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祐三年五月一日에 翰林學士 朝奉郞 知制誥 兼侍讀 蘇軾은 狀奏하노이다
准御史臺牒하면 五月一日文德殿視朝에 臣次當轉對라
雖愚無知
하나 備位
하오니 懷有所見
일새 不敢不盡
하야 謹條上三事如左
하노이다
一. 謹按 唐太宗著
云 其有無
人
이 有急奏者
는 皆令
引奏
하고 不許關礙
라하니
臣以此로 知明主務廣視聽하고 深防蔽塞하야 雖無門籍人이라도 猶得非時引見하니이다
祖宗之制
는 自
長貳
가 有所欲言
이어나 及典大藩鎭
하고 奉使一路
하면 出入辭見
에 皆得奏事殿上
하고 其餘小臣布衣
도 亦時特賜召問
하니
非獨以通下情, 知外事라 亦以考察群臣能否情僞요 非苟而已니이다
臣伏見 陛下嗣位以來로 惟執政日得上殿外에 其餘獨許臺諫官及開封知府上殿하야 不過十餘人하니 天下之廣과 事物之變은 決非十餘人者所能盡이니이다
若此十餘人者 不幸而非其人하야 民之利病을 不以實告하면 則陛下便謂天下太平하야 無事可言이라하시리니 豈不殆哉잇가
其餘臣僚는 雖許上書言事나 而書入禁中이면 如在天上하야 不加反復詰問하시니 何以盡利害之實이리잇고
恭惟 太皇太后以盛德在位하사 每事抑損하야 以謙遜不居爲美하시니이다
雖然이나 明目達聰하야 以防壅塞은 此乃社稷大計니 豈可以謙遜之故로 而遂不與群臣接哉잇가
民勞官冗하고 將驕卒惰하며 財用匱乏之弊를 不可勝數어늘
而政出帷箔하야 決之廟堂大臣하니 尤宜開兼聽廣覽之路하야 而避專斷壅塞之嫌이니
伏望
는 更與大臣商議
하사 除臺諫開封知府已許上殿外
에 其餘臣僚
로 舊制許請間奏事
와 及出入辭見
에 許上殿者
를 皆復祖宗故事
하시면 則天下幸甚
이리이다
若不愛惜愼重이면 則雖日拜卿相이라도 而人不勸하고 動行誅戮이라도 而人不懼하리니
獨於名器爵祿
엔 則出之太易
하야 每一次科場
에 放進士諸科
와 及
이 約八九百人
이요 一次
가 約二三百人
이며 而
와 皇族外戚之薦
은 不與
하니 自近世以來
로 取人之多
와 得官之易
가 未有如本朝者也
니이다
今吏部一官闕이면 率常五七人守之하야 爭奪紛紜하야 廉恥道盡하고 中材小官이 闕遠食貧이면 到官之後에 侵漁求取하야 靡所不爲하니 自本朝以來로 官冗之弊가 未有如今日者也니이다
伏見 祖宗舊制
는 이 不少
하니 旣以愼重取人
하고 又以見名器
이 專在人主
하니이다
하고 而近歲流弊之極
은 至於
하야 亦免黜落
하니 皆非祖宗本意
니이다
又進士升甲
은 本爲
第一人
과 라야 方有特旨
하니 皆是臨時出於聖斷
이니이다
今來南省第十人以上
과 第一人
과 과 武擧第一人
과 經明行修擧人
과 與凡該特奏名人 正及第者
도 皆著令升一甲
이라
紛然竝進하야 人不復以升甲爲榮하고 而法在有司하야 恩不歸於人主하니 甚無謂也니이다
特奏名人은 除近上十餘人文詞稍可觀外에 其餘는 皆詞學無取하니이다
年迫
하야 進無所望
하고 退無所歸
하니 使之臨政
이면 其害民
이 必矣
리이다
欲望聖慈는 特詔大臣詳議하야 今後進士諸科御試過落之法과 及特奏名出官格式을 務在精覈하야 以藝取人하시고 不行小惠하야 以收虛譽하며 其著令升甲指揮를 乞今後更不施行케하소서
寵之以位하야 位極則賊하고 順之以恩하야 恩竭則慢하나니 吾今威之以法하야 法行則知恩이요 限之以爵하야 爵加則知榮이라
今天下晏然하고 朝廷淸明하니 何所畏避하야 而行姑息之政이니잇고
故로 臣願陛下常以諸葛亮陸贄之言爲法하시면 則天下幸甚이리이다
議者欲減
하야 以救官冗之弊
하니 此事行之
하면 則人情不悅
이요 不行
이면 則積弊不去
라
要當求其分義하야 務適厥中하야 使國有去弊之實하고 人無失職之嘆이니이다
欲乞應奏蔭文官人
은 每遇科場
하면 隨進士考試
하고 武官
은 卽隨武擧
하고 或
호되 竝三人中
一人
하고 仍年及二十五以上
이라야 方得出官
호되 內已曾擧進士得解者
는 免試
하고 如三試不中
하야 年及三十五已上
도 亦許出官
이면 雖有三試留滯之艱
이나 而無終身絶望之嘆
이라
亦使人人務學하야 不墜其家하야 爲益不小라하니이다
後來
에 不蒙降出施行
하니 切(窃)慮 當時聖意必謂
之初
에 不欲首行約損之政
이리이다
官冗之病이 有增而無損하고 財用之乏이 有損而無增하니 數年之後에 當有不勝其弊者라
02. 전대轉對하여 세 가지 일을 조목조목 올린 글
원우元祐 3년(1088) 5월 1일에 한림학사 조봉랑翰林學士 朝奉郞 지제고 겸시독知制誥 兼侍讀 소식蘇軾은 아룁니다.
어사대御史臺의 공문에 의하면 5월 1일 문덕전文德殿에서 조회 보실 적에 신臣이 전대轉對할 차례라고 합니다.
신臣은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으나 금림禁林의 지위를 맡고 있으니, 마음속에 소견이 있으므로 감히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에 삼가 세 가지 일을 조목조목 적어서 다음과 같이 올립니다.
1. 삼가 살펴보건대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지은 《사문령식司門令式》에 이르기를 “문적門籍이 없는 사람이 급히 아뢸 일이 있을 경우, 모두 감문사監門司에서 장가仗家와 함께 안내하여 아뢰게 하고, 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신臣은 이로써 현명한 군주는 되도록 보고 듣는 것을 넓히고, 총명을 가리는 것을 엄하게 막아서 비록 문적門籍이 없는 사람이라도 때를 가리지 않고 인견引見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종祖宗의 제도는 양성兩省, 양제兩制의 근신近臣과 육조六曹와 시寺․감監의 장관과 부장관(차관)이 아뢰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또는 큰 번진藩鎭을 맡거나 한 노路의 사명使命을 받고 나가게 되면 나갈 적에 하직하고 들어와서 알현할 적에 모두 대궐에서 일을 아뢸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직위가 낮은 신하와 포의布衣들도 또한 때로 특별히 불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랫사람의 마음을 통하고 먼 지방의 일을 알고자 하실 뿐만이 아니요, 또한 신하들의 능하고 능하지 못함과 실정과 거짓을 고찰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니, 구차히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臣이 엎드려 보건대 폐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오직 집정대신들이 날마다 상전上殿(궁전에 오름)하는 외에, 나머지 신료에게는 다만 대간臺諫의 관원과 개봉지부開封知府의 상전上殿만을 허락하시어 폐하를 뵐 수 있는 신하가 십여 명에 지나지 않으니, 천하의 넓음과 사물의 변고는 결코 십여 명이 다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 이 십여 명이 불행히도 적임자가 아니어서 백성들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실상대로 아뢰지 않는다면 폐하께서는 곧 천하가 태평하여 말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니, 이렇게 되면 어찌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신료臣僚들은 비록 글을 올려 일을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나, 글이 궁중에 들어가면 폐하께서는 마치 천상天上에 계신 것과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 반복하여 힐문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이해의 실상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천하의 일은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정미精微한 생각을 입으로도 다 말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글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황태후太皇太后께서는 성대한 덕으로 재위하시어 매사에 겸양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하고 자처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방의 눈을 밝히고 사방의 귀를 통하게 하여 총명을 가리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사직社稷의 큰 계책이니, 어찌 겸손을 이유로 마침내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지금 천하에 일이 많아서 기근이 들고 도적이 창궐하고 사방 오랑캐들이 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수고롭고 쓸데없는 관원들이 너무 많으며 장수는 교만하고 병졸들은 게으르며 재용財用(재정)이 궁핍한 병폐를 이루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사政事가 주렴 안에서 나와 몇몇 묘당廟堂의 대신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니, 더욱 마땅히 두루 의견을 듣고 널리 보는 길을 여시어 독단獨斷하고 총명을 가린다는 혐의嫌疑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스럽고 자애로우신 태황태후太皇太后께서는 다시 대신들과 상의하셔서 이미 상전上殿을 허락한 대간臺諫과 지개봉부知開封府 외에 나머지 신료들에게도 한가한 틈을 청하여 일을 아뢰는 경우와, 지방관이 임지로 나갈 적에 하직하고 들어와서 알현하는 경우에는 옛날 제도를 따라 상전上殿을 허락하셔서 조종祖宗의 고사故事를 모두 회복하신다면 천하에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1.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적에는 명기名器(관작官爵)를 아끼고 형벌을 신중히 시행하여야 하니,
만약 명기名器를 아낀다면 한 말이나 한 되의 적은 녹봉으로도 호걸들을 충분히 고무시킬 수 있고,
형벌을 신중히 시행한다면 태형笞刑이나 장형杖刑의 가벼운 형법으로도 완악하고 교활한 자들을 충분히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명기名器를 아끼지 않고 형벌을 신중히 시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날마다 경卿․상相의 높은 관작을 제수하더라도 사람들을 권면시키지 못할 것이요, 매번 주륙誅戮의 엄한 형벌을 시행하더라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나라가 편안해지느냐 위태로워지느냐의 기틀이요, 군주가 신하를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조종祖宗 이래로 형벌 사용을 지극히 신중히 하여 이것이 마침내 익숙해져서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과考課를 마감하는 기간을 늘려 승진을 늦추거나, 관직을 남에게 대신 맡기거나, 지방관으로 발령하는 등의 가벼운 조치로도 모두 충분히 지위에 있는 자들을 징계하고 경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명기名器와 작록爵祿에 있어서는 너무 쉽게 내려주어서 매번 한 차례 과거에 진사과進士科 등 여러 과거와 특별히 이름을 아뢰어 정원定員 외로 선발하는 자가 약 8, 9백 명이나 되고, 한 차례 교사郊祀를 지낼 적에 아뢰어 대관大官의 자제子弟를 보임하는 것이 약 2, 3백 명이나 되는데, 군직軍職에서 전보하는 자와 잡색雜色에서 흘러 들어온 자와 황족皇族과 외척으로 천거된 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 근세近世 이래로 본조本朝처럼 사람을 많이 뽑고 벼슬을 얻기 쉬운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부吏部에 한 명이라도 결원이 생기면 대체로 5, 6명이 이 자리를 맡으려고 쟁탈이 분분해서 염치廉恥의 도리가 다 없어지고, 또 평범한 재능을 가진 하급관원이 결원이 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가난하게 지내면 부임한 후에 백성들을 침탈하고 재물을 착취하여 못하는 짓이 없으니, 본조本朝 이래로 용관冗官의 병폐가 오늘날과 같은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조종祖宗의 옛 제도는 성시省試를 통과한 거인擧人(거자擧子)들도 어시御試에서 낙방한 자가 적지 않았으니, 이것은 이미 신중히 사람을 선발하고 또 명기名器를 내리고 위복威福을 행사함이 오로지 인주人主에게 있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종 가우仁宗 嘉祐 말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성시省試를 통과한 자들에게 모두 진사출신進士出身을 하사하여 문리文理가 엉성한 자들까지도 급제시켜 과거를 욕되게 하였고, 근세에는 유폐流弊가 더욱 심해져서 잡범雜犯마저도 또한 낙방을 면하니, 이것은 모두 조종祖宗의 본의가 아닙니다.
또 진사과進士科의 갑과급제甲科及第는 본래 남성시南省試의 일등一等 급제자와 차석 급제자라야 갑과甲科로 급제시킨다는 특지特旨가 있었으니, 이는 모두 임시로 성상聖上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성시南省試의 10등 이상 급제자와 별시別試의 1등 급제자와 국자감國子監과 개봉부 향시開封府 鄕試의 1등 급제자와 무과武科의 1등 급제자와 경학에 밝고 행실이 닦여졌다고 천거된 사람과, 또 특주명인特奏名人으로 선발되었다가 곧바로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한 자들도 모두 법령을 만들어서 갑과급제甲科及第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분분하게 함께 나아가서 사람들이 갑과甲科로 오른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며 또 이 법이 유사有司에게 맡겨져 있어서 은혜가 인주人主에게 돌아가지 않으니, 매우 의의意義가 없는 일입니다.
특주명인特奏名人들은 문장이 다소 볼 만한 십여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사학詞學(문학文學)이 취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노년에 이르러서 나아가도 바랄 것이 없고 물러나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이들로 하여금 정사政事를 맡게 한다면 백성을 해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라건대 성聖스럽고 인자하신 폐하께서는 특별히 대신들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시어 지금 이후로 진사과進士科와 제과制科의 어시御試에서 낙방시키는 법과 특주명特奏名으로 관직에 나아가는 격식을 되도록 정밀하게 조사하여, 문예文藝로써 사람을 취하시고 작은 은혜로 헛된 명예를 거두지 않으시며 법령法令에 갑과로 올려주는 지휘(제도)를 지금 이후로는 다시 시행하지 않으시기를 청합니다.
옛날 제갈량諸葛亮이 법정法正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논하였는데, 그 대략大略에 이르기를 “형벌을 시행하는 정사政事가 엄숙하지 않으면 군신君臣의 도道가 점점 침체하게 된다.
지위로써 은총을 내려 지위가 지극해지면 은총을 내렸던 자를 해치고, 은혜로써 순종하게 하여 은혜가 다하면 태만해지니, 내가 이제 법으로써 위엄을 보여서 법이 행해지면 은혜를 알고, 관작官爵을 제한해서 관작官爵이 가해지면 영화로움을 알 것이다.
은혜와 영화를 함께 사용해서 상하가 절도가 있는 것이 정치하는 요체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당唐나라 덕종德宗이 산남山南으로 몽진蒙塵을 하였으니, 당시의 사세가 위급하였다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 다소 고식적姑息的인 정사政事를 행하는 것도 떳떳한 이치일 터인데, 덕종德宗이 연로沿路에서 오이를 바친 사람에게 임시직 한 자리를 내리려 하자, 육지陸贄가 강력하게 불가함을 말하였습니다.
지금 천하가 편안하고 조정이 깨끗한데,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무엇이 있어서 고식적姑息的인 정사政事를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신臣은 폐하께서 항상 제갈량諸葛亮과 육지陸贄의 말을 법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오니, 이렇게 하신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1. 신臣이 지난해 10월 중에 일찍이 말씀을 올렸는데, 그 대략大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이 임자任子의 수를 줄여 관직이 너무 많은 병폐를 바로잡고자 하니, 이 일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요, 시행하지 않으면 쌓인 병폐를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컨대 마땅히 분수와 의리를 찾아 되도록 그에 알맞게 하여 나라에는 병폐를 제거하는 실상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직책을 잃는 한탄이 없게 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음직蔭職으로 문관文官이 된 사람은 매번 과거를 볼 때마다 진사과進士科로 시험을 보게 하고, 음직蔭職으로 무관武官이 된 사람은 즉시 무과시험을 보게 하며, 혹 시법인試法人에게 시험을 보이되 모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합격시키고 따라서 나이가 25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벼슬길로 내보내되 그 가운데에 이미 진사과에 응시해서 급제한 자는 시험을 면제하고 만일 세 번 시험을 보고도 합격하지 못하여 나이가 35세가 넘은 자도 벼슬길에 나가도록 허락한다면, 비록 세 번 시험을 치르느라 지체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종신토록 절망하는 한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한 사람마다 학문에 힘써 가문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게 되어 이익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조칙을 내려 시행하는 은혜를 입지 못했으니, 제가 속으로 생각하건대 당시 성상聖上의 뜻은 개원改元의 초기에 먼저 절약하고 줄이는 정사政事를 행하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즉위하신 지가 이미 4년이 되었습니다.
용관冗官의 폐해는 더함이 있을 뿐 줄어들지 않고, 궁핍한 재정財政은 줄어듦이 있을 뿐 더함이 없으니, 수년 뒤에는 반드시 그 폐단을 이루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조정에서 이것을 익숙하게 여기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누구로 하여금 그 우환을 책임지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신臣은 너무 늦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전에 말씀 올렸던 것을 조사하여 하루 속히 시행하여 주소서.
이상을 삼가 기록하여 아뢰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