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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1)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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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再上書 不出前書所言이요 特於前書所未及盡者 更爲曲鬯之耳니라
自古聰明豪傑之主 如漢高帝, 唐太宗 皆以受諫如流하고 改過不憚으로 號爲秦漢以來하니이다
라하시니 聖賢擧動 明白正直 不當如是邪잇가
所用之人 有邪有正하고 所作之事 有是有非하니
是非邪正 兩言而定이니 正則用之하고 邪則去之하며 是則行之하고 非則改之니이다
此理甚明하야 猶饑之必食하고 渴之必飮하니 豈有別生義理하고 曲加粉飾하야 而能欺天下哉잇가
이라하니 陛下自去歲以來 所行新法 皆不與治同道니이다
하야 四海騷動하고 行路怨咨하니 自宰相以下 皆知其非로되 而不敢爭이니이다
臣愚蠢하야 不識忌諱하야 로되 而學識淺陋하야 不足以感動聖明하니이다
近者 하고 로되 然卒不免一言其非者 豈非物議沸騰하고 事勢迫切하야 而不可止歟잇가
自非見利忘義하야 居之不疑者 孰肯終始膠固하야 不自湔洗이릿가
하야 如逃垢穢하야 惟恐不脫하니 人情畏 一至於此하니이다
近者 호되 陛下已有悔悟意라하야 道路相慶하야 如蒙大賚라하니이다
實望陛下於旬日之間 하고 洗蕩乖僻하야 追還使者하고 而罷條例司러니
今者側聽所爲컨대 蓋不過使監司 體量抑配而已라하니 比之未悟하면 所較幾何잇고
臣又聞陛下以爲此法 且可試之라하니
臣以爲此法 譬之컨대 醫者之用毒藥하야 以人之死生으로 而試其未效之方이니 三路之民 豈非陛下赤子완대 而可試以毒藥乎잇가
今日之政 小用則小敗하고 大用則大敗하니 若力行而不已 則亂亡隨之하리니 臣非敢過爲危論하야 以聳動陛下也니이다
自古存亡之所寄者 四人而已 一曰民이요 二曰軍이요 三曰吏 四曰士
此四人者 一失其心이면 足以生變이어늘
今陛下一擧而兼犯之하시니이다
靑苗, 助役之法이면 則農不安하고 均輸之令이면 則商賈不行하야 而民始憂矣
年近五十이면 人人懷憂하야 而軍始怨矣니이다
內則不取謀於元臣侍從하고 而專用新進小生하며 外則不責成於守令監司하고 而專用靑苗使者하며 하야니이다
하시니 所削者 一人而已 然士莫不悵恨者 以陛下有厭薄其徒之意也니이다
又欲漸消進士하고 純取하니 雖未有成法이나 而小人招權하야 自以爲功하야 更相扇搖하야 以謂必行이라하야 而士始失望矣니이다
今進士半天下하니 하리니 若法令一更이면 則士各懷廢棄之憂
昔秦禁挾書 而諸生皆抱其業하야 以歸勝, 廣하야 相與出力而亡秦者 豈有他哉잇가
臣願陛下勿復言此하노이다
民憂而軍怨하고 吏解體而士失望이면 禍亂之源 有大於此者乎잇가
今未 一旦有急이면 則致命之士 必寡矣리니 方是之時하야 잇가
去年諸軍之始倂也 左右之人 皆以士心樂倂으로 告陛下하니이다
近者吏率錢行賂하야 以求不倂하니 則士卒不樂 可知矣니이다
夫諂諛之人 苟務合意하야 不憚欺罔者 類皆如此
凡言百姓樂請靑苗錢하고 樂出助役錢者 皆不可信이니이다
陛下以爲靑苗抑配 果可禁乎잇가
不惟不可禁이라 迺不當禁也니이다
何以言之 하리니 前有抑配之禁하고 後有失陷之罰이면 爲陛下官吏 不亦難乎잇가
臣以爲旣行靑苗使 則不當禁抑配라하노니 其勢然也일새니이다
人皆謂陛下聖明神武하야 必能徙義修慝하야 以致太平이어늘
而近日之事 乃有之風하니 此臣所以憤懣太息而不能已也니이다
昔賈充用事 天下憂恐한대 而庾純, 任愷 戮力排之러니
及充出鎭秦涼 忠臣義士 莫不相慶하야 屈指數日하야 以望維新之化하니이다
而馮紞之徒 更相告曰 賈公遠放이면 吾等失勢矣라하야
自古 惟小人爲難去하니 何則 去一人이면 而其黨破壞
是以 爲之計謀游說者衆也일새니이다
今天下賢者 亦將以此觀陛下하야 爲進退之決하리니 或再失望이면 則知幾之士 相率而逝矣리이다
豈皆如臣等輩 偸安懷祿하야 而不忍去哉잇가
猖狂不遜하야 忤陛下多矣
不敢復望寬恩하니 俯伏引領하야 以待誅戮하노이다


01. 재차 황제皇帝께 올린 글
재차 올린 글은 앞 글에서 말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다만 앞 글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곡진하게 말했을 뿐이다.
은 들으니, 백익伯益임금을 경계하기를 “어진 이에게 맡기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사악한 이를 물리치되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며,
중훼仲虺임금의 을 말하기를 “사람을 등용할 때에 자신으로 생각하고, 허물을 고칠 때에 인색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나라 목공穆公효산崤山에서 패전하고 잘못을 뉘우쳐 통렬히 스스로 맹세하자, 공자孔子께서 이것을 《춘추春秋》에 기록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나라 고제高帝나라 태종太宗과 같은 총명聰明하고 호걸豪傑스러운 군주들은 모두 간언을 받아들이기를 흐르는 물과 같이 하여 거스르지 않고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않음으로써 이래로 백왕百王의 으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君子의 허물은 일식日食월식月食과 같아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고, 허물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본다.”라고 하셨으니, 성현聖賢이 거동을 명백明白하고 정직正直하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등용하는 인물에는 간사한 사람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 있으며, 하는 일에는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과 간사하고 정직함은 두 말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으니, 정직하면 쓰고 간사하면 제거하며, 옳으면 행하고 그르면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가 매우 분명하여 굶주리면 반드시 밥을 먹고 목마르면 반드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어찌 별도로 다른 의리義理를 내세우고 곡진히 분식粉飾(아름답게 미화함)을 더해서 천하天下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이 있어 나라를 잘 다스린 자와 를 함께하면 나라가 흥하지 않음이 없고, 이 없어 나라를 어지럽힌 자와 일을 함께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폐하께서 작년 이래로 시행하신 신법新法들은 모두 옛날 나라를 잘 다스린 자와 를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세우고 청묘사자靑苗使者를 보내고 조역전助役錢을 거두고 균수법均輸法을 시행해서 천하의 백성들이 소동하고 길 가는 자들이 원망하고 있으니, 재상으로부터 이하가 모두 그 잘못을 알고 있으나 감히 간쟁하지 못합니다.
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꺼리고 피할 줄을 몰라서 지난번에 상소하여 이것을 자세히 논하였으나, 학식이 얕고 누추해서 성명聖明하신 군주를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근자近者에 옛 정승과 신하들과 번진藩鎭에 있는 자들과 시종관侍從官들이 너도나도 다투어 그 불편함을 말하고, 두세 명의 대간臺諫에 이르러서는 본래 신법新法을 주장하는 자들과 교분을 맺어서 안팎에서 선창하고 화답하는 사람들이었으나 끝내 한 번 그 잘못을 말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것은 어찌 공론公論비등沸騰하고 사세事勢가 절박하여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잊어서 이것을 편안히 여기고 의심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기꺼이 시종始終 고집하여 스스로 잘못을 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오사맹吳師孟제거提擧에서 면직될 것을 청원하였고 호종유胡宗愈검상檢詳 벼슬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벼슬자리를 떠나기를 마치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이 하여 행여 벗어나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인정人情신법新法을 미워하고 싫어함이 마침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근자近者중외中外 사람들이 크게 떠들어 말하기를 “폐하께서 이미 뉘우치고 깨달으시는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서 도로에서 서로 경하하여 큰 은혜를 입은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실로 폐하陛下께서 열흘 사이에 크게 덕음德音을 내리시고 잘못된 일을 깨끗이 씻어서 청묘사자靑苗使者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혁파할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일을 엎드려 들으니, “감사監司로 하여금 억지로 배정하는 것을 잘 헤아려서 처리하게 할 뿐이다.”라고 하니, 폐하께서 깨닫지 못했을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는 《맹자孟子》에 이른바 “형의 팔뚝을 비틀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우선 천천히 비틀라고 권하고, 이웃집 닭을 훔쳐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매달 한 마리만 훔쳐 먹는다.”라는 것이니, 제왕帝王이 허물을 고치는 것을 어찌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또 들으니, “폐하陛下께서 ‘이 청묘법靑苗法을 우선 삼로三路에 시행하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은 생각하건대 이 은 비유하면 의원醫員독약毒藥을 써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효험이 입증되지 않은 약방藥方을 시험하는 것과 같으니, 삼로三路의 백성들이 어찌 폐하陛下적자赤子가 아니기에 독약毒藥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에 시행하는 정사政事는 작게 시행하면 작게 실패하고 크게 시행하면 크게 실패하니, 만약 강력히 시행하고 그치지 않으신다면 혼란과 멸망이 뒤따를 것이니, 이 감히 지나치게 과장하여 위험한 말씀을 드려서 폐하陛下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존망存亡이 달려 있는 것은 네 종류의 사람일 뿐이니, 첫 번째는 백성(평민)이고 두 번째는 군인이고 세 번째는 관리이고 네 번째는 선비입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 중에 한 가지라도 그 마음을 잃으면 충분히 변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陛下께서는 일거一擧에 이 네 가지를 범하셨습니다.
청묘전靑苗錢조역전助役錢을 거두는 이 이루어지면 농민農民들이 불안해 할 것이고, 균수均輸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상고商賈들이 물건을 유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백성들이 비로소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대를 합병하여 줄이고 늙고 병든 자를 구박하여 축출하며, 심지어는 수자리 사는 병사들의 아내까지 사졸士卒과 함께 그 사이에 뒤섞여 거처하여 군사들의 신분을 폄하하여 강배降配와 같게 하고, 회전淮甸 지방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서 거의 유방流放하는 신세와 같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50세에 가까우면 사람마다 추방될까 근심하는 마음을 품어서 군사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안으로는 원로대신元老大臣시종관侍從官들에게 지모智謀를 취하지 않고 오로지 신진소년新進少年들을 등용하며, 밖으로는 수령守令감사監司에게 성공을 책임 지우지 않고 오로지 청묘사자靑苗使者를 등용하며, 쓸데없는 관서를 많이 설치하고 노성老成한 자들을 물리쳐서 관리들이 비로소 해체解體하게 되었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친히 임석하여 선비들을 뽑으시는 것을 천하天下에서는 ‘용비방龍飛榜’이라 일렀는데, 진사進士 한 사람(장원급제자)이 맨 먼저 옛날의 은전恩典을 박탈당하여 다시는 진사進士 출신을 등용하지 않을 뜻을 보이시니, 박탈당한 것은 한 사람뿐이나 선비들이 서글퍼하고 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은 폐하陛下께서 진사進士의 무리들을 싫어하고 하찮게 여기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또다시 점점 진사과進士科를 줄이고 순전히 명경과明經科로 선비들을 취하고자 하니, 아직 완성된 이 있지는 않으나 소인小人들이 권력을 잡아서 스스로 이것을 이라고 내세우며 번갈아 서로 선동해서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여 선비들이 비로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사과進士科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이 천하天下에 절반이나 되는데, 20세 이후로는 곧 경서經書주의注義를 외거나 기억하지 못하여 명경학明經學을 하지 못할 것이니, 만약 법령法令이 한 번 바뀌면 선비들이 각각 과거공부科擧工夫를 폐지해야 하는 걱정을 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人材의 장점과 단점이 끝내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나라에서 책을 끼고 다니는 것을 금하자 제생諸生들이 모두 공부하던 서책을 안고서 진승陳勝오광吳廣에게 귀의하여 서로 힘을 내어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니, 이는 어찌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다만 학업을 잃어 돌아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폐하陛下께서 다시는 이것(明經科 등용)을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군사들이 원망하며 관리들이 해체되고 선비들이 실망한다면 화란禍亂의 근원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직 화란禍亂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하루아침에 국가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인사들이 반드시 적을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지금 윗사람에게 영합하기를 바라고 구차히 용납하는 무리들이 폐하陛下를 위해서 판탕板蕩을 수습하고 토붕土崩을 그치게 할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여러 군대를 처음 합병할 때에 좌우에 있는 측근들은 모두 군사들이 합병을 좋아한다고 폐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근자近者방정군인放停軍人 이흥李興이 “호익군虎翼軍의 관리가 돈을 받고 뇌물을 써서 합병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고발하였으니, 사졸士卒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이 구차히 윗사람의 뜻에 영합하기를 힘써서 기망欺罔을 꺼리지 않는 것이 대체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백성들이 청묘전靑苗錢을 청원하고 조역전助役錢을 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모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폐하陛下께서는 청묘전靑苗錢을 억지로 배정함을 과연 금지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이는 단지 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만약 이 돈을 방출하고 회수하지 않는다면 주현州縣의 관리가 책벌責罰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만약 이 돈을 억지로 배정하지 않는다면 청원하는 집안들은 〈대부분 지극히 가난하여〉 뒤에 반드시 징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앞에는 억지로 배정하지 말라는 금령이 있고 뒤에는 청묘전靑苗錢을 회수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한 이 있다면, 폐하陛下관리官吏 노릇하기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은 이미 청묘사자靑苗使者를 파견했다면 강제로 배정함을 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니, 그 형세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폐하陛下께서는 성명聖明하고 신무神武하셔서 반드시 의리義理로 옮기고 잘못을 고쳐서 태평성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일은 도리어 문과수비文過遂非하는 유풍이 있으니, 이 때문에 이 답답해하고 크게 한숨 쉬어서 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가충賈充이 권력을 행사하자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유순庾純임개任愷가 힘을 다하여 이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가충賈充이 외직으로 나가 진주秦州양주涼州 지방의 진영을 맡게 되자, 충신忠臣의사義士들이 서로 경하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손가락을 꼽아 날짜를 세며 새로운 교화가 내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풍담馮紞의 무리가 번갈아 서로 말하기를 “가공賈公이 멀리 추방되면 우리들이 권세를 잃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서로 함께 모의해서 가충賈充이 다시 조정에 남게 되니, 나라의 혼란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로부터 소인小人은 제거하기가 어려우니, 왜냐하면 한 명을 제거하면 그 무리들이 파괴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계략을 세우고 유세游說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하天下현자賢者들 또한 장차 이것을 가지고 폐하陛下를 관찰하여 진퇴進退를 결정할 것이니, 만일 혹시라도 다시 현자賢者들을 실망시키게 되면 기미를 아는 선비들이 서로 이끌고 떠나갈 것입니다.
어찌 모두 편안함을 탐하고 녹봉祿俸을 생각해서 차마 떠나가지 못하는 들과 같겠습니까?
은 미치고 불손不遜하여 폐하陛下의 뜻을 거스른 것이 많습니다.
감히 다시 너그러운 은혜를 바랄 수가 없으니, 부복俯伏하고 목을 늘이고 죽여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역주
역주1 再上皇帝書 : 本集에는 이 편 머리에 ‘熙寧四年三月□日 殿中丞 直史館 判官告院 權開封府推官 蘇軾 謹昧萬死 再拜上書皇帝陛下’라는 37字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이 熙寧 4년(1071)에 쓰여졌으며, 이때 蘇軾이 서울인 開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郎曄의 《經進東坡文集事略》에는 이 글을 〈再論時政書〉라 제목하고 다음과 같은 注가 붙어 있다. “이때 新法이 시행되자 中外에서 모두 그 불편함을 말하니, 神宗 또한 의심하여 자못 깨우치는 뜻이 있었으나 王安石의 무리가 新法의 시행을 더욱 고집하였으므로 東坡公(蘇軾)이 이미 萬言書를 올리고 또다시 이 글을 올린 것이다.”
역주2 益戒於禹曰……去邪勿疑 : 伯益은 堯‧舜‧禹임금을 차례로 섬긴 名臣으로 일찍이 禹임금을 도와 洪水를 다스렸는데, 이 내용은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역주3 仲虺言湯之德曰……改過不吝 : 仲虺는 商나라 湯임금의 名臣으로 左相이 되어 〈仲虺之誥〉라는 글을 지어 올렸는데, 이 내용 역시 여기에 보인다. ‘사람을 등용하되 자신으로 생각한다.[用人惟己]’는 것은 군주가 신하의 입장으로 易地思之하여 일을 시킴을 말하기도 하고, 신하의 말을 군주 자신이 말한 것처럼 신중히 생각하여 처리해야 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후자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역주4 秦穆이 喪師於崤하고 悔痛自誓한대 孔子錄之 : 秦나라 穆公은 성이 嬴이고 이름이 任好인데, 명재상인 百里奚와 蹇叔을 등용하여 春秋時代 五霸의 하나가 되었다. 崤山은 河南省 洛寧縣 북쪽에 있는데, 서북쪽으로는 陝縣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澠池縣과 접한 요새지이다. 《書經》 〈周書 秦誓〉의 蔡沈의 注에 “杞子가 鄭나라에서 秦나라에 사람을 보내 ‘鄭나라 사람이 나에게 北門의 자물쇠를 맡겼으니, 만일 秦나라에서 은밀히 군대를 이끌고 오면 내가 北門을 열어주어 鄭나라를 점령할 수 있다.’고 하였다. 穆公이 원로대신인 蹇叔에게 이것을 물었으나 그는 ‘위험하다.’고 반대하였다. 이에 穆公은 孟明, 西乞, 白乙 세 장수를 보내 鄭나라를 습격하게 하였으나, 鄭나라의 동맹국인 晉나라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鄭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출동하여 崤山에서 싸운 결과 秦軍이 大敗하여 세 장수가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에 穆公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여러 신하들에게 맹세하는 글을 지어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秦誓〉이다.” 하였다. 《春秋》의 經文은 孔子가 지었다고 하는데, 《春秋左氏傳》 僖公 32년조에 이르기를 “여름 4월에 晉나라 사람이 姜戎과 함께 崤山에서 秦軍을 대파하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였을 뿐이며, 자세한 내용은 經文을 부연설명한 《春秋左氏傳》에 보인다. 이에 대하여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春秋》를 孔子가 지었다 하므로 이렇게 부연해서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史記》 〈孔子世家〉에 이르기를 “孔子가 《詩經》과 《書經》을 산삭했다.”라고 하였으니, ‘孔子가 이 사실을 기록했다.’고 함은 《春秋》나 《春秋左氏傳》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孔子가 《書經》을 산삭할 때에 〈秦誓〉를 삭제하지 않고 《書經》에 기록해 넣었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역주5 百王之冠 : 모든 帝王 중에 최고임을 이른다.
역주6 孔子曰……人皆仰之 : 이 내용은 《論語》 〈子張〉에 보인다. 원래 子貢의 말인데, 《論語》가 대부분 孔子의 言行을 기록한 책이므로 孔子가 말씀한 것으로 표기한 듯하다.
역주7 書曰……罔不亡 : 이 내용은 《書經》 〈太甲 下〉에 보인다.
역주8 陛下自去歲以來……行均輸法 : 熙寧 2년(1069) 2월에 神宗은 王安石을 재상으로 임명하여 新法을 시행하였다. 王安石은 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여 新法을 시행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재상인 陳升之와 함께 이 일을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이해 각 도에 提擧常平 등의 관원을 두고는 이들을 靑苗使라 칭하고 靑苗法을 시행하게 하였다. 助役錢은 백성들이 부역 대신 인부를 살 돈을 바치던 제도이다. 송나라는 원래 백성들에게 매년 20일간의 부역을 시키고 이것을 差役이라 칭하였으나, 이해 5월 司農寺에서 모든 호구에게 助役錢을 내고 差役을 면제하게 하였다. 均輸란 값을 공평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해 10월 制置三司條例司의 건의에 따라 發運使에게 모든 부세를 총괄하게 하고 곡식을 수매 또는 방출하는 일을 모두 관장하게 하여, 값이 싼 물건을 값이 비싼 곳으로 수송하고 생산지가 가까운 물건을 먼 곳으로 수송하여 값을 공평하게 하는 均輸法을 시행하였다. 이 제도 역시 원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상인들의 매매차익을 가로채고 국가에서 강제로 물건을 매매하여 백성들에게 폐해가 없지 못하였다.
역주9 迺者에 上疏論之詳矣 : 바로 앞에 보이는 〈上神宗皇帝書〉로 곧 萬言書를 가리킨다.
역주10 故相舊臣……雜然爭言其不便 : 옛 정승은 韓琦‧富弼‧司馬光‧范仲淹 등을 가리키며, 藩鎭은 각 路에 나가 있는 지방관을 이르고, 侍從官은 조정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近臣으로, 조선조의 司諫院과 司憲府‧弘文館의 관원과 같은 무리를 이른다.
역주11 以至臺諫二三人……唱和表裏之人也 : 臺諫은 御史臺의 御史와 諫院의 諫官을 가리킨다. 王安石은 평소 呂公著와 친하였는데, 諫官들이 대부분 新法을 비판하자 呂公著를 御史中丞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모두들 新法이 불편하다고 말하자, 呂公著 역시 新法을 반대하는 말을 올렸다. 이에 王安石은 呂公著가 자신을 배반했다 하여 知潁州事로 좌천시켰으며, 이외에도 좌천된 臺諫이 있었다. 《溫公日錄》 그리고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臺諫을 諫官으로 해석하였으나 옳지 않은 듯하다. 조선조에서도 司憲府와 司諫院의 관원을 臺諫이라 하였는데, 司憲府는 바로 御史臺에 해당된다. 唱和表裏는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 ‘이쪽에서 선창하면 저쪽에서 화답하여 안과 바깥을 얽어 맺음[此唱彼和 內外構結]’으로 해석하였다.
역주12 如吳師孟……不願檢詳 : 吳師孟(1021~1110)은 字가 醇翁으로 成都 사람인데, 進士試에 급제하였다. 王安石은 자신과 同甲이라 하여 梓州路提擧常平을 시켰으나 新法을 반대하고 면직될 것을 청원하였다. 胡宗愈는 字가 完夫로 集賢校理를 거쳐 同知諫院이 되었는데 王安石이 격식을 뛰어넘어 李定을 御史로 임명하자 이것을 비난하다가 眞州通判으로 좌천되었다. 《宋人傳記 資科索引》, 《宋史 胡宗愈傳》 提擧는 바로 提擧常平으로 常平倉의 관원이다. 檢詳은 檢詳樞密院諸房文字를 가리킨 것으로 보이며 지위는 中書檢正官에 이르렀다 한다.
역주13 : 오
역주14 中外讙言 : 讙은 ‘喧’과 통하여 큰소리로 떠들어 말함을 이르기도 하며 歡과 통하여 기뻐함을 이르기도 하는데,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기뻐함으로 해석하였다.
역주15 渙發德音 : 渙發은 크게 내리는 것이며, 德音은 은혜로운 소리, 반가운 소식을 이른다.
역주16 此孟子所謂……而月取其一 : 《孟子》 〈盡心 上〉에 齊나라 宣王이 父母의 三年喪을 期年으로 단축하려 하자, 公孫丑가 “期年으로 단축하는 것이 그래도 喪服을 입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孟子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兄의 팔뚝을 비틀자, 자네가 그에게 ‘우선 천천히 비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 또한 孝弟를 가르칠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朱子의 注에 “孝弟를 가르치면 저들이 兄의 팔뚝을 비틀어서는 안 됨과 父母의 喪期를 단축해서는 안 됨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孟子》 〈滕文公 下〉에는 宋나라의 戴盈之가 묻기를 “租稅를 10분의 1로 경감하고 관문의 통행세를 면제해야 하나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니, 금년은 우선 세금을 경감하고 내년에야 완전히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자, 孟子는 “지금 어떤 사람이 매일 이웃집의 닭을 훔쳐 먹고 있었는데 혹자가 ‘이는 의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타이르자, 그는 ‘우선 숫자를 줄여서 매월 한 마리씩 잡아먹다가 내년에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일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이 의롭지 않음을 알았다면 당장 그만두어야지 어찌 내년을 기다리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위의 두 내용을 축약하고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다. 井田法은 농민들에게 소득의 10분의 1만 내게 하였으나 당시에는 대부분 10분의 2를 조세로 징수하였으며, 여행자와 상인들에게 관문 통과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였는데, 孟子는 이는 불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역주17 三路 : 路는 우리의 道와 같은데, 당시 京東路, 淮南路, 河北路 세 곳에 靑苗法을 시행하려 하였다.
역주18 倂省諸軍하고 迫逐老病하며 至使戍兵之妻로 與士卒雜處其間하야 貶殺軍分하야 有同降配하고 遷徙淮甸하야 僅若流放 : 倂省은 합병하여 줄이는 것으로 熙寧 3년(1070) 龍猛軍에 소속된 8명의 指揮를 6명으로 줄이고 350명의 정원을 3백명으로 감축하는 등 군대의 편제를 대폭 축소한 일을 가리킨다. 降配는 강등하여 賤民 등에 편입하는 것이며, 淮甸은 淮河 지역으로 畿甸, 곧 京畿 지역과 가깝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流放은 流配와 같은 뜻이다.
역주19 多置閒局하고 以擯老成 :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 의하면 쓸데없는 관서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熙寧 3년(1070) 5월 杭州의 洞霄宮, 永康軍의 丈人觀, 亳州의 明道宮, 華州의 雲臺觀, 建州의 武夷宮, 台州의 崇道觀, 成都의 玉局觀, 建昌軍의 仙都觀, 江州의 太平觀, 洪州의 玉隆觀과 五嶽廟, 太原의 興安王廟, 嵩山의 崇福宮과 舒州의 靈仙觀의 준례를 따라 提擧官 등을 설치한 일을 가리킨다. 또한 예전에는 知州를 지낸 신하 중에 노쇠하여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한가로운 부서에 있게 하여 우대하였으나, 이때 이 제도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역주20 吏始解體矣 :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 吏는 관리의 제도로 보아 관리 제도가 해체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해체는 해이와 같은 뜻으로 관리들이 해이해져 봉직할 의욕을 내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역주21 陛下臨軒選士……示不復用 : 龍飛榜은 登龍門과 같은 뜻으로 科擧에 급제하면 벼슬길이 크게 열린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宋나라는 詩賦 등의 製述로 뽑는 것을 進士科라 하고 經學으로 뽑는 것을 明經科라 하였는데, 進士科로 급제하는 자가 훨씬 많았으며 進士科의 장원급제자에게는 굳이 地方官으로 나가지 않고 곧바로 館閣의 직임을 맡게 하고, 地方官으로 나가더라도 州官의 두 번째인 通判으로 곧장 승진하였다. 그러나 이때 神宗은 王安石 등의 말을 따라 進士試의 장원급제자에게 주는 특별한 은전을 모두 삭제하게 하였으므로 말한 것이다.
역주22 用事者 :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王安石과 그 일당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23 明經 : 明經科를 이르는데, 明經科는 여러 經書로 시험하였다. 본래는 進士科가 중용되었으나, 王安石이 집권한 이래 經世致用을 중시하여 明經科에서 주로 선비를 선발하였다.
역주24 自二十以上……爲明經之學 : 注義는 經書의 注疏로 孔穎達의 《正義》 따위를 가리킨다. 당시 進士科에 급제하기 위해 製述을 익힌 수많은 科生들이 나이가 이미 20세가 넘었으므로 經書와 그 注疏를 욀 수가 없어 明經科에 급제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25 人材短長이 終不在此 : 王安石이 “詩賦는 經世致用의 學問이 아닌데 이들을 크게 등용하기 때문에 쓸 만한 人材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進士科를 축소하고 明經科 출신의 人士를 대폭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蘇軾은 人材의 장점과 단점이 進士科나 明經科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26 昔秦禁挾書……無所歸也 : 挾書는 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것으로 秦나라는 禁挾書律을 제정하여 이를 금지하였다. 陳勝은 이름이 涉인데 吳廣과 함께 부역하는 戍兵들을 거느리고 현지로 가던 도중, 장맛비가 내려 제 날짜에 도착하지 못해서 사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키니, 秦나라의 虐政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크게 동조하여 결국 秦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秦나라는 선비들이 失政을 비판하자, 經書를 불태우고 선비들을 묻어 죽였으며 서책을 집에 보관하거나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을 모두 금하였다. 《史記》 〈儒林傳〉에 이르기를 “陳勝과 吳廣이 반란하자 선비들이 강습하던 禮器와 樂器를 가지고 그들에게 귀의한 것은 秦나라가 선비들에게 학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말을 인용한 것이다.
역주27 : 현
역주28 不知希合苟容之徒……收板蕩而止土崩乎 : 板蕩은 나라가 혼란함을 이르고, 土崩은 民亂이 일어나 나라가 흙이 무너지듯 붕괴됨을 이른다. 《詩經》 〈大雅〉의 〈板〉과 〈蕩〉은 모두 국가의 혼란을 읊은 내용이므로 이들 시편의 이름을 합하여 혼란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는 곧 국가가 위급할 때에 아첨하던 무리들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할 자가 적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29 放停軍人李興 : 放停軍人은 추방된 군인, 곧 국가의 감원정책에 따라 강제로 제대한 군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이며, 李興은 누구인지 자세하지 않다. 《唐宋八大家文鈔 校注集評》에는 放停을 군대의 이름이라 하였으나 옳지 않은 듯하다.
역주30 虎翼 : 군대의 이름으로 殿前司 虎翼과 侍衛司 虎翼의 두 종류가 있었는데, 어느 것을 가리켰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역주31 若此錢……後必難收索 : 靑苗錢을 강제로 배정하지 않고 청원하는 자에게만 나누어줄 경우, 이들은 모두 지극히 가난한 백성들이어서 곡식이 익었을 때에 本色과 利息을 회수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32 文過遂非 : 過는 모르고 지은 잘못이고 非는 알면서도 지은 죄악을 이르는데, 곧 過誤를 문식하여 진짜 죄악을 이룸을 뜻한다.
역주33 昔賈充用事에 天下憂恐한대 而庾純, 任愷 戮力排之러니 及充出鎭秦涼에 忠臣義士 莫不相慶하야 屈指數日하야 以望維新之化하니이다 而馮紞之徒 更相告曰 賈公遠放이면 吾等失勢矣라하야 於是에 相與獻謀하야 而充復留하니 則晉氏之亂이 成於此矣 : 賈充은 晉나라 武帝 때의 사람으로 機智가 있었으나 아첨과 탐욕으로 國政을 크게 어지럽혔다. 이에 侍中 任愷와 中書令 庾純 등이 함께 미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氐‧羌이 關中 지방에서 배반하자, 武帝가 이것을 깊이 우려하였다. 任愷 등은 이 기회에 賈充을 그곳으로 파견하여 氐‧羌을 진압하게 하였는데, 그의 도당인 荀勉과 馮紞 등이 모략을 꾸며 賈充의 딸을 太子와 결혼하게 하고 파견하는 날짜를 지체하다가 결국 賈充은 그대로 조정에 남게 되었다. 秦州와 涼州는 바로 關中 지방이다. 晉나라는 賈充의 전횡과 그의 딸인 賈后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五胡十六國의 혼란에 빠지고 東晉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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