런 도적인 곽선생郭先生 등을 포획했다.”라고 하였는데,
서주徐州의 공목관孔目官의 장계에 요사스런 도적을 체포한 일을 신고한 것을 보니, 정비程棐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갖추어 주청하고자 하면서 초하기를
“정비程棐가 힘을 다한 까닭은 아우의 방면을 위한 것이니,
바라건대 그 아우 정악程岳이 범한 죄를 자세히 조사해서 만약 단지 이봉李逢과 왕래가 있었을 뿐이요,
본래 그의 반역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방면해주시어 공이 있는 자를 권장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상주문을 초하였으나 올리기 전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 마침내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정비程棐가 또다시 황주黃州로 사람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곽선생郭先生 등은 이미 모두 국문으로 치죄治罪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법대로 처벌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그 공으로 은혜를 입어 전직殿直에 제수되었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고발하여 체포한 시말을 기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정비程棐의 뜻을 근원해보건대 그가 저에게 이처럼 부지런히 보고하는 까닭은 무릇 그 아우를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 말을 실행해주기를 바라서입니다.
저는 진실로 다시 말할 입장이 못 되오나 홀로 생각하건대, 어리석은 필부와 소인도 한마디 말에 감동해서 분발하여 몸을 떨치고 돌아보지 않고 자기 말을 실천하였는데, 제가 죄로 폐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마디 말을 하지 아니하여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저버린다면 다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우 정악程岳은 또한 호걸스럽고 건장함이 남보다 뛰어난 자입니다.
서주徐州와 기주沂州 사이의 사람 중에는 사납고 용맹함이 정비程棐나 정악程岳과 같은 자들이 매우 많으니, 만약 이들을 거두어 부려서 이들로 하여금 도적을 잡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곧바로 도적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건대 마땅히 이 일로 인하여 권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도적을 잡고 고발하는 이익을 부러워하고 도적이 되는 화를 징계하게 한다면, 다소나마 풍속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정비程棐는 반드시 경사京師에서 전직殿直의 반열에 참여해 있을 것이니, 공公께서 당신의 뜻으로 그를 불러 시말을 물으시고 특별히 한 말씀으로 그의 아우 정악程岳을 방면해주신 다음, 혹 그에게 아교牙校나 진장鎭將 따위의 하급 군관의 한 명목(관직)을 주어 경동감사京東監司에게 맡겨 이들로 하여금 도적들을 체포하게 한다면, 그 재주의 쓰임이 의당 정비程棐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 일은 지극히 자질구레한 일이고 공公은 집정대신이시니 어찌 다시 이 일을 다스리겠습니까마는, 다만 정비程棐는 본래 제 관할의 관리나 백성이 아닌데도 능히 스스로 공을 바친 것은 제가 식언食言하지 않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정에 말씀을 올릴 수 없는 처지이고, 또 공公에게 한 번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끝내 말하지 않는 것이니, 이 때문에 마음에 부끄러워서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가부可否는 공公에게 달려 있으니, 다만 원컨대 이 일을 비밀로 하여 저로 하여금 다시 죄를 얻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서주徐州는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요충지로서 예로부터 전쟁이 잦은 지역이고, 이국감利國監은 주州에서 70리나 떨어져 있으며 토호 백여 집에는 금은과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36개의 대장간은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호위병들이 매우 적으니, 불행히 교활한 도적 10여 명이 한번 그 사이에서 고함치면 관리와 병졸들이 모두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기에 쌓여 있는 금은과 비단을 흩어 의지할 데 없는 오합지졸들을 불러 모은다면 단 하루 만에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군郡에 있을 적에 일찍이 36개의 대장간으로 하여금 매호마다 대장장이 수십 명을 점검하고 징발해서 칼과 창을 가지고 매달 두 차례 지감知監의 뜰에 참여하여 무예를 익히게 해서 대비가 있음을 보였을 뿐입니다.
이 지역은 항상 경동京東의 호걸과 교활한 도적들이 엿보는 곳이니, 공公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정비程棐의 일로 인하여 다시 언급하는 바입니다.
가을철 추워지는 날씨에 나라를 위하여 자중하시기를 엎드려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