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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王安石(1)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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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若今之經筵官 當亦準此博訪考言하야 以爲儲養公卿之選이라
臣伏見今館職一除 乃至十人하니 此本所以儲公卿之材也
然陛下試求以爲호되 則必不知其誰可 試求以爲호되 則必不知其誰可 試求以爲監司호되 則必不知其誰可니이다
此患 在於不親考試以實故也니이다
今所除館職 特一二大臣 以爲賢而已 非國人皆曰賢니이다
國人皆曰賢이라도 尙未可信用이요 必躬察하야 見其可賢하고 而後用이온 況於一二大臣 以爲賢而已어늘 何可遽信而用也시니잇가
臣願陛下 察擧衆人所謂材良而行美하야 可以爲公卿者 召令하소서
雖已帶館職이라도 亦可令兼祗候 事有當論議者 召至어나 或召至하야 令具條奏是非利害 及所當設施之方하시고 及察其才하야 可以備任使者하소서
有四方之事 則令往相視問察하고 而又或令參覆其所言是非利害하야
其所言是非利害 雖不盡中義理可施用이나 然其於相視問察 能詳盡而不爲蔽欺者 卽皆可以備任使之才也니이다
其有經術者 又令講說하야
如此至於數四 則材否略見이니 然後 罷其否者하고 而召其材者하야 更親訪問以事하소서
訪問以事 非一事而後 可以知其人之實也 必至於期年하야 所訪一二十事 則其人之賢不肖審矣 然後 隨其材之所宜任使하소서
其尤材良行美하야 可與謀者 雖嘗令備訪問이라도 可也
此與用一二大臣薦擧하야 不考試以實而加以職으론 固萬萬不侔니이다
然此說在他時 或難行이나 今陛下有堯舜之明하사 洞見天下之理하시니 臣度無實之人 不能蔽也 則推行此事甚易로소이다
旣因考試하니 可以出材實이요 又因訪問하니 可以知事情이라
所謂이요
以今在位乏人하고 上下壅隔之時 恐行此不宜在衆事之後也니이다
然巧言令色孔壬之人 能伺人主意所在而爲傾邪者 此堯舜之所畏 而孔子之所欲遠也
如此人 當知而遠之하야 使不得親近이니이다
然如此人亦有數하니
陛下博訪於忠臣良士하사 知其人如此시면 則遠而弗見하시고 誤而見之라도 以陛下之仁聖으로 以道揆之하시고 以人參之하시면 亦必知其如此 知其如此 則宜有所懲이니이다
如此則巧言令色孔壬之徒消하야 而正論不蔽於上이리이다
今欲廣聞見하시되 而使巧言令色孔壬之徒得志하면 乃所以自蔽 畏巧言令色孔壬之徒爲害하시되 而一切疏遠群臣이면 亦所以自蔽니이다
蓋人主之患 在不窮理하니
不窮理 則不足以知言이요 不知言이면 則不足以知人이며 不知人이면 則不能官人이요 不能官人이면 則治道何從而興乎리잇가
陛下 堯舜之主也 其所明見 秦漢以來欲治之主 未有能彷彿者 固非群臣所能窺望이로소이다
然自堯舜文武 皆好問以窮理하야 擇人而官之以自助하니
其意 以爲王者之職 在於論道 而不在於任事 在於擇人而官之 而不在於自用이니이다
願陛下以堯舜文武爲法이시면 則聖人之功 必見於天下리이다
至於有司叢脞之務 恐不足以棄日力하야 勞聖慮也
以方今所急爲在如此하니 敢不盡愚리잇가
臣愚才薄이나 然蒙拔擢하야 使豫聞天下之事로소이다
聖旨宣諭하사 欲於講筵召對輔臣하사 討論時事어시늘 顧如臣者 才薄하야 不足以望陛下之淸光이나 然陛下及此言也 實天下幸甚이로소이다
自備位政府 每得進見 所論 皆有司叢脞之事 至於大體하야는 粗有所及이면 則迫於日晷하야 已復旅退하니이다
而方今之事 非博論詳說하야 令所改更施設本末先後 小大詳略之方 已熟於聖心이라야 然後 以次奉行이면 則治道終無由興起리이다
然則如臣者 非蒙陛下賜之從容이면 則所懷 何能自竭이리잇가
蓋自古大有爲之君 未有不始於憂勤하고 而終於逸樂이니이다
今陛下仁聖之質 秦漢以來人主未有企及者也 於天下事 又非不憂勤이나
然所操或非其要하고 所施或未得其方하니 則恐未能終於逸樂하야 일까하노이다
則於博論詳說 豈宜緩이리잇가
然陛下欲賜之從容이나 使竝進이면 則論議者衆而不一이요 有所懷者 或不得自竭이니
謂宜使中書密院 迭進이면 則人各得盡其所懷하고 而陛下聽覽 亦不至於煩이리이다
陛下卽以臣言爲可신댄 乞明喩大臣하사 使各擧所知호되 無限人數하고 皆實對以聞하소서
然後 陛下推擇召置하사 以爲三館祗候하시고 其不足取者 旋卽罷去하시면
則所置雖多 亦無所害也리이다


03. 관직館職에 대하여 논한 차자箚子
지금의 경연관經筵官 같은 사람도 마땅히 이처럼 널리 탐구하고 고찰한 말을 표준으로 삼아, 이로써 공경公卿을 선발하여 기르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삼가 살펴보옵건대 이제 관직館職제수除授하게 되면 한번에 10씩 제수하기에 이르니, 이들은 본래 공경公卿에 버금갈만한 재목들입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시험을 거쳐 선발하여 강관講官을 삼고자 하셔도 그 가운데 반드시 누가 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시험을 거쳐 선발하여 간관諫官을 삼고자 하셔도 반드시 누가 한지를 알 수가 없게 되며,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여 감사監司를 삼고자 하셔도 반드시 누가 한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근심거리가 생기는 것은 친히 업적을 평가하여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후에 다시 이를 살펴보고 현명함을 확인한 이후에 그를 임용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직館職에 제수할 때에는 다만 한두 명의 대신大臣이 현명하다고 여긴 사람을 임용하였을 뿐으로, 온 나라 사람이 모두 현명하다고 한 인물은 아닙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현명하다 해도 아직 신뢰할 수가 없고 반드시 몸소 살펴보시고 그의 현명함을 확인한 이후에 임용하셔야 할 터인데, 하물며 한두 대신大臣이 현명하다고 여길 뿐인데 어찌 조급하게 신뢰하고 임용하심이 하겠습니까.
이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됨과 품행品行이 훌륭하여 공경公卿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이르는 사람을 살펴보아 등용하시고, 이들을 불러들여 삼관三館지후祗候로 삼으십시오.
그가 이미 관직館職을 맡고 있다 해도 또한 지후직祗候職을 겸직하게 하는 것이 좋고, 정사政事 가운데 마땅히 논의해야 할 것이 있게 되면, 그들을 중서성中書省이나 혹은 금중禁中에 불러들여 그 정사의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운 점을 조목조목 갖추어 아뢰게 하고, 그 주장이 시행해야 할 방책으로 합당한가와 그 재능이 업무를 맡길 만한가를 살피십시오.
사방에 일이 발생하면 가서 보고 살피게 하고, 또 가끔은 그가 옳고 그름과 이롭고 해로움에 대해 말한 바를 살펴 시험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가 시비와 이해에 대하여 말한 것이 비록 모두 의리에 맞고 시행할만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러나 보고 살피기를 자상하고 극진하게 하였고 거짓으로 속이고 덮은 것이 아니라면 모두 임무를 맡길 만한 재목이 되는 것입니다.
경전經傳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경연經筵에서 강설講說을 담당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서너 차례 시험해보시면 재능의 우열이 대체로 드러날 것이고, 그런 후에 열등한 사람을 파직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불러 쓰시면서 다시 친히 정사政事에 관하여 물어보십시오.
정사에 관한 질문이 한 가지 일에 한하지 않은 이후에야 그 인물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반드시 1년 정도에 이르는 동안 일이십 가지의 정사에 대하여 물어보고 고찰해본다면 그 인물의 현명함과 못남을 살펴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이후에 그의 재능에 합당한 임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재능才能이 훌륭하고 행실行實이 아름다워서 함께 일을 도모할 만한 인물이 있으면, 비록 그에게 물어보고 살펴보는 일을 맡도록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과 한두 대신이 천거한 인물을 등용하면서 실상을 고찰, 시험해보지도 않고 직책을 맡기는 것과는 실로 만만배萬萬倍나 서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다른 때 같으면 혹 시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금 폐하께서는 요순堯舜과 같은 밝은 예지를 지니시고 천하의 이치를 형통하게 알고 계시니,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결점을 덮고 가릴 수가 없을 것이므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쉬울 것이라고 신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 시험해보았기 때문에 재능의 실상이 드러났고, 또한 물어보고 따져보았기 때문에 사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현신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게 한다.”
“그 공적을 공정하고 밝게 시험한다.”
“다른 사람이 주장한 말을 받아들여 실천하기를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듯 한다.”
“사방의 문을 열어놓고 어진 사람을 받아들여 사방의 사물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귀로 직접 들은 것처럼 안다.” 한 것이 대체로 이와 같이 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 벼슬자리에 적임자가 모자라고, 상하上下소통疏通이 막히고 가려진 때이므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서 다른 여러 일의 뒤로 미루실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낯빛을 예쁘게 가장하며, 간사奸邪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군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엿보아서 사악하고 부정한 짓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인물들을 요순堯舜도 두려워하였고 공자孔子도 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을 마땅히 알아보아 멀리하고 가까운 자리에 있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물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폐하陛下께서 충성스러운 신하와 어진 선비들에게 널리 자문하셔서 그 인물의 간사함이 이와 같음을 알게 되면 멀리 내쳐서 만나주지 마시고, 일이 잘못되어 만나 주셨다 해도 폐하의 어지심과 성스러움으로 에 합당한 인물인가를 헤아려보시고 사람됨을 시험해 보시면, 또한 틀림없이 그 인물이 이와 같이 간사함을 아시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음을 아시게 되었으면 마땅히 징벌懲罰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신다면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낯빛을 예쁘게 가장하며 간사한 짓을 하는 무리들이 사라져 바른 의론議論이 위에서 덮이고 가려지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폐하께서 널리 듣고 보고자 하시면서, 교묘한 말과 예쁘게 꾸민 낯빛으로 간사奸邪한 짓을 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뜻을 실현하게 하신다면 이것이 곧 바르게 보고 듣는 것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원인이 되고, 또한 교묘한 말과 꾸며낸 낯빛으로 간사한 짓을 하는 무리들이 일으키는 해로움이 두려워서 일체의 여러 신하들을 멀리 하신다면 이것 또한 보고 듣는 것을 스스로 가로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대체로 군주君主의 근심은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궁구窮究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이치를 제대로 궁구窮究하지 못하면 올리는 말을 충분히 이해理解하지 못하게 되고,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면 적임자를 관직에 임용할 수 없게 되나니, 적임자를 관직에 임용하지 못한다면 국가를 잘 다스리는 를 무슨 방법으로 진흥振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같은 군주이셔서, 그 밝으신 통찰력은 이래로 천하를 잘 다스리고자 하였던 군주君主들 중에서는 비슷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 진실로 여러 신하들이 엿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왕文王무왕武王으로부터 역대歷代성군聖君들은 모두 사물의 이치理致궁구窮究하고자 하여 묻기를 좋아하였고, 인물을 잘 선택하여 관직에 임용하여 자신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뜻은 의 직분이 치국治國대도大道를 도모함에 있는 것이지 직접 일을 맡아 처리함에 있는 것이 아니며, 적임자適任者를 택하여 벼슬을 맡게 함에 있는 것이지 스스로 일을 맡아 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문왕文王무왕武王을 본받아야 할 표준으로 삼으신다면, 성인聖人이 다스리는 효과가 반드시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담당관서의 자질구레한 업무에 이르러서는, 아마도 시간을 허비하며 성스러운 폐하의 뜻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방금의 급선무가 이와 같은데 있으므로 감히 어리석은 생각이나마 다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 어리석고 재능이 부족한데도 참지정사參知政事에 발탁되는 은혜를 입어서 천하의 일에 대한 보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뜻을 부필富弼 등에게 내리셔서 경연經筵에 참여하여 보필하는 대신으로 삼아 시사時事를 토론하고자 하시는데, 다만 같은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서 폐하의 맑고 빛나는 용안을 뵙기에 부족하지만, 폐하의 말씀이 이에 이른 것은 실로 천하의 큰 다행입니다.
정부政府의 한 자리에 임명되고부터 알현할 때마다 의론했던 것이 모두 담당관서의 자질구레한 일들이었고, 큰 본체本體에 대하여는 대강만 언급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모두들 물러나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의 일들은 널리 의론하고 자세히 설명하여, 개혁하고 시행할 본말本末선후先後, 대소大小상략詳略의 방책을 성상聖上께서 자세히 아시도록 하고, 그런 연후에 순차적으로 받들어 시행하지 않는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바른 가 끝내 흥기興起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 같은 사람에게 폐하께서 조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품은 생각을 어떻게 모두 진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부터 큰 업적을 남기신 군주는 처음에 나라를 위해 근심하고 부지런히 애쓰지 않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어질고 성스러운 바탕으로 이래의 군주 가운데는 미칠 만한 사람이 없으며, 천하의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부지런히 애쓰지 않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처리하시는 것이 더러 그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 있고 시행하는 것이 더러 올바른 방안을 얻지 못한 것이 있으니, 편안한 마침과 무위이치無爲而治에 이르지 못하시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광범한 토론과 자세한 설명을 어찌 늦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폐하께서 조용히 알현할 기회를 내려 주고자 하신다 해도, 양부兩府에서 함께 말씀을 올리게 하면 논의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통일이 되지 않고, 품은 생각을 혹 끝까지 모두 진술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중서성中書省추밀원樞密院으로 하여금 윤번을 정하여 교대로 진언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말씀해 놓으시면, 사람마다 그가 품은 생각을 다 진술할 수 있을 것이고 폐하께서 듣고 보시는 것도 번거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의 건의를 옳다고 여기시면, 비옵건대 대신들에게 분명하게 선유宣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각기 아는 것을 모두 말하게 하고, 사람 수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모두 폐하께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단단히 함봉緘封해서 보고하게 하십시오.
그런 연후에 폐하께서 적정 인물을 골라 뽑아들여 배치하고 이들로써 삼관三館지후祗候를 삼으시고, 할 만한 사람이 못 되거든 즉시 내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선발하여 배치한 관원이 비록 많다 해도 또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論館職箚子 : 館職은 唐宋時代에 史館, 昭文館, 集賢院, 龍圖閣 등에 근무하는 관원의 총칭이다. 天下의 英俊들 가운데 시험을 거쳐 선발하였으므로, 이곳을 거쳐 간 관원들은 名流로 인정을 받았다.
역주2 講官 : 皇帝의 經筵에 進講을 담당하거나 太子宮에서 侍講하는 官員을 칭한다.
역주3 諫官 : 諫爭을 담당한 官員을 칭한다.
역주4 孟子曰……然後用之 : 이 내용은 《孟子》 〈梁惠王 下〉에 보인다.
역주5 三館 : 唐宋代의 弘文, 集賢, 史館의 合稱으로, 藏書, 校書, 修史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역주6 祗候 : 閣門司의 屬官이다.
역주7 中書 : 中書省은 宋代 宰相이 업무를 보는 官府이다.
역주8 禁中 : 宮中을 칭한다. 특별히 허락받은 신하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므로 禁中이라 한 것이다.
역주9 敷納以言 : 이 내용은 《尙書》 〈虞書 益稷〉에 나온다.
역주10 明試以功 : 이 내용은 《尙書》 〈虞書 舜典〉에 나온다.
역주11 用人惟己 : 이 내용은 《尙書》 〈商書 仲虺之誥〉에 나온다.
역주12 闢四門……達四聰者 : 이 내용은 《尙書》 〈虞書 舜典〉에 나온다.
역주13 富弼 : 富弼(1004~1083)은 慶曆 3년(1043)에 樞密副使가 되어 范仲淹 등과 함께 新政을 추진하고 시행하였다.
역주14 無爲而治 : 이곳에서 말한 無爲而治는 어진 사람을 임용하고 德으로 백성들을 감화시켜서 국가가 잘 다스려지는 것을 일컫는 儒家에서 말하는 최고의 정치로, 道家에서 말하는 淸淨虛無의 마음가짐으로 自然에 順應하는 의미의 無爲와는 다른 것이다.
역주15 兩府 : 政務擔當의 最高機關인 中書省과 軍事擔當의 최고기관인 樞密院을 指稱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왕안석(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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