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國之言이라
自三代之衰 井田廢하고 兵農異處하야 兵不得休而爲民하고 民不得息肩而無事於兵者 千有餘年이로되 而未有如今日之極者也니이다
三代之制 不可復追矣어니와 至於漢, 唐하야는 猶有可得而言者니이다
夫兵 無事而食이면 則不可使聚 聚則不可使無事而食이니
此二者 相勝而不可竝行이니 其勢然也
今夫有百頃之閒田이면 則足以牧馬千駟하야 而不知其費어니와
하고 而輸百頃之芻 則其費百倍하니 此易曉也니이다
昔漢之制하고 而無하야 雖皆出於農夫 而方其爲兵也하야는 不知農夫之事
是故 郡縣無常屯之兵하고 而京師亦不過有, , 而已니이다
邊境有事하고 諸侯有變이면 皆以 調發郡國之兵하고 至於事已而兵休 則渙然各復其故
是以 其兵 雖不知農이나 而天下不至於弊者 未嘗聚也일새니이다
唐有天下 하니 天下之府 八百餘所로되 而屯於關中者 至有五百이라
然皆無事則力耕而積穀하야 不唯以自贍養이요 而又有以廣
是以 兵雖聚於京師 而天下亦不至於弊者 未嘗無事而食也일새니이다
今天下之兵 不耕而聚於京畿 以數十萬計어늘 皆仰給於縣官하야 有漢, 唐之患하고 而無漢, 唐之利하야 擇其偏而兼用之
是以 兼受其弊하야 而莫之分也니이다
天下之財 近自으로 而遠至乎 凡舟車所至 人力所及 莫不盡取以歸於京師
晏然無事어늘 而賦斂之厚하야 至於不可復加로되 而三司之用 猶苦其不給하니 其弊 皆起於不耕之兵 聚於內하야 而食四方之貢賦니이다
非特如此而已 又有循環往來하야 屯戍於郡縣者하니이다
昔建國之初 所在分裂하야 擁兵而不服이라
太祖, 太宗 躬擐甲胄하사 力戰而取之하야 旣降其君하고 而籍其疆土矣니이다
이나 其故基餘孼 猶有存者 上之人 見天下之難合하고 而恐其復發也하야
於是 出禁兵以戍之하야 大自 而小至於縣鎭 往往皆有京師之兵하니이다
由此觀之하면 則是天下之地一尺一寸 皆天子自爲守也 而可以長久而不變乎잇가
莫大於養兵이요 養兵之費 莫大於征行이어늘 今出禁兵하야 而戍郡縣하야 遠者 或數千里 其月廩歲給之外 又日供其芻糧이라
三歲而一遷하야 往者紛紛하고 來者纍纍하야 雖不過數百爲輩 而要其歸하면 無以異於數十萬之兵 三歲而一出征也하니 農夫之力 安得不竭이며 餽運之卒 安得不疲리잇고
且今天下未嘗有戰鬪之事하야 武夫悍卒 非有勞伐可以邀其上之人이니이다
이나 皆不得爲休息閒居無用之兵者 其意以爲爲天子出戍也
是故 美衣豐食하고 開府庫, 輦金帛하며 若有所負하야 一逆其意하면 則欲群起而噪呼하니 何爲者也
天下一家 且數十百年矣
民之戴君 至於海隅하야 하니 亦不必擧疑四方之兵하고 而專信禁兵也니이다
曩者 與近歲 未必非禁兵致之니이다
臣愚 以爲 可以漸訓하야 而陰奪其權이면 則禁兵 可以漸省而無用이리이다
天下武健 豈有常所哉잇가
山川之所習 風氣之所咻 四方之民 一也
昔者 戰國嘗用之矣니이다
蜀人之怯懦 吳人之短小로도 皆常以抗衡於하니 又安得禁兵而用之리잇고
今之土兵 所以鈍弊劣弱而不振者 彼見郡縣皆有禁兵하고 而待之異等이라
是以 自棄於賤隷役夫之間하고 而將吏亦莫之訓也니이다
苟禁兵 可以漸省하고 而以其資糧으로 益優郡縣之土兵이면 則彼固以歡欣踊躍出於意外하야 戴上之恩하야 而願效其力하리니 又何遽不如禁兵耶잇가
夫土兵日以多하고 禁兵日以少하면 天子扈從捍城之外 無所復用이니 如此 則內無屯聚仰給之費하고 而外無遷徙供餽之勞하야 費之省者 又已過半矣리이다
戍禁兵 不如募土兵이니 今歲戍延綏之兵으로 以衛薊遼 無策之甚者니라


02. 군제軍制를 정해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훌륭한 글이다.
삼대시대三代時代가 쇠하고부터 정전제井田制가 폐지되고 병사와 농민이 처소를 달리하여, 병사들은 퇴역하여 농민이 될 수 없고 농민들은 무거운 책임을 벗어 군대에 일이 없지 못한 지가 천여 년이 되었으나 지금처럼 심한 적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대시대三代時代의 제도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나라와 나라에 이르러는 그래도 말한 만한 것이 있습니다.
병사들은 일없이 군량을 먹는다면 모이게 해서는 안 되고, 모였으면 일없이 군량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상치되어 병행할 수 없으니, 그 형세가 그러합니다.
지금 100의 묵은 밭이 있으면 말 4천 필을 충분히 먹일 수 있어 그 비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4천 필의 말을 모아놓고 100에서 생산되는 꼴을 수송하여 먹인다면 그 비용이 100배나 되니, 이는 알기 쉬운 것입니다.
옛날 나라 제도는 (당번)을 바꾸어 수자리하는 병사만 있고 둔전屯田을 경영하는 병사가 없어서, 비록 모두 농민 출신이었으나 병사가 되어서는 농부의 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현郡縣에는 상주하는 병사가 없고, 경사京師에도 남군南軍북군北軍, 궁궐을 호위하는 기문期門우림羽林이 있음에 불과하였습니다.
변경에 일이 있고 제후諸侯가 반란하면 모두 호부虎符를 가지고 군국郡國의 병사를 징발하였고, 전란이 끝나고 군대가 쉬게 되면 병사들이 흩어져서 원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때문에 병사들이 비록 농사를 알지 못했으나 천하天下가 피폐해지는 데에 이르지 않았으니, 이는 병사들이 모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천하天下를 소유함에 십륙위十六衛부병府兵을 설치하니 천하天下가 800여 곳이었는데, 관중關中장안長安에 주둔한 것이 500여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모두 일이 없으면 힘써 농사짓고 곡식을 저축해서 비단 스스로 풍족하게 급양할 뿐만 아니고 또 현관縣官의 저축을 충만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병사들이 경사京師에 모여 있었으나 천하天下가 또한 피폐함에 이르지 않았으니, 이는 일찍이 일없이 군량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하天下의 병사 중에 농사짓지 않으면서 경기京畿삼보三輔 지방에 모여 있는 자가 수십만으로 헤아려지는데, 이들의 대한 급양給養은 모두 현관縣官에 의지하고 있어 나라와 나라의 폐해만 있고 나라와 나라의 이로움은 없어서 두 나라의 나쁜 측면만 골라서 겸하여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그 폐해를 겸하여 받아서 분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하天下의 재물이 가까이는 회전淮甸으로부터 멀리는 지방과 지방에 이르기까지 배와 수레가 이를 수 있는 곳과 인력이 미치는 곳에서 모두 취하여 도성으로 올려 보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가 편안하여 일이 없는데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 다시 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삼사三司의 재정은 오히려 부족함을 염려하고 있으니, 이 폐해는 모두 농사짓지 않는 병사들이 내지內地에 모여서 사방의 공부貢賦를 먹는 데에서 연유되었습니다.
비단 이와 같을 뿐만이 아니요, 또 돌아가며 오가면서 군현郡縣에 주둔하여 수자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옛날 나라를 건국한 초기에 여러 곳이 분열되어서 병력을 보유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태조太祖태종太宗께서 몸소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시고서 강력히 싸워 그들의 영토를 점령하여 그 군주를 항복시키고 그 강토를 장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옛날 기반을 갖고 있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윗사람들은 천하天下를 통합하기 어려움을 보고 이들이 다시 나올까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금병禁兵을 지방에 내보내어 주둔시켜서, 크게는 번부藩府로부터 작게는 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모두 경사京師금병禁兵이 주둔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천하天下의 땅은 한 자 한 치도 모두 천자天子가 스스로 지키는 꼴이 되었으니, 장구하게 이 제도를 사용하고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용은 병력을 기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병력을 기르는 비용은 멀리 출정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금 금병禁兵군현郡縣에 내보내어 주둔시켜서 먼 경우에는 혹 수천 리를 달려가고 이들에게 다달이 주는 봉급 이외에 또 날마다 군량과 말먹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 근무하는 지역을 옮겨서 가는 자가 분분紛紛하고 오는 자가 서로 이어져 비록 수백 명이 무리를 지음에 불과하나, 결과적으로는 수십 만의 군대가 3년에 한 번 출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이러고서 농부의 힘이 어찌 고갈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군량과 군수품을 수송하는 병졸이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천하天下에는 일찍이 전투하는 일이 있지 않아서 무신武臣과 사나운 병졸들이 윗사람에게 을 바랄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휴식하여 한가히 살면서 자기들이 쓸모없는 병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들 생각에 자신들이 천자天子를 위하여 수자리를 나간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급양을 풍부하게 받고 부고府庫를 열고 금백金帛을 수레로 실어가며, 만일 자신들의 요구를 저버려서 조금이라도 뜻에 거슬리면 떼지어 일어나서 고함치려고 하니, 이것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천하天下가 통일되어 한집안이 된 것이 수십 년 내지 거의 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군주를 떠받드는 것이 바다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기전畿甸과 다름이 없으니, 또한 굳이 사방의 병사를 모두 의심하고, 오로지 금병禁兵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지방의 요망한 적과 근세에 패주貝州의 반란은 반드시 금병禁兵이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은 생각하건대 군현郡縣토병土兵을 점점 훈련시켜서 금병禁兵의 권한을 은밀히 뺏는다면, 금병禁兵을 점점 줄여 쓸모없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天下무용武勇이 있고 건장한 자들이 어찌 일정한 곳에서만 나오겠습니까?
자신이 사는 산천에 익숙하고 그 풍기를 호흡하는 것은 사방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옛날 전국시대戰國時代에는 일찍이 이 백성들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겁이 많고 나약한 지방 사람들과 키가 작은 지방 사람들도 모두 항상 상국上國과 대항하였으니, 또 어찌 금병禁兵을 얻어 사용하였겠습니까?
지금 토병土兵들이 우둔하고 피폐하고 나약하여 떨치지 못하는 까닭은 저들이 군현郡縣마다 모두 금병禁兵이 있고 이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천한 노예와 역부役夫의 사이에 자신을 버리고, 장리將吏들 또한 이들을 훈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금병禁兵을 점차 줄이고 이들에게 지급하는 물자와 양식을 가지고 군현郡縣토병土兵을 더욱 우대한다면, 저들은 진실로 의외의 우대에 뛸 듯이 기뻐하여 윗사람의 은혜를 떠받들어서 자신의 힘을 바치려고 할 것이니, 또 어찌 금병禁兵만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토병土兵이 날로 많아지고 금병禁兵이 날로 줄어든다면 천자天子호종扈從하고 도성都城을 지키는 일 이외에는 금병禁兵을 다시 사용할 곳이 없을 것이니, 이와 같게 되면 안으로는 모여 주둔하여 조정에 급양을 의뢰하는 비용이 없고, 밖으로는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여 물자와 군수품을 제공하는 수고가 없어져 비용이 또 절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금병禁兵을 주둔시키는 것은 토병土兵을 모집하는 것만 못하니, 금년에 연수延綏 지방에 주둔시킨 병력으로 계료薊遼 지방을 지키게 한 것은 무책無策 중에도 매우 심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定軍制 : 이 글은 〈策別 厚財貨〉의 두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은 〈策別 厚財貨 二〉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其二曰定軍制’의 6字가 있다.
역주2 千駟之馬 : 駟는 말 4匹을 이른다. 고대에는 수레에 말 4匹을 멍에하여 몰았기 때문에 駟는 4匹의 말이 끄는 수레나 수레를 끄는 4匹의 말을 의미하게 되었다. 千駟는 말 4천 匹을 이른다.
역주3 踐更之卒 : 踐更은 漢나라의 병역제도로, 농민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윤번제로 수자리하게 하는 제도를 이른다.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秦․漢時代의 更賦의 한 가지로 병졸로 징집된 자가 금품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보내던 일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나 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역주4 營田之兵 : 營田은 屯田으로 여기서는 軍屯을 이르는바, 변경지대에서 군사들이 스스로 경작하여 군량을 확보하면서 국경을 지키는 제도를 이른다.
역주5 南北軍 : 漢나라 때에 京師에 주둔한 禁衛軍인 南軍과 北軍의 통칭으로, 南軍은 天子의 正宮인 未央宮을 숙위하였는데 衛尉가 통솔하였고, 北軍은 황후가 거처하고 있는 長樂宮을 숙위하였는데 中尉가 통솔하였으나 文帝 때에 통합되어 하나가 되었다.
역주6 期門 : 漢 武帝 때에 설치한 관직의 명칭인데 병기를 잡고 天子의 행차를 호종하였다. 武帝는 微行을 좋아하였는데 隴西, 北地 두 郡의 良家子弟들 중에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난 이들을 궁궐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였다가 이들과 만나 微行하였으므로 일컫게 된 말이다. 平帝 때에 虎賁郞으로 개칭하였다.
역주7 羽林 : 天子를 호위하는 군대로 武帝 太初 원년(B.C. 101)에 隴西, 天水, 安定, 北地, 上郡, 西河 등 여섯 郡의 良家子弟들 중에 말타기와 활쏘기에 뛰어난 자들을 선발하여 天子를 숙위하게 하였는데, 뒤에 羽林騎로 개칭하였다.
역주8 虎符 : 고대에 군대를 동원하는 信物인 兵符를 이른다. 구리로 범의 모양을 조각한 둥근 패를 주조한 다음 뒷면에 銘文을 새겼는데, 반으로 나누어 오른쪽 반은 조정에서 보관하고, 왼쪽 반은 군대의 장수나 지방 장관에게 주어 군대를 동원할 적에 使者에게 이것을 주어 信物로 삼았다.
역주9 置十六衛府兵 : 十六衛는 唐나라 禁軍의 16개 부대로 左衛와 右衛﹑, 左驍衛와 右驍衛, 左武衛와 右武衛, 左威衛와 右威衛, 左領軍衛와 右領軍衛, 左金吾衛와 右金吾衛, 左監門衛와 右監門衛, 左千牛衛와 右千牛衛를 이른다.
唐나라의 군제는 兵農一體의 府兵制로 전국에 折衝府를 설치하고 이 府에 소속된 농민 중에 丁男(21세부터 59세 사이의 壯丁)을 뽑아 교대로 일정기간 군대에 복무하게 하였는데, 이를 府兵이라 이른다. 府兵들은 주로 禁軍인 十六衛에 소속되어 天子와 東宮의 숙위와 의장 및 都城인 長安 내외와 여러 관청의 경비를 담당하였는데, 때로는 변경의 수비와 출정, 농한기의 훈련 등의 임무가 있었다.
府兵의 선발과 훈련 및 上番과 동원 등의 일을 관장하는 折衝府의 수는 전성기에 6, 7백 곳에 달했으며, 대체로 600여 곳 전후로 유지되었다. 折衝府의 府兵은 丁男을 대상으로 3丁 가운데 1丁을 뽑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上府는 1천 200명, 中府는 1천 명, 下府는 800명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경제 형편이 좋은 丁을 우선해서 뽑았다.
折衝府는 唐나라의 각 지역에 설치되었지만 그중 400여 곳은 長安과 洛陽 일대에 편중되어 있었고, 전국 320여 州 가운데 90여 州에만 설치되었다. 따라서 府兵制가 설치된 州에 거주하는 자만이 府兵이 될 수 있었다. 府兵은 복역기간에는 租․庸․調의 일체의 부세를 면제받았다. 兵農一體를 근간으로 하는 唐나라의 府兵制는 折衝府의 기능이 무너진 749년 이후 완전히 붕괴되고, 兵農分離의 募兵制로 전환하였다.
역주10 縣官之儲 : 여기의 縣官은 朝廷의 의미로 쓰였다.
역주11 三輔者 : 前漢 때 都城인 長安 주위에 있던 京兆와 右扶風, 左馮翊을 三輔라 하였는데, 여기서는 宋나라의 都城인 開封 부근의 큰 고을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12 淮甸 : 淮甸은 淮河 주변 지역을 말한다.
역주13 吳蜀 : 吳는 현재 蘇州와 杭州의 일대이고 蜀은 현재 四川省으로, 宋나라 농업의 태반을 담당했던 곡창지역이다.
역주14 藩府 : 州․郡의 큰 고을을 가리킨다. 唐나라 때에 邊境의 要地에 藩鎭을 설치하고 이를 맡은 節度使에게 軍權을 주어 오랑캐의 침입을 막게 하였는데, 安祿山이 반란한 이후에는 邊境 이외의 要地에도 節度使를 두고 軍權과 行政, 財政의 권한까지 겸하게 하였다. 이에 이들이 강력한 세력을 보유하여 唐나라는 마침내 藩鎭들의 발호로 멸망하였다.
宋나라는 五代時代의 혼란기를 뒤이어 天下를 통일하자, 藩鎭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초에 이를 폐지하고 禁軍을 보내어 지방과 국경의 방어를 맡게 하였다.
역주15 無以異於畿甸 : 畿甸은 畿內로 즉 天子가 직접 통치하는 京畿 지방을 이르는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궁벽한 지방까지도 모두 天子에게 충성을 다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16 蜀之有妖賊 : 蜀은 益州로 지금의 四川省 일대를 이른다. 眞宗 咸平 3년(1000)에 益州鈐轄에 제수된 符昭壽의 학정을 견디다 못해 部卒 趙延順 등이 난을 일으켜 符昭壽를 죽인 다음 王均을 군주로 삼고 益州에 割據하여 국호를 大蜀이라 하고 연호를 化順이라 하였다. 조정에서 雷有終과 楊懷忠 등을 보내어 평정하였다.
역주17 貝州之亂 : 貝州는 지금의 河北省 清河縣 일대이다. 仁宗 慶曆 7년(1047)에 당시 貝州의 宣毅軍 小校였던 王則이 張巒, 卜吉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東平郡王이라고 참칭하고 연호를 得聖이라 하였다. 조정에서는 明鎬, 文彦博 등을 보내 평정하였다.
역주18 郡縣之土兵 : 地方軍인 廂軍을 이른다. 宋代의 兵制는 전국의 군대를 禁軍, 廂軍, 鄕軍, 藩軍의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禁軍은 황제의 친위군인 중앙군으로 首都에 주둔하다가 윤번제로 지방 州縣에 나가 근무하였다. 廂軍은 地方軍으로 州의 수비를 주임무로 하였으며, 鄕軍과 藩軍은 비상설 조직으로 鄕軍은 각 지역의 壯丁을 뽑아 자신의 지역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藩軍은 귀순한 이민족의 병사로 변경을 수비하게 하였다.
역주19 上國 : 춘추시대에 中原의 여러 제후국을 이른다. 吳․越 등을 미개한 오랑캐로 보았는바, 이들과 상대하여 칭하는 말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