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隱而果攝이면 則春秋에 不書爲公이니 春秋에 書爲公이면 則隱公非攝이 無疑也라하니라
니 以周公薨故
로 不稱王
이요 隱公
은 攝而不克復子者也
니 以魯公薨故
로 稱公
이라
曾子問曰 君薨而世子未生이면 如之何잇고 孔子曰 卿大夫士從攝主하야 北面於西階南이니라
何謂攝主오 曰 古者에 天子諸侯卿大夫之世子 未生而死면 則其弟若兄弟之子以當立者로 爲攝主하나니
子生而女也면 則攝主立하고 男也면 則攝主退하니 此之謂攝主라하시니라
季桓子且死에 命其臣正常曰 南孺子之子 男也면 則以告而立之하고 女也면 則肥也可라하더니
旣葬에 康子在朝러니 南氏生男이어늘 正常이 載以如朝하야 告曰
夫子有遺言하사 命其圉臣曰 南氏生男이면 則以告於君與夫人而立之라하시더니
孔子曰
라하시니 使與聞外事
도 且不可
요 曰
이라하야든 而況可使攝位而臨天下乎
아
使母后而可信이면 則攝主亦可信也요 若均之不可信이면 則攝主取之는 猶吾先君之子孫也니 不猶愈於異姓之取哉아
若太子未生이어나 生而弱하야 未能君也면 則三代之禮와 孔子之學이 決不以天下付異姓하고 其付之攝主也하니 夫豈非禮를 而周公行之歟아
攝主는 先王之令典이요 孔子之法言也어시늘 而世不知하고 習見母后之攝也하야 而以爲當然也라하니 吾不可不論하야 以待後世之君子하노라
자첨子瞻은 《춘추春秋》 경전에 기재된 섭주攝主를, 계강자季康子에게 준 한 절節에서 분명하게 얻었다.
그러므로 그 의논이 유독 뼈를 찌르는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노魯나라 은공隱公 원년에 대하여 “즉위를 쓰지 않은 것은 섭위攝位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공자 휘公子 翬가 환공桓公을 죽일 것을 청하였으나, 은공隱公은 말하기를 “그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임금이 된 것이니, 나는 장차 임금 자리를 그에게 물려주겠다.
내가 사람을 시켜 토구菟裘를 경영하게 하였으니, 내 장차 그곳에서 노년을 보내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자 휘公子 翬는 두려워하여 도리어 환공桓公에게 은공隱公을 참소해서 자객을 시켜 은공隱公을 시해하게 하였다.
구양자歐陽子가 말씀하기를 “은공隱公은 섭위攝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은공隱公이 섭위했다면 《춘추春秋》에 공公이라고 쓰지 않았을 것이며, 《춘추春秋》에 공公이라고 썼다면 은공隱公은 섭위攝位한 것이 아님을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춘추春秋》는 믿을 만한 역사책이니, 은공隱公이 섭위攝位하였는데 환공桓公이 시해弑害한 것이 역사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주공周公은 섭위攝位했다가 자子(성왕成王)에게 돌려준 자이니, 주공周公으로 죽었기 때문에 왕王이라고 칭하지 않았으며, 은공隱公은 섭위攝位를 했다가 자子(환공桓公)에게 돌려주지 못한 자이니, 노공魯公으로 죽었기 때문에 공公이라고 칭한 것이다.
역사책에 은공隱公의 시호諡號가 있고 나라에 그의 사당祠堂이 있으니, 《춘추春秋》에 홀로 공公이라고 칭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은공隱公이 섭위攝位한 것이 예禮에 맞는가?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증자曾子가 묻기를 “임금이 죽었는데 아직 세자世子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자, 공자孔子께서 대답하시기를 “경卿과 대부大夫와 사士가 섭주攝主를 따라 서계西階의 남쪽에서 북면北面한다.”라고 하셨다.
“무엇을 섭주攝主라고 말합니까?”라고 하자, 대답하시기를 “옛날에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와 경卿․대부大夫가 세자世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죽었으면, 그 아우나 또는 형제의 자식 중에 마땅히 서야 할 자를 섭주攝主로 삼으니,
〈임금과 경卿․대부大夫가 죽은 뒤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딸이면 섭주攝主가 즉위하고 사내이면 섭주攝主가 물러가니, 이것을 섭주攝主라 이른다.”라고 하셨다.
옛날 사람 중에 이것을 행한 자가 있으니, 계강자季康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계환자季桓子가 장차 죽을 적에 신하인 정상正常에게 명하기를 “남유자南孺子의 자식이 사내이면 노魯나라 군주에게 고하여 그를 계씨季氏 집안의 후사로 세우고 딸이면 비肥가 즉위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장례를 마친 다음 강자康子가 조정朝廷에 있었는데, 남씨南氏가 아들을 낳았으므로 정상正常이 그 아들을 수레에 싣고 조정에 가서 고하기를
“부자夫子(계환자季桓子)께서 유명遺命을 남기시어 천한 신하인 저에게 명하시기를 ‘남씨南氏가 아들을 낳으면 군주와 부인에게 고하여 후사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지금 태어난 자식이 사내이므로 감히 고합니다.”라고 하니, 강자康子가 물러날 것을 청하였다.
강자康子를 섭주攝主라 이른 것은 옛날의 도道이니, 공자孔子가 이것을 행하신 것이다.
진秦․한漢 이래로 이 예禮를 닦아서 행하지 않고 모후母后들이 섭정攝政을 하였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女子와 소인小人은 기르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으니, 여자로 하여금 바깥일을 참여하여 듣게 하는 것도 불가하며, 또 이르기를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비색해진다.”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여자로 하여금 섭위攝位하여 천하에 군림할 수 있게 하겠는가?
여자가 정사政事를 다스려 나라가 편안한 경우는 오직 전국시대 제戰國時代 齊나라의 군왕후君王后와 우리 송宋나라의 조황후曹皇后와 고황후高皇后, 향황후向皇后뿐이니, 이는 또한 천 명 중에 한 명인 것이다.
동한東漢의 마황후馬皇后와 동황후董皇后도 비난이 없지 못하였고, 한漢나라의 여후呂后와 위魏나라의 호무령胡武靈과 당唐나라의 무씨武氏와 같은 무리들은 그 혼란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었다.
왕망王莽과 양견楊堅이 마침내 이 틈을 타서 역성혁명易姓革命을 하였으니, 이로써 살펴보건대 모후母后들의 섭정이 어찌 다소나마 예禮에 합당한 섭주攝主만 하겠는가?
만일 모후母后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섭주攝主도 믿을 수 있고, 만일 똑같이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섭주攝主를 취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선군先君의 자손이니, 이성異姓을 취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혹자는 말하기를 “군주가 죽으면 백관百官들이 자기 직책을 총괄하여 3년 동안 총재冢宰에게 명령을 들으니, 섭주攝主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였다.
뒤를 이은 천자天子가 나이가 장성하였으나 상중喪中에 있어서 명령을 내리지 못하면, 예禮에 따라 총재冢宰가 섭정攝政을 하는 것이다.
만약 태자太子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더라도 아직 어려서 군주 노릇을 할 수 없으면 삼대三代의 예禮와 공자孔子의 학문이 결코 천하를 이성異姓에게 맡기지 않고 섭주攝主에게 맡겼으니, 어찌 예禮가 아닌 것을 주공周公이 행하셨겠는가?
그가 섭주攝主에 주註를 달기를 “상경上卿으로서 군주君主를 대신하여 정사를 다스리는 자이다.”라고 하였으니, 만일 자식이 태어났는데 딸이면 상경上卿이 어찌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이겠는가?
“섭주攝主는 선왕先王의 훌륭한 법法이요 공자孔子의 법도에 맞는 말씀인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모후母后가 섭위攝位하는 것을 익숙히 보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나는 이것을 논하여 후세의 군자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노라.”
“먼저 정론定論을 만들어놓고 그 뒤에 원인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