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公이 當時에 特借買燈一事하야 以探神宗之心이러니 已而요 亦深相知로되 特爲荊公所擠耳니라
臣
하야 親奉
호니 以爲
은 皆當爲深思治亂
하야 指陳得失
하야 無有所隱者
라하시니이다
自是以來로 臣每見同列에 未嘗不爲道陛下此語하니 非獨以稱頌盛德이요 亦欲朝廷之間에 如臣等輩 皆知陛下不以疎賤間廢其言하고 共獻所聞하야 以輔成太平之功業이니이다
然이나 竊謂空言率人은 不如有實而人自勸이니 欲知陛下能受其言之實인댄 莫如以臣試之라
故로 臣願以身先天下하야 試其小者하야 上以補助聖明之萬一하고 下以爲賢者하야 卜其可否하오니 雖以此獲罪라도 萬死無悔로소이다
臣伏見 中使傳宣下府市司하야 買浙燈四千餘盞하니이다
有司具實直(値)以聞이러니 陛下又令減價收買하시니
臣雖至愚나 亦知陛下游心經術하고 動法堯舜하사 窮天下之嗜慾이라도 不足以易其樂이요 盡天下之玩好라도 不足以解其憂하시니 而豈以燈爲悅者哉잇가
皆謂陛下以耳目不急之玩으로 而奪其口體必用之資라하리이다
擧債出息하야 畜之彌年하야 衣食之計를 望此旬日하니이다
陛下爲民父母하시니 唯可添價貴買니 豈可減價賤酬리잇가
凡陛下所以減價者는 非欲以與此小民爭此豪末이요 豈以其無用而厚費也리잇고
如知其無用인댄 何必更索이며惡其厚費인댄 則如勿買니이다
且內庭故事
에 每遇放燈
이면 不過令
로 臨時收買
하야 數目旣少
하고 又無拘收督迫之嚴
하고 費用不多
하야 民亦無憾
하니이다
京城百姓은 不慣侵擾하야 恩德已厚에 怨讟易生하니 可不愼歟며 可不畏歟잇가
近日에 小人이 妄造非語하야 士人은 有展年科場之說하고 商賈는 有京城榷酒之議하며 吏憂減俸하고 兵憂減廩하니
雖此數事는 朝廷所決無로되 而此紛紛은 亦有以見陛下勤恤之德이 未信於下하고 而有司聚斂之意 或形於民하니이다
方當責己自求하야 以消讒慝之口어늘 而臺官이 又勸陛下以嚴刑悍吏로 捕而戮之하니 虧損聖德이 莫大於此요
而又重以買燈之事로 使得因緣하야 以爲口實하니 臣實惜之하노이다
方今百冗未除
하야 物力凋弊
하니 陛下縱出內帑財物
하고 不用
이라도 而內帑所儲
가 孰非民力
이리오
與其平時耗於不急之用으론 曷若留貯以待乏絶之供이리잇가
故로 臣願陛下將來放燈과 與凡游觀苑囿와 宴好賜予之類를 皆飭有司하야 務從儉約하노이다
頃者詔旨
에 하시니 此實陛下至明至斷
이라 所以深計遠慮
하사 割愛爲民
이니이다
惟當痛自刻損하야 以身先之하사 使知人主且猶若此어든 而況於吾徒哉아하면
使陛下內之臺諫에 有如此數人者면 則買燈之事를 必須力言이요 外之有司에 有如此數人者면 則買燈之事를 必不奉詔하리이다
陛下聰明睿聖하사 追迹堯舜이어늘 而群臣이 不以唐太宗明皇事陛下하니 竊嘗深咎之하노이다
臣忝備府寮하야 親見其事하오니 若又不言이면 臣罪大矣라
陛下若赦之不誅하시면 則臣又有非職之言大於此者를 忍不爲陛下盡之리잇가
01. 절강성浙江省에서 등燈을 사 오는 것을 간한 글
소장공蘇長公은 당시에 다만 등燈을 사 오는 한 가지 일을 빌어서 신종神宗의 마음을 탐색하였는데 이윽고 신종神宗 또한 깊이 알아주었으나, 오직 형공荊公(왕안석王安石)에게 배척을 받았을 뿐이다.
신臣이 지난번 편전에서 소대召對하여 덕음德音을 친히 받들었는데, 폐하陛下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각館閣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마땅히 나라의 치란治亂을 깊이 생각해서 정치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숨기는 바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신臣은 매번 동료들을 만날 적마다 일찍이 폐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는 다만 폐하의 성덕盛德을 칭송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사이에서 저희와 같은 무리들이 폐하께서 소원하고 미천하다고 하여 그 말에 간격을 두거나 버리시지 않음을 모두 알고, 함께 아는 바를 말씀드려서 태평성대의 공업功業을 보좌하여 이루고자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생각하건대 빈말로 사람을 이끄는 것은 실제가 있어서 남이 저절로 권면되는 것만 못하니, 폐하께서 간언諫言을 잘 받아들이시는 실제를 알리고자 하려면 신臣이 직접 시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臣은 제가 직접 천하 사람들보다 먼저 작은 일 하나를 시험하여 말씀드려서 위로는 폐하의 성명聖明에 만분의 일이나마 보조하고 아래로는 현자賢者를 위해서 그 가부를 점치고자 하오니, 신臣이 비록 이 때문에 죄를 얻어 만 번 죽는다 해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신臣이 엎드려 보니, 궁중의 사자使者가 개봉부開封府의 시사市司(시장을 맡은 관사官司)에게 명령을 내려 절강성浙江省에서 만든 등燈 4천여 개를 사 오게 하였습니다.
이에 유사有司가 실제의 값을 갖추어 보고하였는데, 폐하께서 다시 값을 깎아 수매收買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모든 등燈의 매매를 중지시켜 사사로이 매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상부上部의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신臣은 처음 이 말을 듣고는 경악하고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 날을 서글퍼하였습니다.
엎드려 폐하를 위해 이 조처를 애석히 여겨서입니다.
신臣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폐하께서는 경학經學에 마음을 두시고 언제나 요堯․순舜을 본받으셔서 천하의 기욕嗜慾을 다하더라도 그 즐거움을 바꿀 수 없고 천하의 완호玩好를 다하더라도 그 근심을 풀 수 없으신 분이시니, 어찌 등燈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이는 다만 태황태후와 황태후 두 궁宮의 환심을 받들어 천하의 봉양을 지극히 하려는 데 지나지 않음을 신臣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효도는 어버이의 마음을 봉양하는 데에 있고, 백성들은 일일이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폐하께서 이목耳目을 위한 쓸데없는 구경거리 때문에 자기들의 구체口體에 반드시 필요한 밑천을 빼앗아간다.’고 여깁니다.
등燈을 만들어 파는 백성들은 으레 부호富豪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식利息을 주고 빚을 내어 등燈을 만들고 해를 넘겨 저장하면서 한 해의 먹고 살 계책을 오직 이 열흘 동안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백성의 부모가 되셨으니, 오직 값을 올려 비싸게 사셔야 할 터인데, 어찌 값을 깎아 싸게 사신단 말입니까?
이 일은 지극히 적으나 사체事體는 지극히 큽니다.
무릇 폐하께서 값을 깎으신 까닭은 소민小民들과 털끝만 한 작은 이익을 다투고자 해서가 아니요, 어찌 이 쓸모없는 것을 사는 데 많은 비용을 들일 것이 있겠는가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아셨다면 하필 다시 찾으실 것이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싫으시다면 마땅히 사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내정內庭(궁중宮中)의 고사에 의하면, 매번 연등燃燈놀이를 할 때가 되면 내동문內東門의 잡물무雜物務로 하여금 그때그때 수매하게 하는데, 그 물목이 많지 않고 또 민간의 매매를 중지시키거나 엄하게 독촉하고 핍박하는 일이 없고 비용이 많지 않아서 백성들 또한 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臣은 앞에 내리신 명령을 거두셔서 모두 옛날과 같이 환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성의 백성들은 이익을 침해당하고 소란을 떠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은덕이 이미 후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말이 쉽게 나오니, 이것을 삼가지 않을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일에 소인들이 유언비어를 함부로 만들어내어 선비들 사이에는 과거를 연기한다는 설이 있고 장사꾼들 사이에는 도성에서 술을 전매專賣한다는 의논이 있으며, 관리들은 감봉을 우려하고 병사들은 급양給養이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일은 조정에서 결코 의논한 바가 없는데도 백성들 사이에는 이처럼 분분하니, 또한 이로써 폐하께서 부지런히 구휼하는 은덕이 아래로 백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유사有司들의 가렴주구하는 뜻이 간혹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폐하陛下께서는 마땅히 자신을 책망하고 스스로 반성하여 백성들의 사특한 마음과 비방하는 말이 사라지게 해야 하는데, 대간臺諫들은 또 폐하에게 엄한 형벌과 사나운 관리를 써서 체포하여 죽일 것을 권하니, 성덕聖德을 훼손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등燈을 사는 일로 백성들에게 이로써 비방하는 구실을 만들어주니, 신臣은 실로 애석하게 여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국가의 재정이 피폐해져 있으니, 폐하께서 비록 내탕고內帑庫의 재물을 사용하고 대사농大司農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내탕고內帑庫에 저장된 것이 어느 것인들 백성의 힘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평소에 불요불급한 쓰임에 허비하기보다는, 어찌 이것을 남겨 저축해서 곤궁할 때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臣은 폐하께서 장차 연등燃燈놀이와 모든 원유苑囿에 유람하시고 연회를 베풀고 물품을 하사하시는 등의 일을 모두 유사有司에게 명해서 되도록 검약함을 따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조지詔旨에서 황족皇族들에게 내리는 은례恩例를 줄이시니, 이는 실로 폐하께서 지극히 현명하고 지극히 단호하신 결단으로 깊이 계책하고 멀리 생각하시어 황족皇族에 대한 사랑을 줄여서 백성들을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헤아려보면 그 사이에 폐하에 대한 다소의 원망이 없지 못하니,
오직 마땅히 통렬하게 스스로 절약하여 몸소 솔선을 보이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임금님도 이와 같이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들에 있어서랴!’라고 깨우치게 하신다면
비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 또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양주涼州로 사자를 보내어 이대량李大亮에게 양주涼州의 유명한 사냥매를 바치도록 넌지시 지시하였는데, 이대량李大亮이 불가하다고 아뢰자 태종太宗이 매우 가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와 같은 훌륭한 신하가 있으니, 짐이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唐나라 명황明皇이 강남江南으로 사자를 보내어 해오라기를 포획해 오게 하자, 변주자사 예약수汴州刺史 倪若水가 이것을 논박하여 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또 익주益州에 조명詔命을 내려 반비배자半臂背子를 짜고 비파의 채와 무늬를 조각한 합자盒子 등을 만들게 하자, 소허공蘇許公(소정蘇頲)이 조명詔命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덕유李德裕가 절서자사浙西刺史로 있을 적에 황제皇帝가 조명詔命을 내려 은銀으로 만든 화장 도구 20벌을 만들게 하고 비단 2천 필을 짜서 보내도록 명하였으나 이덕유李德裕가 상소하여 지극히 논박하자, 또한 이것을 중지하였습니다.
만일 폐하께 조정 안의 대간臺諫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었다면 등燈을 사 오는 일을 반드시 강력하게 간쟁하였을 것이요, 조정 밖의 유사有司들 중에 이와 같은 사람이 몇 명만 있었다면 등燈을 사 오는 일에 반드시 조칙詔勅을 받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성스러우셔서 요堯․순舜을 뒤따르시는데, 여러 신하들은 당唐나라 태종太宗과 명황明皇을 섬기듯 폐하를 섬기지 않으니, 저는 속으로 깊이 신하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신臣은 부료府寮에 욕되게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직접 이 일을 보았으니, 만약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신臣의 죄가 클 것입니다.
폐하께서 만약 신臣의 죄를 용서하고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신臣이 또 직책과 관련되지 않는 일로 이보다 더 큰 것을 차마 폐하를 위해 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용서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또한 신의 직분입니다.
삼가 기록하여 아뢰고 엎드려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