友生
이 携以示歐陽脩
하니 脩爲延譽
하고 登進士上第
하야 하다
舊制
에 秩滿
이면 許獻文求試
이나 安石獨否
하고 再調
하야 起堤堰 決陂塘
하야 爲水陸之利
하고 貸穀與民
하야 立息以償
하야 俾新陳相易
하니 邑人
이 便之
러라
에 文彦博
이 爲相
하야 薦其恬退
하니 尋召試館職
호되 不就
하고 脩薦爲諫官
호되 以祖母年高
로 辭
하다 脩以其須祿養言於朝
하야 用爲
하다
安石果於自用
하고 慨然有矯世變俗之志
하야 乃上
하니
先是
에 安石屢辭
之命
하니 士大夫謂其無意於世
하야 恨不識其面
하고 朝廷每欲畀以美官
이나 惟患其不就也
러라
明年
에 한대 라가 乃受
하다 遂
하야 하니 自是
로 不復辭官矣
러라
有少年得鬪鶉어늘 其儕求之호되 不與하니 恃與之昵하야 輒持去하니
開封當此人死
하니 安石
이 駮曰 不與而持去
하니 是盜也
요 追而殺之
하니 是捕盜也
라하고 하다
事下
하니 皆以府斷爲是
라하고 詔放安石罪
나 安石不謝
하니 擧奏之
로되 帝亦不問
하다
安石
은 라 未知名于中朝
러니 以韓呂二族爲巨室
일새 欲藉以取重
하야
在潁邸
에 維爲
하야 每講說見稱
이면 輒曰 此維之友王安石之說也
니이다하고 及爲
에 又薦自代
하니
熙寧元年에 造朝하니 帝問爲治所先한대 對曰 擇術爲先이니이다
帝曰 唐太宗은 何如오 曰 陛下當法堯舜이니 何以太宗爲시니이까 帝曰 卿은 可謂責難於君이로다하다
一日講席에 群臣退어늘 帝留安石坐하고 曰 有欲與卿從容論議者로라하고
因言唐太宗必得魏徵하고 劉備必得諸葛亮然後에 可以有爲하니 二子誠不世出之人也로다
安石曰 陛下誠能爲堯舜이신댄 則必有皐夔稷禹요 誠能爲高宗이신댄 則必有傅說이니 彼二子者를 何足道哉리이까하다
二年
에 拜
하다 帝謂曰 人皆不能知卿
하야 以爲但知
이요 不曉世務
라하니 安石對曰 經術
이 正所以經世務爾
니이다
帝問 卿施設何先고 安石曰 變風俗하고 立法度가 最方今所急也니이다
安石令其黨呂惠卿으로 任其事하고 而農田水利와 靑苗均輸保甲免役市易保馬方田諸役을 相繼竝興하야 號爲新法이라하고
靑苗法者
는 以
糴本
을 散與人戶
하고 出息二分
하야 春散秋斂
이요
均輸法者는 以發運之職을 改爲均輸하야 假以錢貨하야 凡上供之物을 皆得徙貴就賤하고 用近易遠하며 預知在京倉庫所當辦者하야 得以便宜蓄買요
保甲之法은 籍民二丁取一하고 十家爲保하야 保丁에 授以弓弩하야 敎之戰陣이요
免役之法은 據家貲高下하야 出錢雇役하고 單丁女戶의 原無役者는 一槪輸錢하야
市易之法은 聽人賖貸縣官財貨하야 出息二分하고 過期不輸者는 加罰錢이요
保馬之法
은 凡
로 願養馬者
는 戶一匹
을 以監牧見馬給之
커나 或官與其直使自市
하고 歲一閱其肥瘠
하야 死病者
면 補償
이요
方田之法
은 以東西南北
를 爲一方
하야 歲計量其地
하고 驗其肥瘠
하야 定其色號
하고 分五等以定稅數
라
約京師百物諸行利入厚薄
하야 皆令納錢
하고 與免
祗應
이라
自是로 四方이 爭言農田水利하니 古陂廢堰이 悉務興復하다
又令民封狀增價以買坊場하며 又增茶鹽之額하고 又設措置河北糴便司하야 廣積糧穀于臨流州縣하야 以備饋運하다
由是로 賦斂愈重하니 天下騷然云云하고 帝亦疑之하야 遂罷하고 爲觀文殿大學士知江寧府하니 自禮部侍郞으로 超九轉하야 爲吏部尙書하니라
始呂惠卿遭喪去
하니 安石未知所托
이라가 得
하고 信任之
하야 亞于惠卿
하다
及惠卿服闋에 安石朝夕汲引하야 至是에 白爲參知政事하다
安石之再相也에 屢謝病求去러니 及雱死에 尤悲傷不堪하야 請益力하다
帝益厭之
하야 罷爲鎭南軍節度使同平章事判江寧府
라가 明年
에 改
하고 封
하다
言於
하야 降從祀
하고 復停宗廟配享
하고 削王封
하다 復停孔廟從祀
하다
왕안석王安石은 자字가 개보介甫이고, 임천臨川사람이다.
아버지 익益은 도관원외랑都官員外郞을 지내었다.
안석安石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좋아하였고, 한번 읽은 글은 평생 잊는 일이 없었다.
글을 짓게 되면 붓의 움직임이 나는 듯이 빨랐고, 보는 자들이 모두 그 문장의 정묘함에 탄복하였다.
친구 증공曾鞏이 그가 지은 글을 가져다가 구양수歐陽脩에게 보이자, 구양수가 그 명예를 드날리게 하였고, 진사시進士試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하여 첨서회남판관簽書淮南判官이 되었다.
예부터 전해오는 제도에, 과거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던 자가 첫 번째로 받은 벼슬의 임기를 마치면 글을 올려 관직館職에 시용試用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왕안석은 홀로 이 관례를 따르지 않고 다시 은현鄞縣의 지현知縣으로 나아가, 제방堤防을 수축하여 관개灌漑를 하고 물길을 터놓아 수륙水陸의 교통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백성들에게 관곡官穀을 대여해 주고 싼 이자로 가을에 갚도록 하여 묵은 관곡官穀을 햇곡식으로 교체하니, 고을사람들이 이를 편리하게 여겼다.
서주舒州의 통판通判으로 있을 때에, 재상 문언박文彦博이 안석은 명리名利에 초연하고 겸손과 사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하여 추천하였으므로, 불러 시험해보고 관직館職에 임명하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취임하지 않았고, 구양수歐陽脩가 간관諫官으로 추천하였으나 연로年老한 할머니의 봉양奉養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고 사양하니, 구양수는 그가 녹봉祿俸으로 봉양할 수 있도록 조정에 건의하여 군목판관群牧判官에 임용되었다.
다시 상주常州의 지주知州가 되기를 청하여 이에 서임되었다가 제점강동형옥提點江東刑獄으로 옮겼으며, 그 후 중앙으로 들어와 탁지판관度支判官이 되었는데 그때가 가우嘉祐 3년이었다.
왕안석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실천하였고, 강개한 의지로 세상을 바로잡고 퇴폐한 풍속을 변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에 〈만언서萬言書〉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 후 왕안석이 국정을 담당하였을 때 시행한 조치들이 대부분 이 〈만언서〉에 쓰여진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탁지판관度支判官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집현원直集賢院에 보임補任되었다.
이보다 앞서 안석安石은 여러 차례 관각館閣에 임명됨을 사양하였으므로 사대부들은 그가 명리名利나 높은 벼슬에 뜻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와 사귀지 못함을 아쉬워하였고, 조정에서는 좋은 관직에 서임敍任할 때마다 그가 취임하지 않을까봐 근심하게 되었다.
이듬해에 동수기거주同修起居注에 보임되자 소疏를 올려 8, 9차례나 사양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으며, 지제고知制誥를 거쳐 규찰재경형옥糾察在京刑獄에 서임되니, 사양해도 채납採納되지 않음을 알고 이때부터는 관직을 사양하는 일이 없었다.
어떤 소년少年이 싸움 잘하는 메추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가 달라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와 친한 사이임을 믿고 가져가 버렸다.
개봉부開封府에서는 그 죄인을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하니, 왕안석이 반박하기를, “주지 않은 것을 가져갔으니 이는 도둑질을 한 것이고, 이를 뒤쫓아 가서 때려죽인 것은 도둑을 잡은 것이다.” 하면서, 개봉부開封府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다고 추궁하였다.
이에 이 사건을 심형원審刑院과 대리시大理寺에 넘겨서 재심再審을 하게 하니 모두 개봉부의 판결이 옳았다고 하면서 그릇되게 판단한 왕안석의 죄를 조서로 밝혀 내치려 하였으나, 안석이 사죄를 하지 않자 다시 어사대御史臺에서 왕안석의 탄핵을 상주上奏하였지만 황제는 이를 불문에 붙였다.
그 후 모친母親의 상을 당하여 벼슬을 사임하고 떠난 후 영종英宗이 재세在世하는 동안은 벼슬로 불러도 나아가지 않았다.
왕안석은 본래 초楚 땅 출신의 지식인으로서 조정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한씨韓氏와 여씨呂氏 집안이 지체 높은 명문 가문이었으므로 그들과의 친교를 바탕으로 하여 인망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한강韓絳과 그 아우 한유韓維 및 여공저呂公著 등과 친교를 맺어 절친해졌고, 이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왕안석을 찬양하니 비로소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되었다.
신종神宗이 영왕穎王으로 잠저潛邸에 계실 때에 한유韓維가 영왕부穎王府의 기실참군記室參軍으로 있었는데, 강설講說이 있을 때마다 칭찬을 받게 되면 즉시 말하기를, “이것은 저의 친구 왕안석의 주장입니다.” 하였고, 태자서자太子庶子가 되었을 때에는 왕안석을 자신의 후임으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신종은 이로 말미암아 왕안석을 만나 아는 것처럼 여겼다.
즉위하자마자 그를 지강녕부知江寧府에 보임하였다가, 몇 달 만에 중앙으로 불러들여 한림학사翰林學士 겸 시강侍講에 보임하였다.
희령熙寧 원년元年에 조정에 나아가자, 황제가 정치에서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물으니 답하기를, “나라 다스릴 방법方法을 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당唐 태종太宗은 어떠한가?” 하니 답하기를, “폐하께서는 마땅히 요堯, 순舜을 본받으셔야지 어찌 태종을 본받으시려 하십니까?” 하니, “경卿은 군주에게 어려운 일을 실행하도록 권고하는 사람이라고 이를 만하오.” 하였다.
어느 날 시강侍講을 마치고 신하들이 물러가자, 황제가 왕안석만 남아 있게 하고, “경과 조용히 의논할 일이 있소.” 하며
이어서 말하기를, “당唐 태종太宗은 반드시 명재상名宰相 위징魏徵을 얻고 유비劉備는 반드시 제갈량諸葛亮을 얻은 연후에야 큰일을 할 수 있었으니, 이 두 사람은 진실로 세상에 자주 나오지 않는 불세출不世出의 인물이라 할 수 있소.” 하였다.
이에 왕안석이 말하기를, “폐하께서 진실로 요堯나 순舜 같은 성군聖君이 되신다면 반드시 고요皐陶, 기夔, 후직后稷, 우禹 같은 인물을 얻게 될 것이고, 진실로 은殷나라 고종高宗처럼 되실 수 있다면 반드시 부열傅說 같은 인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저 두 사람을 어찌 말씀 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희령熙寧 2년에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서임된 후 황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경술經術에만 능할 뿐이요 세무世務에는 밝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소.” 하니, 왕안석이, “경술이 바로 세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황제가, “경卿이 조치를 한다면 무엇을 우선으로 하겠소?” 하고 물으니, 왕안석은, “퇴폐한 풍속風俗을 바꾸고 법도法度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시행해야 할 최급선무最急先務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에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설치하고 추밀樞密 진승지陳升之와 함께 이를 영도하도록 명하였는데,
왕안석은 그의 당여黨與인 여혜경呂惠卿에게 그 직무를 관할하게 하고, 농전農田 수리水利와 청묘靑苗, 균수均輸, 보갑保甲, 면역免役, 시역市易, 보마保馬, 방전方田 등의 모든 역사役事를 연이어 시행하며, 이를 포괄하여 ‘신법新法’이라 칭하고,
제거관提擧官 40여 명을 각 지방에 파견하여 온 천하에 이를 반포 시행하게 하였다.
청묘법靑苗法은 상평창常平倉에서 곡식 매입대금을 민호民戶에 대여해 주되, 이식利息은 2분分으로 하여 봄에 대여해 주고 가을에 회수하는 제도이다.
균수법均輸法은 단순히 물자 운송만을 담당했던 발운사發運使의 직무를 균수均輸로 바꾸고, 내장고內藏庫에 저축해 놓은 은전銀錢과 상공미上供米를 자본으로 하여, 조정에 상공上供할 모든 물자 가운데 물가가 높은 지방에서 징수해야 할 것을 물가가 저렴한 지방에 가서 구매하고, 먼 곳에서 바쳐야 할 것을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며, 서울에 있는 창고의 저장량과 앞으로 필요한 양을 미리 계량하여 그 비축과 구매를 적합하게 하는 제도이다.
보갑법保甲法은 호적에 등재된 장정 2명에 1인분씩의 병역세兵役稅를 징수하고, 10가家를 1보保로 하며 보정保丁들에게 활과 쇠뇌를 지급하여 진치고 전투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한 제도이다.
면역법免役法은 부역賦役을 시키는 대신에, 각 가정의 자금이 많고 적음에 근거하여 징수한 돈으로 부역에 종사할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장정이 한 사람뿐이거나 여자만 있는 가정은 부역을 면제免除하는 대신, 일률적으로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
장정 한 사람뿐이거나 여자만 있는 가정에서 내는 돈을 조역전助役錢이라 하였다.
시역법市易法은 사람들이 대여貸與를 요청하면 조정의 재화 즉 돈이나 곡식을 대여해 주고, 2분分의 이자를 내도록 하며, 기한期限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벌금을 가하는 제도이다.
보마법保馬法은 오로五路의 의보義保로서 군마軍馬를 기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양마감養馬監에서 기르고 있는 관마官馬를 호당 1필씩 대여하거나 혹은 관官에서 말을 살 돈을 주어 구입하게 하고, 매년 한 차례씩 말이 제대로 자랐는가, 살이 쪘는가, 말랐는가 등을 조사하고, 죽거나 병이 들었으면 배상賠償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전법方田法은 동, 서, 남, 북 천보千步를 일방一方으로 하여 해마다 그 땅을 계량하고, 비옥한가 척박한가를 따져서 그 등급等級을 결정하고, 5등급으로 나누어 납부할 세액을 정하는 제도이다.
조정에 각종 물자를 납부納付하는 행호行戶가 수도에 있었는데, 각 항호의 수입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돈으로 적정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물자로 납부하는 것을 면제한 제도이다.
신법新法이 시행되고부터 사방에서 다투어 농전農田의 수리水利를 건의하였으므로, 오래된 방죽의 파괴된 둑을 모두 힘써 복구하였다.
또 인민들에게 관설 시장인 방장坊場을 대여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행하여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받도록 하여 그 값을 올리고, 다세茶稅와 염세鹽稅를 증액하였으며, 또 조치하북적편사措置河北糴便司를 설치하여 강변의 여러 주현州縣에 널리 식량을 쌓아두고 필요할 때에 운송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이러한 제도制度의 개혁改革으로 말미암아 세금의 징수가 더욱 늘어나니 천하가 시끄러워졌고, 황제 또한 왕안석을 의심하여 드디어 예부시랑禮部侍郞직을 파직하고 관문전대학사觀文殿大學士 지강녕부知江寧府에 보임하였는데, 예부시랑에 임명된 후부터 아홉 차례의 전직을 거쳐 이부상서吏部尙書가 되었다.
여혜경呂惠卿이 부친의 상을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나자, 왕안석은 믿고 맡길 사람을 찾지 못하다가 증포曾布를 얻고는 그를 신임하여 여혜경이 맡았던 일을 대리하게 하였다.
그 후 여혜경이 상기喪期를 마치자 왕안석이 거듭 천거하여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임용하도록 건의하였다.
왕안석이 다시 재상이 되자 병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양하고 물러나기를 청하다가, 아들 방雱이 죽자 상심과 비애를 감내하지 못하고 더욱 간절하게 사임을 청하였다.
황제도 차츰 왕안석에게 염증을 느껴서 재상직을 파하고 진남군절도사鎭南軍節度使, 동평장사同平章事, 판강녕부判江寧府에 서임하였다가, 이듬해에 집희관사集禧觀使로 바꾸어주고 서국공舒國公에 봉하였다.
원풍元豐 3년에 다시 좌복야左僕射 관문전대학사觀文殿大學士에 배拜하였다가 특진特進으로 바꾸고 형국공荊國公으로 개봉改封하였다.
철종哲宗이 즉위하자 사공司空으로 승임陞任하였는데, 얼마 있지 않아 졸卒하니 68세 때였다.
이에 태부太傅를 증직贈職하였고, 소성紹聖 연간에 시호諡號를 문文으로 정하고 신종神宗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하였다.
숭녕崇寧 연간에는 공자孔子의 묘정廟廷에 배향하고 안회顔回와 맹자孟子의 다음 자리에 모셨으며 서왕舒王으로 추봉追封하였다.
그 후 양시楊時가 흠종欽宗에게 공자 묘정에의 배향配享을 중단하도록 건의하였고, 고종高宗은 신종 묘정에의 배향을 중단시키고 추봉하였던 서왕의 직위도 삭탈하였으며, 이종理宗은 공자 묘정에의 배향을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