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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2)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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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長公 當時 特借買燈一事하야 以探神宗之心이러니 已而 亦深相知로되 特爲荊公所擠耳니라
하야 親奉호니 以爲 皆當爲深思治亂하야 指陳得失하야 無有所隱者라하시니이다
自是以來 臣每見同列 未嘗不爲道陛下此語하니 非獨以稱頌盛德이요 亦欲朝廷之間 如臣等輩 皆知陛下不以疎賤間廢其言하고 共獻所聞하야 以輔成太平之功業이니이다
이나 竊謂空言率人 不如有實而人自勸이니 欲知陛下能受其言之實인댄 莫如以臣試之
臣願以身先天下하야 試其小者하야 上以補助聖明之萬一하고 下以爲賢者하야 卜其可否하오니 雖以此獲罪라도 萬死無悔로소이다
臣伏見 中使傳宣下府市司하야 買浙燈四千餘盞하니이다
有司具實直(値)以聞이러니 陛下又令減價收買하시니
見以盡數拘收하고 禁止私買하야 以須上令하니이다
臣始聞之하고 驚愕不信하야 咨嗟累日하니이다
何者
竊爲陛下惜此擧動也니이다
臣雖至愚 亦知陛下游心經術하고 動法堯舜하사 窮天下之嗜慾이라도 不足以易其樂이요 盡天下之玩好라도 不足以解其憂하시니 而豈以燈爲悅者哉잇가
此不過以奉之歡하야 而極天下之養耳니이다
이나 大孝 在乎養志 百姓 不可戶曉
皆謂陛下以耳目不急之玩으로 而奪其口體必用之資라하리이다
賣燈之民 例非豪民이라
擧債出息하야 畜之彌年하야 衣食之計 望此旬日하니이다
陛下爲民父母하시니 唯可添價貴買 豈可減價賤酬리잇가
此事至小 體則甚大하니이다
凡陛下所以減價者 非欲以與此小民爭此豪末이요 豈以其無用而厚費也리잇고
如知其無用인댄 何必更索이며惡其厚費인댄 則如勿買니이다
且內庭故事 每遇放燈이면 不過令 臨時收買하야 數目旣少하고 又無拘收督迫之嚴하고 費用不多하야 民亦無憾하니이다
臣願追還前命하야 凡悉如舊하노이다
京城百姓 不慣侵擾하야 恩德已厚 怨讟易生하니 可不愼歟 可不畏歟잇가
近日 小人 妄造非語하야 士人 有展年科場之說하고 商賈 有京城榷酒之議하며 吏憂減俸하고 兵憂減廩하니
雖此數事 朝廷所決無로되 而此紛紛 亦有以見陛下勤恤之德 未信於下하고 而有司聚斂之意 或形於民하니이다
方當責己自求하야 以消讒慝之口어늘 而臺官 又勸陛下以嚴刑悍吏 捕而戮之하니 虧損聖德 莫大於此
而又重以買燈之事 使得因緣하야 以爲口實하니 臣實惜之하노이다
方今百冗未除하야 物力凋弊하니 陛下縱出內帑財物하고 不用이라도 而內帑所儲 孰非民力이리오
與其平時耗於不急之用으론 曷若留貯以待乏絶之供이리잇가
臣願陛下將來放燈 與凡游觀苑囿 宴好賜予之類 皆飭有司하야 務從儉約하노이다
頃者詔旨 하시니 此實陛下至明至斷이라 所以深計遠慮하사 割愛爲民이니이다
이나 竊揆其間 不能無少望於陛下하니
惟當痛自刻損하야 以身先之하사 使知人主且猶若此어든 而況於吾徒哉아하면
非惟省費 亦且弭怨하리이다
使陛下內之臺諫 有如此數人者 則買燈之事 必須力言이요 外之有司 有如此數人者 則買燈之事 必不奉詔하리이다
陛下聰明睿聖하사 追迹堯舜이어늘 而群臣 不以唐太宗明皇事陛下하니 竊嘗深咎之하노이다
臣忝備府寮하야 親見其事하오니 若又不言이면 臣罪大矣
陛下若赦之不誅하시면 則臣又有非職之言大於此者 忍不爲陛下盡之리잇가
若不赦라도 亦臣之分也니이다
謹錄奏聞하고 伏候勅旨하노이다


01. 절강성浙江省에서 을 사 오는 것을 간한 글
소장공蘇長公은 당시에 다만 을 사 오는 한 가지 일을 빌어서 신종神宗의 마음을 탐색하였는데 이윽고 신종神宗 또한 깊이 알아주었으나, 오직 형공荊公(왕안석王安石)에게 배척을 받았을 뿐이다.
이 지난번 편전에서 소대召對하여 덕음德音을 친히 받들었는데, 폐하陛下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각館閣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마땅히 나라의 치란治亂을 깊이 생각해서 정치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은 매번 동료들을 만날 적마다 일찍이 폐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는 다만 폐하의 성덕盛德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사이에서 저희와 같은 무리들이 폐하께서 소원하고 미천하다고 하여 그 말에 간격을 두거나 버리시지 않음을 모두 알고, 함께 아는 바를 말씀드려서 태평성대의 공업功業을 보좌하여 이루고자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생각하건대 빈말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실제가 있어서 남이 저절로 권면되는 것만 못하니, 폐하께서 간언諫言을 잘 받아들이시는 실제를 알리고자 하려면 이 직접 시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 제가 직접 천하 사람들보다 먼저 작은 일 하나를 시험하여 말씀드려서 위로는 폐하의 성명聖明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조하고 아래로는 현자賢者를 위해서 그 가부를 점치고자 하오니, 이 비록 이 때문에 죄를 얻어 만 번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엎드려 보니, 궁중의 사자使者개봉부開封府시사市司(시장을 맡은 관사官司)에게 명령을 내려 절강성浙江省에서 만든 4천여 개를 사 오게 하였습니다.
이에 유사有司가 실제의 값을 갖추어 보고하였는데, 폐하께서 다시 값을 깎아 수매收買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모든 의 매매를 중지시켜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상부上部의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은 처음 이 말을 듣고는 경악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 날을 서글퍼하였습니다.
어째서이겠습니까?
엎드려 폐하를 위해 이 조처를 애석히 여겨서입니다.
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폐하께서는 경학經學에 마음을 두시고 언제나 을 본받으셔서 천하의 기욕嗜慾을 다하더라도 그 즐거움을 바꿀 수 없고 천하의 완호玩好를 다하더라도 그 근심을 풀 수 없으신 분이시니, 어찌 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이는 다만 태황태후와 황태후 두 의 환심을 받들어 천하의 봉양을 지극히 하려는 데 지나지 않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효도는 어버이의 마음을 봉양하는 데에 있고, 백성들은 일일이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폐하께서 이목耳目을 위한 쓸데없는 구경거리 때문에 자기들의 구체口體에 반드시 필요한 밑천을 빼앗아간다.’고 여깁니다.
을 만들어 파는 백성들은 으레 부호富豪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식利息을 주고 빚을 내어 을 만들고 해를 넘겨 저장하면서 한 해의 먹고 살 계책을 오직 이 열흘 동안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백성의 부모가 되셨으니, 오직 값을 올려 비싸게 사셔야 할 터인데, 어찌 값을 깎아 싸게 사신단 말입니까?
이 일은 지극히 적으나 사체事體는 지극히 큽니다.
무릇 폐하께서 값을 깎으신 까닭은 소민小民들과 털끝만 한 작은 이익을 다투고자 해서가 아니요, 어찌 이 쓸모없는 것을 사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일 것이 있겠는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아셨다면 하필 다시 찾으실 것이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싫으시다면 마땅히 사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정內庭(궁중宮中)의 고사에 의하면, 매번 연등燃燈놀이를 할 때가 되면 내동문內東門잡물무雜物務로 하여금 그때그때 수매하게 하는데, 그 물목이 많지 않고 또 민간의 매매를 중지시키거나 엄하게 독촉하고 핍박하는 일이 없고 비용이 많지 않아서 백성들 또한 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은 앞에 내리신 명령을 거두셔서 모두 옛날과 같이 환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성의 백성들은 이익을 침해당하고 소란을 떠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은덕이 이미 후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이 쉽게 나오니, 이것을 삼가지 않을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일에 소인들이 유언비어를 함부로 만들어내어 선비들 사이에는 과거를 연기한다는 설이 있고 장사꾼들 사이에는 도성에서 술을 전매專賣한다는 의논이 있으며, 관리들은 감봉을 우려하고 병사들은 급양給養이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일은 조정에서 결코 의논한 바가 없는데도 백성들 사이에는 이처럼 분분하니, 또한 이로써 폐하께서 부지런히 구휼하는 은덕이 아래로 백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유사有司들의 가렴주구하는 뜻이 간혹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陛下께서는 마땅히 자신을 책망하고 스스로 반성하여 백성들의 사특한 마음과 비방하는 말이 사라지게 해야 하는데, 대간臺諫들은 또 폐하에게 엄한 형벌과 사나운 관리를 써서 체포하여 죽일 것을 권하니, 성덕聖德을 훼손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을 사는 일로 백성들에게 이로써 비방하는 구실을 만들어주니, 은 실로 애석하게 여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국가의 재정이 피폐해져 있으니, 폐하께서 비록 내탕고內帑庫의 재물을 사용하고 대사농大司農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내탕고內帑庫에 저장된 것이 어느 것인들 백성의 힘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불요불급한 쓰임에 허비하기보다는, 어찌 이것을 남겨 저축해서 곤궁할 때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은 폐하께서 장차 연등燃燈놀이와 모든 원유苑囿에 유람하시고 연회를 베풀고 물품을 하사하시는 등의 일을 모두 유사有司에게 명해서 되도록 검약함을 따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조지詔旨에서 황족皇族들에게 내리는 은례恩例를 줄이시니, 이는 실로 폐하께서 지극히 현명하고 지극히 단호하신 결단으로 깊이 계책하고 멀리 생각하시어 황족皇族에 대한 사랑을 줄여서 백성들을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헤아려보면 그 사이에 폐하에 대한 다소의 원망이 없지 못하니,
오직 마땅히 통렬하게 스스로 절약하여 몸소 솔선을 보이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님도 이와 같이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에 있어서랴!’라고 깨우치게 하신다면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 또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나라 태종太宗양주涼州로 사자를 보내어 이대량李大亮에게 양주涼州의 유명한 사냥매를 바치도록 넌지시 지시하였는데, 이대량李大亮이 불가하다고 아뢰자 태종太宗이 매우 가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와 같은 훌륭한 신하가 있으니, 짐이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명황明皇강남江南으로 사자를 보내어 해오라기를 포획해 오게 하자, 변주자사 예약수汴州刺史 倪若水가 이것을 논박하여 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익주益州조명詔命을 내려 반비배자半臂背子를 짜고 비파의 채와 무늬를 조각한 합자盒子 등을 만들게 하자, 소허공蘇許公(소정蘇頲)이 조명詔命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덕유李德裕절서자사浙西刺史로 있을 적에 황제皇帝조명詔命을 내려 으로 만든 화장 도구 20벌을 만들게 하고 비단 2천 필을 짜서 보내도록 명하였으나 이덕유李德裕가 상소하여 지극히 논박하자, 또한 이것을 중지하였습니다.
만일 폐하께 조정 안의 대간臺諫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었다면 을 사 오는 일을 반드시 강력하게 간쟁하였을 것이요, 조정 밖의 유사有司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었다면 을 사 오는 일에 반드시 조칙詔勅을 받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성스러우셔서 을 뒤따르시는데, 여러 신하들은 나라 태종太宗명황明皇을 섬기듯 폐하를 섬기지 않으니, 저는 속으로 깊이 신하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부료府寮에 욕되게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직접 이 일을 보았으니, 만약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의 죄가 클 것입니다.
폐하께서 만약 의 죄를 용서하고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이 또 직책과 관련되지 않는 일로 이보다 더 큰 것을 차마 폐하를 위해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용서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한 신의 직분입니다.
삼가 기록하여 아뢰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


역주
역주1 諫買浙燈狀 : 이 글은 熙寧 2년(1069)에 浙江省의 등을 사들이라는 황제의 칙지가 있자 蘇軾이 이를 간하기 위해 올린 것이다. 이때 蘇軾은 開封府推官을 겸임하고 있었다. 神宗은 이 글을 보자 즉시 조칙을 내려 浙江省의 등을 사 오는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 宋나라는 上元節(정월 대보름)에 꽃 모양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등을 걸어두고 관상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浙江省에서 만든 것이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역주2 嚮蒙召對便殿 : 熙寧 4년(1071) 정월에 蘇軾은 〈議學校貢擧狀〉을 상주하였는데, 이를 본 神宗이 평소 자신의 미심쩍은 점을 분명하게 풀어주었다고 칭찬하고, 당일로 蘇軾을 불러 召對하였다. 召對는 임금이 신하를 불러 직접 대면하고 국정이나 학문에 관한 의견을 듣는 일을 이른다.
역주3 德音 : 상대방의 인자하고 은혜로운 말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에게 은택을 내리는 황제의 말씀을 이른다.
역주4 凡在館閣 : 館閣은 昭文館, 史館, 集賢院의 3館과 秘閣, 龍圖閣, 天章閣의 3閣을 이르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신하들은 바로 황제를 측근에서 모시는 侍從의 신하들이다.
역주5 二宮 : 태황태후 曹氏(仁宗의 황후)와 황태후 高氏(英宗의 황후)를 이른다.
역주6 內東門雜物務 : 內東門은 황궁의 동문을 이른다. 雜物務는 궁중에 필요한 잡동사니 물건들을 사들이는 관서로 황궁의 동문 안에 있었다.
역주7 大司農錢 : 大司農은 漢代의 관직으로 후대의 戶部(戶曹)와 같은데, 국가의 錢穀과 金帛, 기타 각종 재화와 세금, 변방이나 중앙의 財政을 관장하였으며, 宋나라에서는 이를 三司使에서 관장하였다. 여기서는 內帑(황제의 개인재산)과 상대하여 국가의 재정이란 뜻으로 쓰였다. 內帑庫는 제왕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창고로 朝鮮朝의 內需司가 여기에 해당된다.
역주8 裁減皇族恩例 : 皇族恩例는 황족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은전을 베풀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직에 임용시키는 조례를 이른다. 熙寧 2년(1069) 11월에 神宗은 조칙을 내려 恩例를 개정하였는데, 宣祖와 太祖, 太宗의 자손들만 國公에 봉하여 대대로 세습하게 하고, 나머지 종친들은 장군 이하의 직위로 외직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五服 이외의 종친의 경우에는 恩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거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五服은 친족에 대한 다섯 가지 服으로 3년, 期年, 大功 9월, 小功 5월, 緦麻 3월을 이른다.
역주9 昔唐太宗……朕復何憂 : 李大亮(586~644)은 京兆 涇陽 사람으로 唐나라의 開國功臣이다. 본래 隋나라의 장군이었는데 唐나라 高祖 李淵에게 귀의하여 隋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공을 세워 金州總管司馬에 제수되었으며 태종 때에도 신임을 받아 交州, 涼州 등의 都督과 工部尙書 등을 지냈다. 李大亮이 涼州都督으로 있을 적에 御史臺 사자가 涼州의 이름난 사냥매를 보고 넌지시 太宗에게 바치라고 권하자, 李大亮이 은밀히 太宗에게 表文을 올려 아뢰기를 “폐하께서 사냥을 그만두신 지 오래인데 사자가 매를 올리라고 하니, 이것이 폐하의 뜻이라면 예전의 뜻과 어긋나고 사자의 뜻이라면 올바른 사자가 아닌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고 太宗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감탄하였다. 《新唐書 李大亮傳》
역주10 明皇……爲反(返)其使 : 倪若水(?~716)는 字가 子泉으로 藁城 사람이다. 唐나라 玄宗 開元 연간에 中書舍人, 尙書右丞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외직으로 나가 汴州刺史를 지냈는데,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明皇은 玄宗을 이르는데, 倪若水가 汴州刺史로 있을 적에 玄宗이 태감을 보내 해오라기를 포획해 오게 하자, 倪若水가 글을 올려 아뢰기를 “농부들은 밭 갈고 아녀자들은 누에 치는 이때에, 기이한 새들을 잡아 園囿의 玩賞으로 삼고자 하시니,…… 도로에서 보는 백성들이 폐하께서 사람을 천히 여기고 새를 귀하게 여긴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新唐書 倪若水傳》
역주11 又令益州……蘇許公不奉詔 : 蘇許公은 蘇頲(670~727)으로 자가 廷碩이며 京兆 武功 사람인데 玄宗 때의 명문장가이다. 左僕射를 지낸 許國公 蘇瓌의 아들로, 명민하여 則天武后 때 어린나이로 진사가 되었고 監察御史, 給事中, 修文館學士, 中書舍人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며, 玄宗 때에 부친의 봉호를 이어받아 小許公으로 불렸다. 半臂背子는 소매가 짧은 윗옷이고, 合子는 물건을 담는 뚜껑이 있는 盒子를 이른다. 蘇頲이 益州長史로 있을 적에 ‘半臂背子와 비파의 채와 무늬를 조각한 盒子 등을 바치라’는 황제의 칙명이 있자, 글을 올려 아뢰기를 “사신을 보내 불요불급한 물건을 바치게 하시니, 山林과 川澤으로 軍費를 조달하시려는 폐하의 본의가 아니십니다.”라고 하였다. 《新唐書 蘇頲傳》
역주12 李德裕在浙西……亦爲罷之 : 李德裕(787~849)는 字가 文饒이며 元和 연간에 宰相을 지낸 李吉甫의 아들로 趙州 사람이다. 文宗과 武宗 때에 재상을 지냈으며 衛國公에 봉해졌다. 唐나라 敬宗 때에 李德裕는 浙西刺史로 있었는데 銀으로 만든 화장도구 20벌을 바치라는 황제의 칙명이 내려지자, 疏를 올려 아뢰기를 “화장도구를 만들려면 비용이 銀 2만 3천 냥과 金 130냥에 이르며, 또한 이 물건들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어서 아무리 힘을 다해 구하려 해도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재상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臣으로 하여금 칙명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서 군수물자를 피폐하지 않게 하고 백성들을 피로하게 하지 않고 백성의 원망을 듣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臣이 전후의 조칙을 모두 높여 받들겠습니다.”라고 하고 칙명을 따르지 않았다. 敬宗이 다시 비단 2천 필을 짜 올리라고 명하자, 이번에도 李大亮의 일을 언급하면서 칙명을 따르지 않자, 敬宗이 명을 거두었다. 《新唐書 李德裕傳》

당송팔대가문초 소식(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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