借進讀寶訓하여 陳西戎失事를 不以實聞하니 忠直多矣니라
臣은 近以目昏臂痛으로 堅乞一郡하니 蓋亦自知受性剛褊하고 黒白太明하야 難以處衆이니이다
伏蒙聖慈降詔不許하시고 兩遣使者하야 存問慰安하시니 天恩深厚하야 淪入骨髓라
故로 復起就職이나 而職事淸閒하야 未知死所로소이다
每因進讀之間하야 事有切於今日者하면 輒復進言하야 庶補萬一하노이다
二年
에 上謂侍臣
하사 諸州
에 馬多瘦死
하니 蓋養飼失時
하야 枉致病斃
라
近令取十數槽하야 置殿庭下하야 視其芻秣하고 敎之養療하면 庶革此弊라하시니
馬所以病
은 蓋將吏不職
하야 致
盜減芻粟
하고 且不䘏其饑飽勞逸故也
니이다
故로 太宗至仁하사 深哀憐之하야 置之殿庭하고 親加督視하시니이다
民之於馬에 輕重不同하니 若官吏不得其人이면 人雖能言이나 上下隔絶하야 不能自訴하니 無異於馬라
馬之饑瘦勞苦엔 則有斃踣奔逸之憂하고 民之困窮無聊엔 則有溝壑盜賊之患이니이다
然而四海之衆은 非如養馬의 可以置之殿庭이요 惟當廣任忠賢하야 以爲耳目이니 若忠賢疎遠하고 諂佞在傍이면 則民之疾苦를 無由上達이니이다
秦二世時
에 로되 而二世不知
하고 하니 此皆昏主
라 不足道
어니와 如唐明皇
은 親致太平
하니 可謂明主
로되
而張九齡死하고 李林甫, 楊國忠用事할새 鮮于仲通이 以二十萬人으로 沒於雲南이어늘 不奏一人하고 反更告捷이로되 明皇不問하야 以至上下相蒙이러니
今朝廷
이 雖無此事
나 然臣聞去歲
에 하야 所殺掠
을 不可勝數
라 或云至萬餘人
이로되
其後朝廷訪聞
하야 이러니 而提刑孫路 止奏十餘人
하고
乞朝廷先賜放罪然後에 體量實數러니 至今遷延二年하야 終未結絶聞奏하니이다
凡死事之家는 官所當䘏이니 若隱而不奏면 則生死啣寃이니 何以使人이릿고
此豈小事완대 而路爲耳目之司하야 旣不隨事奏聞朝廷하야 旣行蒙蔽하고 又乞放罪하야 遷延侮玩이 一至於此니잇고
臣謂 此風은 漸不可長이니 馴致其患이면 何所不有리오
臣非不知陛下必已厭臣之多言하고 左右必已厭臣之多事니이다 然이나 受恩深重하야 不敢自同衆人하니 若以此獲罪라도 亦無所憾이니이다
02. 변방邊方의 장수가 패전하여 망실亡失한 것을 은닉하고 헌사憲司가 사실대로 체량體量하지 않은 것을 논한 차자箚子
《삼조보훈三朝寶訓》을 진독進讀하는 기회를 빌려서 서융西戎에게 패전한 일을 사실대로 상주하지 않은 것을 아뢰었으니, 참으로 충직忠直하다.
신臣이 근일에 눈이 어둡고 팔이 아파서 굳이 한 고을을 내려주시기를 청원하였으니, 이는 또한 스스로 타고난 성품이 강직하고 편협하며 흑백이 너무 분명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입니다.
그런데 성聖스럽고 자애로우신 폐하께서 조서詔書를 내려 허락하지 않으시고 두 번이나 사자使者를 보내어 안부를 묻고 위로해주시니, 하늘(황제)의 은혜가 깊고 두터워 골수에까지 젖어들었습니다.
신臣이 생각하건대 ‘이 은혜를 마땅히 죽음으로써 갚아야 할 것이요, 다시는 한 몸의 안위安危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직위職位에 나아갔으나 맡은 일이 너무 한직閒職이어서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매양 진독進讀하는 사이를 이용하여 오늘날에 절실한 일이 있으면 번번이 말씀을 올려서 행여 만萬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읽은 《삼조보훈三朝寶訓》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화淳化 2년(991)에 황상皇上께서 시종하던 신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 주州의 목감牧監에서 기르는 말이 수척하여 죽는 것이 많으니, 이는 제때에 사육飼育하지 못하여 잘못 병들어 죽게 된 것이다.
근일에 십여 개의 말구유를 가져다가 궁전宮殿의 뜰에 두고서 어인圉人들로 하여금 꼴을 먹이는 것을 살펴보며 또 말을 기르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거의 이 병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신臣은 이 일을 인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말이 병드는 이유는 장수將帥와 문관文官들이 직책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어인圉人들이 말먹이와 곡식을 도둑질하여 말먹이를 줄이기 때문이고, 또 말이 굶주리는지 배부른지, 수고로운지 편안한지를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말을 하지 못해서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종太宗께서는 지극히 인자하시어 이것을 깊이 가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전정殿庭에 가져다 놓고 말을 먹이는 것을 직접 감독하며 살펴보신 것입니다.
백성은 말에 비하여 경중이 똑같지 않은데, 만약 관리가 적임자가 아니면 백성들이 비록 말을 하나 상하上下간에 의사가 소통되지 않아 스스로 하소연할 길이 없으니,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이 굶주려서 수척해지고 수고로움이 많으면 말이 병들어 죽거나 도망가는 근심이 있을 것이요, 백성이 곤궁하여 의지할 데가 없으면 시신이 시궁창에 뒹굴고 도적이 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四海의 많은 백성들은 말을 기르듯이 궁전宮殿의 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충성스럽고 어진 관리를 널리 임용하여 사찰하는 이목耳目으로 삼아야 하니, 만약 충성스럽고 어진 이가 멀어지고 아첨하는 자들이 임금 곁에 있으면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을 상달上達할 길이 없습니다.
진秦나라 이세황제二世皇帝 때에 진승陳勝과 오광吳廣이 이미 삼천三川 지방을 도륙하고 태수太守인 이유李由를 죽였으나 이세황제二世皇帝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고, 진陳나라 후주後主 때에 수隋나라 군대가 이미 양자강揚子江을 건너왔으나 이것을 후주後主는 알지 못했으니, 이들은 모두 어두운 군주라서 굳이 말할 것이 없거니와, 당唐나라 명황明皇(玄宗)과 같은 분은 직접 태평성세를 이룩하였으니 현명한 군주라고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진 정승 장구령張九齡이 죽고 간신인 이임보李林甫와 양국충楊國忠이 권력을 행사하자, 선우중통鮮于仲通이 20만 군대를 운남雲南에서 전몰戰歿시켰으나 한 사람도 죽었다고 아뢰지 않고 도리어 승리했다고 거짓으로 아뢰었는데도, 명황明皇은 이것을 따지지 않아 상하上下가 서로 은폐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안녹산安祿山의 난리에 반란군이 이미 황하黃河를 건너왔으나 명황明皇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는 비록 이런 일은 없으나 신臣이 듣건대, 지난해에 서하西夏의 적들이 진융군鎭戎軍을 침범하여 우리 군사와 백성들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을 이루 다 셀 수가 없어서 혹자는 그들이 죽인 자가 만여 명에 이른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변방의 장수는 도리어 “들에 노략질당한 것이 없다.”고 아뢰었습니다.
그 후 조정에서 방문하여 듣고서 제형사提刑司에게 맡겨 체량體量(조사)하게 하였으나 제형提刑인 손로孫路는 “다만 10여 명이 죽었다.”고 아뢰고,
또 ‘조정에서 먼저 죄인들을 석방하는 은전恩典을 내린 뒤에 실제의 수를 체량體量할 것’을 청하였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끝내 결말을 내어 아뢰지 않았습니다.
무릇 국가國家의 일로 죽은 자의 집안은 관청에서 마땅히 구휼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을 숨기고 아뢰지 않는다면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원통함을 머금고 있을 것이니, 이러고서 어떻게 백성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하찮은 일이기에 손로孫路가 이목耳目의 관사官司가 되어서 사실대로 조정에 아뢰지 아니하여 이미 사실을 은폐하였고 또다시 죄인을 석방할 것을 청해서 질질 끌면서 황제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것이 마침내 이 지경에 이른단 말입니까?
신臣이 생각하건대 이러한 풍습은 그 버릇을 키워서는 안 되니, 점점 자라 환란患亂이 된다면 무슨 일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신臣은, 폐하께서 반드시 신臣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좌우의 신하들도 반드시 신臣이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오나 받은 은혜가 깊고 무거워서 감히 스스로 일반인들과 똑같이 자처할 수가 없으니, 만약 이 때문에 죄를 얻는다 하더라도 한하는 바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