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或曰 魯郊
는 僭也
니 春秋譏焉
이라하니 非也
라
니 春秋之譏魯郊也
인댄 上則譏成王
이요 次則譏伯禽
이라
成王, 伯禽이 不見於春秋하니 而夫子無所致其譏也니
夫以魯而僭天子之郊하야 其罪惡이 如此之著也어늘 夫子以爲無所致其譏而不譏焉이면 則其譏之者는 固天下之所用而信之也니라
非卜常祀요 非養牲之不謹이요 非郊之不時면 則不書하니 不書則不譏也라
郊祀者는 先王之大典이로되 而夫子不得見之於周也라
成十七年九月辛丑에 用郊라한대 公羊傳曰 用者는 不宜用者也니 九月은 非所用郊也라하고
穀梁傳曰 夏之始는 猶可以承春이어니와 以秋之末로 承春之始는 蓋不可矣라하니라
且夫郊未有至九月者也하니 曰用者는 著其不時之甚也라
02. 교제郊祭를 쓴 것에 대한 논 성공論 成公 17년年
선유先儒의 의논에 혹자는 말하기를 “노魯나라가 교제郊祭를 지낸 것은 참람한 짓이니, 《춘추春秋》에 용교用郊라고 쓴 것은 참람한 짓을 비판한 것이다.”라고 하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노魯나라가 교제郊祭를 지낸 것은 참람한 짓이지만 《춘추春秋》에서 비판한 것은 그 죄를 받을 자가 따로 있는 것이다.
노魯나라에게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준 자는 성왕成王이고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받은 자는 백금伯禽이니, 《춘추春秋》에서 만일 노魯나라 교제郊祭를 비판했다면, 위로는 성왕成王을 비판한 것이 되고 다음으로는 백금伯禽을 비판한 것이 된다.
그런데 성왕成王과 백금伯禽이 《춘추春秋》에 보이지 않으니, 이것은 부자夫子께서 비판하실 곳이 없는 것이다.
비판하실 곳이 없으면 비판하지 않은 것이니, 이는 《춘추春秋》의 필법筆法이 천하天下로부터 신뢰받기를 바란 것이다.
노魯나라가 참람하게 천자天子의 교사郊祀를 지내어 그 죄악이 이와 같이 드러났는데도 부자夫子께서 비판하실 곳이 없다고 여기시어 비판하지 않으셨다면, 《춘추春秋》에서 비판한 것은 진실로 천하天下 사람들이 함께 쓰고 믿는 것일 것이다.
교사郊祀를 《춘추春秋》에 기록한 것이 세 종류가 있다.
‘교사郊祀를 점쳤으나 불길不吉하자 마침내 희생을 놓아주었다.’라고 쓴 것은 상사常祀(정상적으로 지내는 제사)를 점친 것을 비판한 것이지 교제郊祭를 비판한 것이 아니며,
‘교제郊祭에 희생으로 쓸 소의 뿔을 생쥐가 갉아 먹고 또 교제郊祭에 희생으로 쓸 소의 입이 상하여 소를 다시 점쳐 다른 소를 선정하였다.’라고 쓴 것은 희생을 기르기를 삼가지 못함을 비판한 것이지 교제郊祭를 비판한 것이 아니며,
‘4월과 5월과 9월에 교제郊祭를 지냈다.’라고 쓴 것은 교제郊祭를 제때에 지내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지 교제郊祭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상사常祀를 점치는 경우가 아니고 희생을 기르는 데 삼가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 교사郊祀를 제때에 지내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았으니, 쓰지 않았으면 비판하지 않은 것이다.
‘태묘太廟에서 체禘제사를 지냈다.’라고 쓴 것은 부인夫人(애강哀姜)의 신주를 사당에 모셨기 때문에 쓴 것이고, ‘태묘太廟에 제사가 있었다.’라고 쓴 것은 중수仲遂가 죽었기 때문에 쓴 것이니, 《춘추春秋》에서 교제郊祭를 쓴 것은 이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춘추春秋》에는 노魯나라가 교제郊祭를 지낸 것을 비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교사郊祀라는 것은 선왕先王의 큰 예전禮典인데, 부자夫子는 주周나라에서 이것을 볼 수가 없으셨다.
그러므로 노魯나라가 소유한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인하여 교사郊祀의 변고를 기록했을 뿐이다.
“성공成公 17년 9월 신축일辛丑日에 교제郊祭를 썼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는 이르기를 “용用이라는 것은 써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니, 9월은 교제郊祭를 쓸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는 이르기를 “여름의 시작(초여름)은 그래도 봄을 이을 수 있지만, 가을의 끝을 가지고 봄의 시작(초봄)을 잇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또 교사郊祀는 9월에까지 이른 경우가 있지 않았으니, 여기서 ‘용用’이라고 말한 것은 제때가 아님을 매우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두예杜預는 “용교用郊라고 쓴 것은 사관史官의 글을 따른 것이다.”라고 하였고, 혹자는 말하기를 “다른 곳에 먼저 제사한 뒤에 교제郊祭를 지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두 설說은 모두 취할 것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