臣謹按 春秋左氏傳昭公九年
에 이 如齊
하야 卒於戱陽
하야 殯於絳
하고 未葬
이러니
晉平公
이 飮酒樂
한대 屠蒯趨入
하야 酌以飮工
하고 曰汝爲君耳
는 將司聰也
라
辰在子卯를 謂之疾日이니 君徹燕樂하고 學人舍業은 爲疾故也라
君之卿佐를 是謂股肱이니 股肱或虧면 何痛如之리오
汝弗聞而樂하니 是不聰也라한대 公說(悅)하야 徹樂하니이다
夫晉平公之於荀盈엔 蓋無服也요 周景王之於穆后엔 蓋期喪也어늘 無服者未葬而樂을 屠蒯譏之하고 期喪者已葬而燕을 叔向譏之하야
仁宗皇帝以宰相
母在殯
이라하야 爲罷春燕
하시니 傳之天下
하야 至今以爲宜
하니이다
今魏王之喪
이 未及卒哭
이어늘 而禮部,
皆以謂天子絶期
하야 不妨燕樂
이라하니 臣竊非之
하노이다
若絶期可以燕樂이면 則春秋에 何爲譏晉平公, 周景王乎잇가
遠比荀盈하고 近比富弼之母하면 輕重亦有間矣니이다
魏王之葬
에 旣以
로 別擇年月
이면 則當準禮以諸侯五月爲葬期
니
自今年十一月以前은 皆爲未葬之月이니 不當燕樂이요
臣竊意 皇帝陛下 篤於仁孝하시니 必罷秋燕을 不待臣言이리이다
但至今未奉指揮
하고 緣上件
等文字
를 準令合於燕前一月進呈
이니이다
臣旣未敢撰이요 亦不敢稽延이니 伏乞詳酌하야 如以爲當罷어든 只乞自皇帝陛下聖意施行하시고 更不降出臣文字하소서
臣忝備侍從하야 叨陪講讀하니 不欲使人以絲毫議及聖明이라
01. 위왕魏王이 빈소에 있음을 논하고 가을잔치를 파할 것을 청한 차자箚子
신臣이 삼가 살펴보건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9년에 진晉나라 순영荀盈이 제齊나라에 가다가 희양戱陽에서 죽어 강읍絳邑에 빈소하고 아직 장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晉나라 평공平公이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연주하자 선재膳宰인 도괴屠蒯가 종종걸음으로 들어가서 악공樂工에게 술을 따라주어 마시게 하며 말하기를 “그대가 군주의 귀가 된 것은 군주가 밝게 듣는 것을 맡기 위해서이다.
일진日辰이 자子와 묘卯에 있는 날을 질일疾日(꺼리는 날)이라고 하여, 이날에 군주가 연악燕樂을 철거하고 음악音樂을 배우는 사람들이 학업學業을 중지하는 것은 이날이 질일疾日이기 때문이다.
군주의 경좌卿佐를 고굉股肱이라 이르니, 팔다리가 없어졌으면 (경좌卿佐가 죽었으면) 이만한 애통함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대가 이것을 듣지 못하고서 음악을 연주하니, 이것은 밝게 듣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자, 평공平公이 기뻐하고 음악을 철거하였습니다.
또 살펴보건대, 소공昭公 15년에 진晉나라 순락荀躒이 주周나라에 가서 목후穆后를 장례하였는데, 장례를 마친 다음 상복을 벗고 주周나라 경왕景王이 손님들에게 잔치를 벌이자, 숙향叔向은 경왕景王이 근심을 즐긴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진晉나라 평공平公은 순영荀盈에게 복服이 없고 주周나라 경왕景王은 목후穆后에게 기년상期年喪인데, 복服이 없는 자가 아직 장례하기 전에 음악을 연주한 것을 도괴屠蒯가 비난하였고, 기년상期年喪인 자가 장례를 끝내고 잔치한 것을 숙향叔向이 비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역사책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잘못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종황제仁宗皇帝께서 재상宰相인 부필富弼의 어머니가 빈소에 있다고 하여 봄의 잔치를 중지시키셨으니, 이것이 온 천하天下에 전해져서 지금까지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왕魏王의 상喪이 아직 졸곡卒哭이 되지 않았는데, 예부禮部와 태상시太常寺에서 모두 천자天子는 기년복期年服을 입지 않으므로 연악燕樂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니, 신臣은 적이 이것을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만약 기년복期年服을 입지 않으므로 연악燕樂을 해도 된다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어째서 진晉나라 평공平公과 주周나라 경왕景王을 비난했겠습니까? 위왕魏王
의 친親함을 어찌 경좌卿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순영荀盈에게 견주고 가까이 부필富弼의 어머니에게 견주어볼 적에 경중輕重에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왕魏王의 장례에 이미 음양가陰陽家의 설說에 구애되어 별도로 연월年月(날짜)을 정했다면 마땅히 예禮에 “제후諸侯는 5개월로 장기葬期를 삼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
금년 11월 이전은 모두 아직 장례하지 않는 달이 되므로 연악燕樂을 해서는 안 될 것이요,
형편에 따라 임시로 교외에 빈소殯所한 것을 가지고 이미 장례한 것과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臣은 적이 생각하건대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 인효仁孝에 돈독하시니, 반드시 신臣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가을잔치를 중지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폐하陛下의 지휘指揮를 받들지 못하였으며, 또 위의 잔치하는 일로 인하여 교방敎坊에서 치어致語 등의 문자文字를 법령에 따라 잔치하기 한 달 전에 지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臣이 감히 이 글을 짓지 못하였고 또 감히 지체할 수가 없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세히 살피시어 폐하께서 만일 마땅히 잔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여기시거든, 다만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 성의聖意로 시행하시고 다시 신臣의 이 글을 아래에 내려보내지 마소서.
신臣은 참람하게 시종관侍從官의 지위를 맡아 외람되게 폐하를 모시고 강독講讀하고 있으니, 추호秋毫도 사람들의 비난이 현명하신 군주에게 미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