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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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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同하니라
夫所貴乎人君者 予奪自我하야 而不牽於衆人之論也니이다
天下之學者 莫不欲仕하고 仕者莫不欲貴하니 如從其欲이면 則擧天下皆貴而後可
惟其不可從也 是故 仕不可以輕得이요 而貴不可以易致 此非有所吝也니이다
爵祿 出乎我者也 我以爲可予而予之하고 我以爲可奪而奪之하면 彼雖有言者 不足畏也니이다
天下 有可畏者하니
賦斂 不可以不均이요 刑罰 不可以不平이요 守令 不可以不擇이니 此誠足以致天下之安危而可畏者也니이다
我欲愼爵賞하야어늘 而囂囂者以爲不可 是烏足恤哉리잇가
國家自近歲以來 吏多而闕少하야 率一官而三人共之하야
居者一人이요 去者一人이요 而伺之者又一人이니 一官而有二人者無事而食也니이다
且其涖官之日淺하고 而閑居之日長하야 以其涖官之所得으로 而爲閑居仰給之資
是以 貪吏常多而不可禁하니 用人之大弊也니이다
古之用人 其取之至寬하고 而用之至狹하니 取之至寬故 賢者不隔하고 用之至狹故 不肖者無所容하니이다
然則是取之者 未必用也니이다
今之進士 自二人以下者 皆試官이니 夫試之者 豈一定之謂哉리오
固將有所廢置焉耳니이다
國家取人하고하고하고하고하고하니 凡此者 雖衆이나 無害也어니와
其終身進退之決 在乎召見改官之日하니 此尤不可以不愛惜愼重者也니이다
今之議者 不過曰 多其資考하고 而責之以擧官之數라하나니
且彼有勉彊而已 資考旣足이요 而擧官之數亦以及格이면 則將執文墨하야 以取必於我하야 雖千百爲輩라도 莫敢不盡與하리니 臣竊以爲今之患 正在於任法太過
是以 爲一定之制하야 使天下可以歲月必得이니 甚可惜也니이다
方今之便 莫若使吏六考以上으로 皆得以名聞于吏部
吏部以其 擧官之衆寡 而次第其名然後 使一二大臣으로 雜治之호되 參之以其才器之優劣하야 而定其等이라가 歲終而奏之하야 以詔天子廢置니이다
度天下之吏 每歲以物故罪免者幾人으로 而增損其數하야 以所奏之等으로 補之호되 及數而止하고
使其予奪 亦雜出于賢不肖之間하야 而無有一定之制하면
則天下之吏 不敢有必得之心하야 將自奮厲磨淬하야 以求聞于時하리니
而嚮之所謂用人之大弊者 亦不勞而自去하리이다
然而議者必曰 法不一定하고 而以才之優劣爲差하면 則是好惡之私 有以啓之也라하리니
臣以爲不然이라하노이다
夫法者 本以存其大綱이요 而其出入變化 固將付之於人이니이다
昔者 唐有天下 擧進士者 群至於有司之門하니 唐之制 惟有司之信也
是故 有司得以搜羅天下之賢士하야 而習知其爲人하니
至於一日之試하야는 則固已不取矣 唐之得人 於斯爲盛하니이다
今以名聞于吏部者 每歲 不過數十百人하니 使一二大臣으로 得以訪問하야 參考其才하면 雖有失者라도 蓋已寡矣리이다
如必曰 任法而不任人이라하야 天下之人 必不可信이면 則夫一定之制 臣未知其果不可以爲姦也로이다
唐荊川曰
今若倣此意하면 雖不能無敝 亦可得一二實才하리라
※ 참고 臣事策 八
天下 惟其有權者 可以使人 有利者 可以得衆
權者 天下之所爲去就也 利者 天下之所爲奔走也 能是非可否者之謂權 能貧富貴賤者之謂利
天子者 收天下之權而自執之 斂天下之利而親用之者也
故天下之人 上自公卿大夫之尊 而下至於閭閻匹夫之賤府史胥徒僮僕奴妾 以次相屬而相役 至於疲弊勞苦老死而不去
緩急可以使之相救 危難可以使之相死 蹈白刃 赴深谷 可使用命而不敢辭
何者
彼利於人者 固役於人也
千金之家 持其贏餘 以匄貸隣里之貧民 薄息緩取 而可以豪橫於鄕黨 刺客武士 爲之效死而莫之能制 此權利之所致也
臣聞天子者 執天下之權 而擅四海九州之利
爵祿慶賞 金玉錢幣 此其富非特千金之利也 予奪可否 刑戮誅滅 此其勢非特千金之權也
古之人君 得天下之權利而專之
是故所爲而成 所欲而就
謀臣猛將爲之盡力 有死而無二 社稷之臣可使死宗廟 郡縣之臣可使死封疆 文吏可使死其職 武吏可使死其兵
天下之人 其存心積慮 皆以爲當然
是以寇至而不懼 難生而無變
方其平居無事之際 天子衣食而養之 以待天下之事
故有事而死 亦其勢然也
然當今天下之人 食天子之祿 被天子之爵 衣靑紫 佩印綬 從吏卒 縱橫赫奕者 常徧天下 一旦有急 皆莫肯死者 此甚可怪也
往年廣南之亂 大吏據城擁兵 賊至而莫敢擊 逃遁奔竄 伏於草莽之間 以避兵革之禍 至使蠻夷之人 得以橫行於中原
人民流離 方數千里 幾爲丘墟 而無一死戰之吏
國家每歲 收天下之士 士之發於饑寒 取官而去者 動以數百爲輩
六年之間 考足而無過 則又爲之改爵而增其祿秩
幸而有超群拔類之才 則公卿大臣又得薦之於天子 而特寵貴之 翺翔朝廷之間 不出十年 可以安坐談笑而爲兩制
此其爲法 尙何所負於天下 而士大夫終莫肯奮而爲之用 何也
夫明哲之君 以其法邀天下 今天下之人 反以其法邀之
故邀在我 則奔走者人也 邀在人 則奔走者我也
今世之法 夫豈不欲以邀人哉
涖官六七考 求擧者五六人 凡此皆備具而無所過失 然後爲之改爵而增其祿秩
夫此豈誠足以邀人哉
爲法而不足以邀人 則人將反以吾法而相邀
今之官吏 考足而無過 且有擧者 則天子寧有以却之耶
是不得不從而予之矣
如此 則是天子之爵祿 非天子之惠 而天下之勢也
士大夫以勢取爵祿 是以擧皆不德其上
凡今天子之權 反而入於下 而天子之利 變而爲輕取易得之物矣
蓋臣聞天下有二弊 有法亂之弊 有法弊之弊
法亂則使人紛紛而無所執 法弊則使人牽制而不自得
古之聖人 法亂則以立法救之 而法弊則受之以無法
夫無法者 非縱橫放肆之謂也
上之人 投棄規矩 而使天下無所執以邀其君 是之謂無法
今夫官吏之法 其亦無自擧者與考而已
使一二大臣 得詳其才與不才 擧者具而考足 才者與之 而不才者置之
雖有考不足而擧者不具 其可與者 則亦與之也
凡皆務與天下爲所不可測 使吏無所執吾法以邀我 收天子之權利而歸之於上
如此 則議者將以爲蕩然無法 則大吏易以爲姦
臣聞人惟不爲姦也而後 任以爲大吏
苟天下之廣 而無一二大臣可信者 則國非其國矣
且自唐季以來 世之設法者 始皆務以防其大臣
蓋唐之盛時 其所以試天下之士 與調天下之選人者 皆無一定之法 而惟有司之爲聽
夫是以 下不得邀其上 而上有以役其下
臣故曰 惟有權者 可以使人 有利者 可以得衆 此不可不深察也


03. 요행을 억제해야 한다
영빈潁濱의 〈신사臣事〉의 여덟 번째 편과 뜻이 같다.
군주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작록爵祿을 주고 빼앗는 것을 자기(군주) 마음대로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끌려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하天下의 배우는 자들은 벼슬하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고 벼슬하는 자들은 귀해지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만일 그들의 욕망을 다 따른다면 온 천하 사람들이 다 귀해진 뒤에야 욕망이 충족될 것입니다.
오직 욕망을 다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벼슬을 가볍게 얻을 수 없고 귀함을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니, 이는 관작을 아껴서가 아닙니다.
작록爵祿은 나(군주)에게서 나오는 것이니, 내가 줄 만하다고 여겨서 주고 내가 빼앗을 만하다고 여겨서 빼앗는다면 비록 불평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천하天下에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세금의 징수를 고르게 하지 않을 수 없고 형벌을 공평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수령守令을 신중히 선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세 가지는 진실로 천하天下안정安定위망危亡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주가 관작官爵을 삼가서 명기名器를 아끼고자 하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자들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근년 이래로 관리는 많고 결원이 적어서 대체로 한 관직에 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직에 있는 자가 한 사람이고 떠난 자가 한 사람이고 또 뒤에 기다리는 자가 한 사람이니, 이는 한 관직에 두 사람이 일없이 녹봉을 먹는 것입니다.
또 관직에 부임한 기간이 짧고 한가로이 있는 날이 많아서 관직에 부임했을 적에 얻은 녹봉을 가지고 한가로이 있을 적에 먹고 쓸 밑천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탐관오리가 항상 많아서 금지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인재 등용의 큰 병폐입니다.
옛날에 인재의 등용은 선발하는 것은 지극히 넓고 등용하는 것은 지극히 좁았으니, 선발하는 것이 지극히 넓었기 때문에 어진 자가 침체하지 않았고, 등용하는 것이 지극히 좁았기 때문에 불초한 자가 용납될 곳이 없었습니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사마司馬가 벼슬할 재능을 논변해서 진사進士 가운데 어진 자를 논하여 왕에게 아뢰고 그 의논을 결정하니, 의논이 결정된 뒤에 관직을 맡기고 관직을 맡긴 뒤에 작명爵命(품계)을 주고 지위가 결정된 뒤에 녹봉을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발한 자를 반드시 다 등용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 진사과進士科는 2등 이하는 모두 시보試補로 임용하는 관직이니, 시보試補라는 것이 어찌 일정함(확정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장차 버리고 등용하지 않으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선비를 선발하는 방법 중에 제책制策이 있고 진사進士가 있고 명경明經이 있고 사과詞科가 있고 임자任子가 있고 부사府史잡류雜流가 있으니, 무릇 이런 것들은 많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종신토록 승진할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임금이 불러서 만나보고 관직을 바꾸는 때에 달려 있으니, 이는 더더욱 관직을 아끼고 신중히 제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의논하는 자들은 “자고資考(이력과 고과)를 많이 하고 천거하는 관원의 인원수를 늘려 책임지워야 한다.”라고 말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또 저 벼슬하는 자들은 힘써서 승진하려고 노력함이 있을 뿐이니, 자고資考가 이미 충족되고 천거하는 관원의 인원수가 또한 격식에 미치면 벼슬하는 자들은 장차 문서 등을 들고서 나(군주)에게 반드시 등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비록 천 명, 백 명이 되어서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감히 다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이 엎드려 생각하건대 지금의 병폐는 바로 너무 지나치게 법에 맡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천하天下 사람들로 하여금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관직을 얻게 하니, 매우 애석한 일입니다.
지금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는 관리 중에 여섯 번 이상 고과考課한 자들의 명단을 모두 이부吏部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부吏部에서는 자고資考의 원근과 천거한 관원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차례로 적은 다음, 한두 명의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섞어서 선발하게 하되 재능과 기국器局의 우열을 참작하여 등급을 결정했다가 연말에 천자天子에게 아뢰어서 천자天子조명詔命으로 폐치廢置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天下의 관리 중에 매년 사망하거나 죄로 면직된 자가 몇 명이 되는가를 헤아려서 그 숫자를 가감하여 천자天子에게 아뢴 등급을 가지고 보임하되 숫자에 미치면 그치며,
벼슬을 주고 빼앗는 것을 또한 어질고 어질지 않은 사이에 뒤섞어 나오게 해서 일정한 제도가 없게 한다면,
천하天下의 관리들이 감히 관직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여, 장차 스스로 분발하고 갈고 닦아서 세상에 알려지려고 노력할 것이니,
앞에서 이 말한 ‘인물 등용의 큰 병폐’라는 것은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논하는 자들은 반드시 말하기를 “법을 일정하게 정해놓지 않고 재능의 우열에 따라 차등을 둔다면, 이것은 임용하는 자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감정에 따라 임용하는 사사로움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라는 것은 본래 그 대강을 보존할 뿐이요, 내고 들여서 변화하는 것은 진실로 장차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옛날 나라가 천하天下를 소유했을 적에 진사과進士科에 응시하는 자들이 떼지어 유사有司(고시관)의 집에 찾아갔으니, 나라의 제도는 오직 유사有司만을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有司천하天下의 어진 선비를 찾아내고 망라하여 그 사람됨을 익숙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루의 시험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이미 취하지 않았으니, 나라는 이때에 훌륭한 인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 승진할 대상으로 이부吏部에 명단이 보고된 자는 매년 수십 명 내지 백 명에 불과하니, 한두 명의 대신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그들의 재능을 참고하게 한다면 비록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매우 적을 것입니다.
만일 반드시 ‘법에 맡기고 사람에 맡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천하天下 사람들을 반드시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은 일정한 제도로 과연 간사한 짓을 할 수 없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지금 만약 이 뜻을 따른다면 비록 병폐가 없지는 못하나 또한 한두 명의 진실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당송팔대가문초 영빈문초唐宋八大家文抄 潁濱文抄》에 보이는데 모곤茅坤제하題下에 “대체大體동파東坡의 〈억요행抑僥倖과 같다.[대체 여억요행편동大體 與抑僥倖篇同]”라고 을 달았다.
천하天下에 오직 권력權力을 가진 자만이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이권利權을 가진 자만이 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權力이란 것은 천하天下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도 있고 떠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권利權이란 것은 천하天下 사람들을 분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시비是非가부可否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권력權力이라 이르고, 빈부貧富귀천貴賤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을 이권利權이라 이릅니다.

천자天子천하天下권력權力을 거두어 스스로 잡고, 천하天下이권利權을 거두어 직접 쓰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하天下 사람들이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의 존귀한 신분으로부터 아래로는 여염閭閻의 천한 필부匹夫부사府史, 서도胥徒, 동복僮僕, 노첩奴妾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서로 소속되고 서로 부려져서 피폐疲弊노고勞苦를 당하면서도 늙어 죽을 때까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급한 일이 있을 적에는 서로 구제하게 할 수 있고, 위난危難이 발생했을 적에는 상대방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깊은 골짝으로 뛰어드는 일을 명령대로 따르고 감히 사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이익을 받는 자는 진실로 저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천금千金을 가진 재산가가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인리隣里빈민貧民들에게 대여하고 낮은 이자를 서서히 취하면서 향당鄕黨에서 호기를 부리며 제멋대로 행동하더라도 자객刺客무사武士가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쳐 그를 제재할 수 없으니, 이것은 권력權力이권利權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은 듣건대 “천자天子천하天下권력權力을 가지고 사해 구주四海 九州이권利權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작록爵祿경상慶賞, 금옥金玉전폐錢幣 같은 것은 그 부유함이 천금千金이권利權일 뿐만이 아니요, 여탈予奪가부可否, 형륙刑戮주멸誅滅 같은 것은 그 세력이 천금千金권력權力일 뿐만이 아닙니다.

옛날 군주는 천하天下권력權力이권利權을 얻어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고 하고 싶어 하는 일마다 성취되었습니다.
국사國事를 도모하는 신하와 용맹스런 장수는 힘을 다하여 오직 목숨을 바칠 뿐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사직社稷을 지키는 신하는 종묘宗廟를 위해 죽고, 군현郡縣을 맡은 신하는 봉강封疆(강토疆土)을 위해 죽고, 문관文官은 그 직책을 위해 죽고, 무관武官은 그 전쟁을 위해 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天下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보존하고 생각을 갖는 것을 모두 당연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적군이 이르러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란이 발생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무사할 때에 천자天子께서 신하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어 길러서 천하天下사변事變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변事變이 일어났을 적에 목숨을 바치는 것은 또한 그 형세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하天下 사람들 중에는 천자天子祿을 먹고 천자天子의 벼슬을 받아 청자靑紫의 관복에 인수印綬를 차고 이졸吏卒을 좌우로 거느리며 혁혁한 모습으로 종횡무진하는 자들이 항상 천하天下에 널려 있으나, 하루아침에 급변이 있게 되면 모두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는 자가 없으니, 이는 매우 괴이하게 여길 만한 일입니다.

지난해 광남廣南병란兵亂 때에 고위 관리가 에 의거하여 막강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이르자 감히 공격하지 못하고 달아나 숨어 초망草莽 속에 엎드려서 병란兵亂를 피하고, 만이蠻夷의 사람들이 중원中原을 횡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유리流離하고 수천 리가 거의 폐허가 되었으나 전사한 관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가國家에서 해마다 천하天下의 선비들을 거두어 등용하니, 추위와 굶주림에서 몸을 일으켜 벼슬을 취하는 선비가 번번이 수백 명이나 됩니다.
6년 사이에 고과考課 성적이 충분하고 과오가 없으면 또 작위爵位를 승진시켜 녹봉祿俸관질官秩을 올려줍니다.
다행히 무리 가운데에서 뛰어난 재주를 가졌으면 공경公卿대신大臣이 또 천자天子에게 천거하여 특별히 총애하고 귀하게 여기니, 이들은 조정에서 활개를 치고 10년이 지나지 않아 편안히 앉아서 담소하면서 양제兩制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법이 천하天下 사람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대부士大夫들이 끝내 분발하여 국가를 위해 쓰여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명철明哲한 임금은 그 법을 가지고 천하天下 사람들을 이용하나, 지금 천하天下 사람들은 도리어 그 법을 가지고 윗사람(군주)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용하는 권한이 군주 자신에게 있으면 바쁘게 뛰어다니는 자는 다른 사람(신하)이고, 이용하는 권한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자는 군주 자신입니다.
지금 세상의 법은 어찌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임관任官하여 예닐곱 번 고과考課를 하고 천거薦擧하는 사람이 대여섯 명이어서 승진할 수 있는 규정이 모두 갖추어지고 과실이 없은 뒤에야 승진시키고 그 녹질祿秩을 올려줍니다.
이것이 어찌 참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겠습니까?
법을 만들면서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장차 도리어 자신의 법을 가지고 서로 이용할 것입니다.

지금의 관리官吏고과考課 성적이 충분하고 과오가 없고 또 천거薦擧하는 자가 있으면 천자天子께서 어떻게 그를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승진시켜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다면 천자天子작록爵祿천자天子께서 내리는 은혜가 아니고, 바로 천하天下 사람들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는 사대부士大夫가 세력으로써 작록爵祿을 취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대부분이 작록爵祿천자天子은덕恩德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천자天子권력權力이 도리어 아랫사람에게 들어가고, 천자天子이권利權이 변하여 가볍게 취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듣건대 “천하天下에 두 가지 폐단이 있으니, 이 혼란해지는 폐단이 있고, 이 피폐해지는 폐단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혼란해지면 사람들이 분분해서 지킬 바가 없고, 이 피폐해지면 사람들이 견제당하여 자득自得하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 성인聖人들은 이 혼란하면 을 확립하여 구제하고, 이 피폐하면 이 없는 것으로써 받았습니다.
이 없다.’는 것은 종횡縱橫하고 방사放肆함을 이른 것이 아닙니다.
윗사람이 규칙과 제도를 버려서 천하天下 사람들로 하여금 규칙과 제도를 가지고 그 임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 없다.’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관리를 선발하는 법은 또한 스스로 천거薦擧함과 고과考課함이 없을 뿐입니다.

한두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재주가 있고 없음을 자세히 살피게 해서 천거하는 사람이 갖추어지고 고과考課 성적이 충분하면 재주가 있는 사람은 벼슬을 주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고과考課 성적이 부족하고 천거하는 사람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벼슬을 줄 만한 사람은 또한 벼슬을 주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 천하天下 사람들이 더불어 예측할 수 없도록 힘써서 관리들로 하여금 군주의 법을 가지고 군주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천자天子권력權力이권利權을 거두어 위에(군주에게) 귀속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논의論議하는 자들은 장차 “지금의 제도(법)를 모두 없애면 고위 관리가 쉽게 간계를 부릴 것이다.”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듣건대 “사람은 오직 간계를 부리지 않은 뒤에야 관직을 맡겨 고위 관리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넓은 천하天下에 믿을 만한 대신大臣 한두 명이 없다면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것입니다.

나라 말기 이후로 세상에서 법을 세우는 자들이 처음으로 모두 대신大臣을 막는 일에 힘썼습니다.
나라의 전성기에는 천하天下의 선비들을 시험하는 일과 천하天下선인選人들을 조용調用하는 일에 모두 일정한 법이 없고 오직 유사有司의 말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용하지 못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 “천하天下에 오직 권력權力을 가진 자만이 사람을 부릴 수 있고, 이권利權을 가진 자만이 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니, 이것을 깊이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역주
역주1 抑僥倖 : 이 글은 〈策別 課百官〉의 두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은 〈策別 課百官 二〉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其二曰抑僥倖’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역주2 潁濱臣事八 : 潁濱은 蘇軾의 아우 蘇轍의 號이다. ‘臣事八’은 蘇轍이 지은 策文 〈臣事〉 가운데 여덟 번째 편인 〈臣事策 八〉을 이른다. 〈臣事〉는 모두 10편으로 되어 있다. 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편 끝에 〈臣事策 八〉을 첨부하였다.
역주3 名器 : 爵位와 이에 따르는 수레, 의복, 儀物 등으로 신분의 高下와 貴賤의 등급을 표시하는데, 직접 벼슬자리를 비유하기도 한다.
역주4 記曰……位定然後祿之 : 이 내용은 《禮記》 〈王制〉에 보이는데, 孔穎達의 疏에 “그 재능의 높고 낮음을 살펴서 어떤 관직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니, 이는 그 재능에 따라 관직을 기준하여 보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官材’라고 말한 것이다.
‘進士 가운데 어진 자를 논한다.’는 것은 司馬가 분별하여 의논한 뒤에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모두 물러나게 하고, 進士 가운데 어진 자를 헤아려 의논한 뒤에 왕에게 아뢰되, 왕에게 아뢸 적에 그 의논을 바르게 정하여 각각 그 장점을 따라 임명하니, 예컨대 禮에 뛰어난 자는 禮官에 임명하고 音樂에 뛰어난 자는 樂官에 임명함을 이른다.
‘의논이 결정된 뒤에 관직을 맡긴다.’는 것은 의논하고 헤아려 결정한 뒤에 재능에 맞는 관직에 試用함을 이르고, ‘관직을 맡긴 뒤에 爵命을 준다.’는 것은 이 관직을 감당할 수 있는 뒤에 爵命을 내림을 이르고, ‘지위가 결정된 뒤에 녹봉을 준다.’는 것은 이미 爵命을 받으면 하여금 직위를 소유하게 하고 그런 뒤에 그에게 녹봉을 줌을 이른다.[觀其材能髙下 知其堪任何官 是凖擬其官以其材 故云官材也 論進士之賢者 謂司馬辨論之後 不堪者屏退 論量進士之賢者 以告于王 告王之時 而正定其論 各署其所長 若長於禮者 署擬於禮官 長於樂者 署擬於樂官 論定然後官之者 謂其論擬定 然後試之以所能之官 任官然後爵之者 謂堪任此官 然後爵命之 位定然後祿之者 謂既受爵命 使有職位 然後與之以祿也]”라고 보인다.
역주5 制策 : 황제가 특별한 인재를 뽑고자 하여 정규적인 과거 외에 직접 시험하는 制科를 이르는데 또한 制擧라고도 하였다. 唐나라 때 처음 시행되었는데, 宋나라 때에는 일정한 시기가 없이 행해졌으며 응시자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太祖 때에는 세 과목뿐이었으나, 眞宗 때에 이르러 여섯 과목으로 확대되었다.
역주6 進士 : 詩賦 등의 製述로 시험하였다. 隋代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宋代에도 그대로 인습하였는바 朝鮮朝의 文科가 이에 해당된다.
역주7 明經 : 여러 經學으로 시험하였다. 隋代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宋代에도 그대로 인습하였다. 朝鮮朝의 生員試와 文科의 四書疑나 三經義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四書疑는 四書 가운데 한 句를 들어 문제를 내면 이에 답하는 형식이고, 三經義는 三經 가운데에서 뜻을 물어 답안을 취하는 형식이다.
역주8 詞科 : 오직 文辭로 시험하였는데, 宏詞科, 詞學兼茂科, 博學宏詞科의 통칭으로 唐나라 때부터 시행되었다.
역주9 任子 : 郊祀 등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적에 평소 功이 있는 公卿의 子弟들에게 특별히 蔭職을 내려 出仕하게 하는 제도인데, 漢나라 때부터 시행되었다.
역주10 府史雜流 : 府는 창고를 관리하는 하급관리이고, 史는 문서를 관장하는 관리이며, 雜流는 중앙의 부서나 주현의 아문에서 근무하는 잡관직과 기타 과거를 통하지 않은 벼슬을 이른다. 이들은 본래 流外職으로 流內(一命 이상의 정규직)로 승진될 수 없었다.
역주11 資考之遠近 : 官職에 있어서의 經歷과 考課成績의 우열을 이른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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