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者에 自京師로 至於鄕邑히 皆有學하고 屬其民人하야 相與學道藝其中하야 而不可使不知其學之所自라
然則事先師先聖者 以有學也어늘 今也無有學하고 而徒廟事孔子하니 吾不知其說也로라
而或者以謂孔子는 百世師니 通天下州邑爲之廟는 此其所以報且尊榮之라하니라
夫聖人은 與天地同其德하니 天地之大는 萬物無可稱德이라 故其祀質而已요 無文也니라
宋因近世之法하야 而無能改러니 至今天子하야 始詔天下有州者皆得立學하고 奠孔子其中을 如古之爲하시니라
而縣之學士滿二百人者라야 亦得爲之하니 而繁昌은 小邑也라 其士少하야 不能中律이요
舊雖有孔子廟나 而庳下不完하고 又其門人之像은 惟顔子一人而已라
至
하야 則修而作之
하야 具爲子夏子路十人像
하고 而治其兩廡
하야 爲生師之居
하야 以待縣之學者
하고
夫離上之法하고 而苟欲爲古之所爲者면 無法이요 流於今俗하야 而思古者면 不聞敎之所以本이요 又義之所去也라
太初는 於是無變今之法하고 而不失古之實하니 其不可以無傳也로다
02. 번창현繁昌縣에 학교를 세운 일을 기록한 기記
학교의 효용에 대한 논지가 또한 매우 명확하다.
선성先聖과 선사先師를 학교學校에서 받들며 제祭를 올리되 별도로 사당[廟]을 두지 않았던 것이 옛 제도였다.
그러나 근세에 제정된 법에는 공자孔子를 위해 사당을 세워 받들면서도 학교는 두지 않고 있다.
옛적에는 서울로부터 향읍鄕邑에 이르기까지 모두 학교를 두고 백성들을 그에 소속시켜서 그 속에서 도道와 기예技藝를 배우도록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학문의 비롯된 바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이에 석채釋菜로 선성先聖과 선사先師에게 제사를 지내고 폐백幣帛을 바치는 예禮가 있게 하였으니, 그 잊지 않아야 함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선사先師와 선성先聖을 섬기는 일이 학교에 있게 한 것인데, 지금에는 학교는 설립하지 않고 다만 사당만 두어서 공자를 섬기게 하니, 나는 그 합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자는 백세百世의 스승이니 천하의 모든 주州와 읍邑에 그분을 위한 사당을 세워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덕화德化에 보답하고 영예스럽게 높이는 근본이 된다고 여기기도 한다.
대저 성인聖人은 천지天地와 더불어 그 덕德을 함께하시는데, 광대廣大한 천지天地에 있는 만물萬物로는 그 덕에 알맞게 받들 수가 없으므로, 그분을 받드는 제사는 질박하게 할 뿐이요 화려하게 꾸미는 일이 없는 것이다.
모든 주와 읍에 사당을 세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성인聖人의 덕德에 알맞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옛적에는 선성先聖을 섬기면서도 무엇 때문에 고을마다 사당을 두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 송宋나라도 근세近世에 제정된 법을 따르면서 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의 천자天子에 이르러서 비로소 천하에 주州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모두 학교를 세우도록 명하시고 공자孔子를 그곳에서 받들도록 하셨으니, 옛날에 행하던 제도와 같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현縣마다 학생이 200인人에 이르면 또한 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번창繁昌은 작은 고을이므로 학생 수가 적어서 그 제도에 맞출 수가 없었다.
비록 과거부터 공자孔子의 사당이 있기는 하였으나 낮고 왜소하여 온전하지 못하였고, 또 그 제자弟子의 상象은 안자顔子 한 사람에 그칠 뿐이었다.
이제 하희도夏希道 태초군太初君이 이 고을 수령이 되면서 건물을 수축하고 새로 세우기도 하여, 자하子夏, 자로子路 등 열 제자弟子의 상象을 갖추고 양쪽에 행랑을 두어 학생들과 스승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고을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비하였다.
이렇게 한 후에 친구인 임천臨川 왕모王某에게 편지를 보내 부탁하여 그 건물 낙성落成의 시말始末을 기록하게 하였다.
대저 황상皇上께서 하명하신 법法을 어기고 진실로 옛날에 행한 제도를 따르려 한다면 이는 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지금의 습속習俗을 따르면서 옛 제도도 생각한다면 이는 교화의 근본이 되는 소이所以를 알지도 못하게 되고 또 교화의 의의조차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런데 태초太初는 지금의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옛 제도의 실상實狀도 잃지 않으면서 공자의 제사와 학생의 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런 업적을 후세에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